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정년퇴직한 해는 급여·퇴직금·연금·본인이 낸 보험료가 한 해에 모두 모이는 특수한 해입니다. 회사를 떠난 시점부터 연말정산을 해 줄 상대가 없어지므로, 매달 급여에서 개산으로 떼던 소득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많은 사람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면 세금이 돌아오는" 쪽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퇴직금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나, 재취업·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갈림길과 돌려받는 금액의 기준을 일본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정년의 해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 그룹 | 당신의 상황 | 확정신고 |
|---|---|---|
| A 의무는 없지만 환급 | 연도 중에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 퇴직금은 신고서를 내고 받았다 | 환급신고를 한다(5년간 가능) |
| B 신고가 필요 | 퇴직금 신고서를 내지 않아 20.42%를 떼였다/퇴직 후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초과(사업·부동산·개인연금 등)/급여가 2,000만 엔 초과/연금이 400만 엔 초과 | 필요 |
| C 불필요 | 12월 말 퇴직이나 재고용으로 연말정산을 받았고, 퇴직금도 신고서를 내고 받았으며, 다른 소득이 없다 | 불필요(의료비공제·고향납세가 있으면 임의로) |
60세나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퇴직하는 사람은 그룹 A가 가장 많고, "의무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수만 엔을 놓치는 것이 정년의 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급여: 연도 중에 그만두면 연말정산이 없어 세금을 더 낸 상태가 된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1년 내내 같은 급여가 이어진다"는 전제의 개산입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일본 국세청은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No.1910].
과다 납부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 수입이 줄었는데도 세율이 높은 월액표로 떼고 있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퇴직 후 본인이 낸 보험료가 회사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월 말에 정년퇴직(월급 40만 엔·상여 없음·부양 없음)하고 그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
1〜6월 급여 240만 엔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약 5만 5,000엔(월액표·부양 0명 기준 개산)
연 수입 240만 엔으로 다시 계산한 연세액: 급여소득공제 후 160만 엔 − 기초공제 95만 엔 − 사회보험료공제 약 36만 엔 = 과세소득 약 29만 엔 → 소득세 약 1만 5,000엔
환급 기준액: 약 4만 엔(퇴직 후 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에 더하면 더 늘어난다)
※2026년분 기초공제는 합계소득에 따라 58만〜95만 엔(급여수입이 200만 엔대면 95만 엔). 부흥특별소득세는 생략. 금액은 개산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표가 아니라 급여의 원천징수표입니다.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교부되므로, 오지 않으면 청구하세요. 이직·퇴직한 해의 전체 흐름은 이직·퇴직 시의 세금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냈는지로 갈린다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근무처에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퇴직소득공제를 뺀 뒤 원천징수되며, 그것으로 과세관계가 끝납니다.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근무처는 퇴직금 지급액에 일률적으로 20.42%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는 퇴직수당 등의 수급자 본인이 확정신고를 하여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와 같은 계산을 하고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No.2732].
근속 38년·퇴직금 2,000만 엔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2,000만 엔 × 20.42% = 408만 4,000엔
본래의 계산: 퇴직소득공제 800만 엔+70만 엔×(38년−20년)=2,060만 엔 → 과세퇴직소득은 0엔
확정신고로 돌아오는 금액: 408만 4,000엔 전액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확정신고로 정산하세요. 퇴직소득공제의 계산은 퇴직금의 세금, 퇴직금과 iDeCo를 모두 받는 사람의 순서와 2026년부터의 10년 룰은 iDeCo와 퇴직금의 수령 순서를 참고하세요.
연금: 400만 엔 이하면 원칙적으로 불필요. 다만 환급신고에 올리면 정산된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그해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이 400만 엔 이하이고, 그해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국세청 No.1600]. 정년의 해는 연금이 몇 달분밖에 없으므로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합니다.
주의할 점은 "급여 이외의 소득 20만 엔 이하" 판정은 연금과 급여를 합쳐서 본다는 것입니다. 급여와 연금 외에 개인연금·부동산·사업·주식 양도(원천징수 없는 특정계좌) 등의 소득이 20만 엔을 넘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국세청 No.1900].
환급신고를 한다면 연금의 원천징수표도 함께 올립니다. 연금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급여와 합산해 다시 계산하면 연금분 세금도 정산됩니다. 연금 과세의 구조는 연금에 붙는 세금과 확정신고를 참고하세요.
보험료: 퇴직 후 본인이 낸 몫은 신고하지 않으면 1엔도 돌아오지 않는다
재직 중의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만, 퇴직 후 본인이 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 임의계속 보험료·개호보험료는 회사가 알지 못합니다. 확정신고에서 사회보험료공제로 직접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7〜12월에 본인이 낸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 30만 엔+국민연금 10만 엔=40만 엔인 경우
소득세율 5%인 사람: 40만 엔 × 5% = 2만 엔의 환급이 추가
다음 연도의 주민세: 40만 엔 × 10% = 4만 엔의 감액(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임의계속·가족의 부양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는 퇴직 후 건강보험 세 가지 선택지를 참고하세요. 정년의 해는 퇴직금과 급여로 소득이 크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도 높아지기 쉽습니다. 퇴직금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분리과세인 퇴직소득은 산정 대상 외).
주민세: 다음 해에 "전년의 급여" 기준으로 청구가 온다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에 과세되므로, 정년퇴직 다음 연도에는 재직 마지막 해의 급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세 청구가 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된 뒤에 도착하므로 자금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주민세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특별징수되어 완결됩니다(다음 연도의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달에 따라, 재직 중에 원천공제되던 주민세 잔액의 납부 방법도 달라집니다. 1〜5월 퇴직은 잔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일괄 징수, 6〜12월 퇴직은 보통징수(납부서)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년 다음 해에 나오는 지출의 전체 모습은 정년 전후의 돈 로드맵을 참고하세요.
그 밖에 정년의 해에 많은 논점
- 실업급여·고령자고용계속급여는 비과세——확정신고에 올리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고향납세——정년의 해는 소득이 많으므로 공제 상한도 큰 해입니다. 다만 확정신고를 한다면 원스톱 특례는 쓸 수 없고, 기부를 모두 신고서에 올립니다.
- 의료비공제·생명보험료공제·지진보험료공제——연말정산이 없으므로 이것들도 확정신고에서 직접 넣습니다. 증명서는 10〜11월에 도착하니 버리지 마세요.
- 재고용으로 12월까지 근무한 사람——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신고서만 냈다면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재고용처가 연도 중에 바뀐 경우에는 이전 근무처의 원천징수표를 재고용처에 제출해 합산받습니다.
오늘 할 일
-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냈는지 인사부에 확인한다. 내지 않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표의 세액란이 지급액의 20.42%로 되어 있습니다.
- 퇴직 후 낸 보험료의 영수증·공제증명서를 봉투 하나에 모은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임의계속·개호보험.
- 해가 바뀌어 급여와 연금의 원천징수표가 갖춰지면 국세청 신고서 작성 코너에 입력해 환급액을 본다. 환급신고는 2월 16일을 기다리지 않고 1월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 말에 정년퇴직하고 그 후에는 연금뿐입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의무로는, 퇴직금 신고서를 냈고 연금이 400만 엔 이하라면 불필요합니다. 다만 1〜3월의 급여는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과다 납부일 가능성이 높고, 퇴직 후 낸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환급신고를 하면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신고서를 내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액의 20.42%가 원천징수되어 있으므로, 확정신고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쓴 본래의 계산으로 고쳐 정산합니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과다 납부한 몫이 환급됩니다. 근속연수가 긴 사람은 전액이 돌아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환급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접수 기간(2월 16일〜3월 15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1월에 원천징수표가 갖춰지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낼수록 환급도 빨리 입금됩니다.
퇴직금은 다음 해의 주민세나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주민세는 지급 시 특별징수되어 완결되며, 다음 연도 주민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퇴직소득은 대상 외입니다. 다음 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직 마지막 해의 급여소득입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는 개산이며 부양과 각종 공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