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잔업수당은 "시간당 임금 × 가산율 × 시간"으로 정해지지만, 시간당 임금에 무엇을 포함하는지와 가산율이 25%·35%·50% 중 무엇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급 30만 엔(연간 소정근로시간 1,920시간)이라면 시급 환산 1,875엔, 법정 시간외 1시간은 2,344엔, 심야라면 2,813엔, 법정휴일이라면 2,531엔입니다. 그리고 잔업수당 1만 엔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료가 빠져 실수령액은 약 7,900엔(세율 10%인 사람)입니다. 4〜6월의 잔업이라면 다음 연도의 사회보험료까지 올라갑니다. 노동기준법 37조의 가산율, 제외할 수 있는 7가지 수당, 고정잔업수당의 조건, 관리직이라도 심야 가산은 나온다는 점까지 후생노동성과 노동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월급 30만 엔의 잔업 1시간은 2,344엔. 가산율 한눈에 보기
| 근무 형태 | 가산율(법정 최저) | 배율 | 월급 30만 엔·시급 환산 1,875엔인 경우 |
|---|---|---|---|
| 소정시간을 넘었지만 1일 8시간 이내(법정 시간 내 잔업) | 없음 | 1.00 | 1,875엔 |
| 법정 시간외(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25% 이상 | 1.25 | 2,344엔 |
| 법정 시간외가 월 60시간을 넘은 부분 | 50% 이상 | 1.50 | 2,813엔 |
| 심야(22시〜5시)의 시간외 | 25%+25%=50% 이상 | 1.50 | 2,813엔 |
| 60시간 초과이면서 심야 | 50%+25%=75% 이상 | 1.75 | 3,281엔 |
| 법정휴일(주 1일의 휴일) 근로 | 35% 이상 | 1.35 | 2,531엔 |
| 법정휴일의 심야 | 35%+25%=60% 이상 | 1.60 | 3,000엔 |
후생노동성은 시간외 근로는 2할 5분 이상, 월 60시간을 넘은 부분은 5할 이상, 심야는 2할 5분 이상, 법정휴일은 3할 5분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월 60시간 초과분의 5할은 2023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리플릿]. 파트타임·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 근로자에게도 같은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법정휴일에는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휴일에 10시간을 일해도 35%에서 멈추고 8시간을 넘은 부분에 25%가 덧붙지는 않습니다. 심야가 겹쳐야 비로소 60%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정한 소정휴일(주 2일 휴무 중 하루 등)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적인 시간외로 취급되어, 주 40시간을 넘었다면 25%이고 월 60시간 집계에도 들어갑니다.
시간당 임금을 구하는 법: 월급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당은 7가지 외에 모두 포함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1,920시간 ÷ 12 = 160시간
시간당 임금 = 30만 엔 ÷ 160시간 = 1,875엔(통근수당 1만 엔은 제외)
법정 시간외 1시간 = 1,875엔 × 1.25 = 2,344엔(50전 이상 올림)
월 20시간의 잔업이라면 2,344엔 × 20 = 4만 6,880엔. 심야 4시간을 포함하면 2,344엔 × 16 + 2,813엔 × 4 = 4만 8,756엔
월급제에서는 "그 달에 정해진 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달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회사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오사카 노동국].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연간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이 1일 7시간 45분이라면 연간 대략 1,900시간 전후입니다.
계산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수당은 다음 7가지뿐이며, 후생노동성은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노동조건 확인하기].
제외할 수 있는 7가지(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 가족수당(부양 인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
- 통근수당
- 별거수당
- 자녀교육수당
- 주택수당(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
- 임시로 지급된 임금(결혼수당 등)
-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상여 등)
기초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직무수당
- 전원에게 일률로 주는 "주택수당" "가족수당"(주거비나 부양 인원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은 제외할 수 없음)
- 개근수당·영업수당·지역수당
- 기본급을 "기본급+직무수당"으로 쪼개어 직무수당을 빼는 조작은 불가(오사카 노동국의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잔업수당 1만 엔의 실수령액은 약 7,900엔. 4〜6월이라면 다음 연도 보험료도 올라간다
잔업수당에는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료가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등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잔업한 달에 곧바로 늘지는 않지만, 4〜6월에 지급된 잔업수당은 9월부터의 등급에 반영됩니다.
| 소득세율 구분(과세소득) | 빠지는 것 | 잔업수당 1만 엔의 실수령액 |
|---|---|---|
| 5%(과세소득 195만 엔 이하·연 수입 대략 350만 엔까지) | 소득세 5.1%+주민세 10%+고용보험 0.5% | 약 8,440엔 |
| 10%(과세소득 330만 엔 이하·연 수입 대략 550만 엔까지) | 소득세 10.2%+주민세 10%+고용보험 0.5% | 약 7,930엔 |
| 20%(과세소득 695만 엔 이하·연 수입 대략 1,000만 엔까지) | 소득세 20.4%+주민세 10%+고용보험 0.5% | 약 6,910엔 |
※소득세는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매월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세액표로 이루어지므로 달마다의 금액은 이대로가 아니며, 연말정산에서 연간 세율로 정리됩니다.
4〜6월에 월 5만 엔의 잔업수당이 있으면 월급 30만 엔인 사람의 표준보수월액은 30만 엔에서 36만 엔으로 올라가, 다음 해 8월까지 월 8,514엔·연 약 10만 엔의 보험료 증가가 됩니다. 잔업수당 15만 엔에 대해 10만 엔의 보험료가 다음 연도에 붙는 계산이어서, 이 기간만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잔업의 실질적인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4〜6월의 잔업으로 사회보험료가 1년 올라간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는 장래의 연금과 상병수당금에 반영되고, 세금 계산에서는 사회보험료공제가 됩니다.
고정잔업수당(간주 잔업): 넘은 부분은 반드시 추가로 지급된다
"월 30시간분의 고정잔업수당 5만 엔을 포함"이라는 급여는 합법이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후생노동성][후생노동성 구인에서의 명시].
- 기본급과 고정잔업수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구인표·고용계약서·취업규칙에 "고정잔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액수" "몇 시간분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고정된 시간을 넘은 부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30시간분 계약으로 40시간 일하면 10시간분의 가산임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최고재판소(의료법인 고신카이 사건·2017년 7월 7일)가 확인한 원칙입니다.
- 고정잔업수당의 금액이 법정 계산을 밑돌지 않아야 한다.기본급 25만 엔·160시간이라면 30시간분은 25만 엔÷160×1.25×30=5만 8,594엔이 최저이고, 5만 엔이면 그 시점에서 이미 부족합니다.
"연봉제이니 잔업수당은 없다"도 잘못으로, 연봉에 가산임금을 포함하는 것이 계약으로 명확하고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사카 노동국의 설명입니다. 고정잔업수당의 시간 수가 긴 구인은 기본급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관리직은 잔업수당 없음? 심야 가산과 연차는 "관리감독자"에게도 나온다
노동기준법 41조의 "관리감독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간외·휴일의 가산임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연차유급휴가·육아간병휴가·심야 가산임금의 규정은 적용 제외가 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과장이 되어 잔업수당이 사라져도, 22시 이후의 근무에는 25%의 심야 가산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관리감독자"는 직함이 아니라 실태로 판단되며, ①경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노무관리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 ②출퇴근에 재량이 있다, ③지위에 걸맞은 임금상의 처우가 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점장(일본 맥도날드 사건·2008년), 영업과장(이쿠에이샤 사건·2002년), 연봉 1,250만 엔의 직책자(2011년)라도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①취업규칙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②고용계약서의 수당 내역(어느 것이 일률인지), ③타임카드나 근태기록의 사본. 이 3가지가 있으면 위의 식으로 자기 잔업수당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미지급이 있으면 노동기준감독서 상담이나 노동심판으로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업으로 늘어난 몫의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 상여의 취급은 보너스의 실수령액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
잔업시간의 끝수는 버려지나요?
날마다의 근로시간은 1분 단위로 계산하며, 15분 미만을 버리는 것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월 합계에서 1시간 미만의 끝수가 나왔을 때만 30분 미만 버림·30분 이상 올림이 인정됩니다.
대체휴일과 대휴로 잔업수당이 달라지나요?
사전에 휴일을 맞바꾸는 대체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되지 않아 35%의 가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휴일을 주는 대휴는 휴일근로 그대로이므로 35%가 필요합니다. 맞바꾼 경우에도 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25%가 붙습니다.
정리
- 잔업수당은 시급×할증률×시간으로 계산한다. 월급 30만 엔, 시급 환산 1,875엔이면 법정 시간외 1시간은 2,344엔이다.
- 할증률은 시간외 25%·월 60시간 초과분 50%·심야 25%·법정휴일 35%다. 파트타임과 파견직에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 계산 기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수당은 가족수당·통근수당·주택수당 등 7가지뿐이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제외할 수 없다.
- 잔업수당 1만 엔은 세율 10%인 사람의 경우 실수령액이 약 7,930엔이다. 4~6월의 잔업은 이듬해 사회보험료도 올린다.
- 고정잔업수당은 초과분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라도 심야 할증과 유급휴가는 적용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보다 유리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실수령액 시산은 세율 구분별 기준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세액표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