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간 해의 연말정산은 회사 인사 담당자를 위한 해설은 많은데, 정작 당사자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적은 분야입니다. 짚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육아휴업급여금과 출산수당금은 비과세라서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해 급여가 적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연말정산은 휴직 중에도 회사가 해주며 휴직 전 급여에서 뗀 소득세가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연봉별로 어떤 공제를 쓸 수 있고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국세청과 일본연금기구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급여금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급여 136만 엔 이하면 배우자공제
| 그해 본인의 급여수입(휴직 전+복직 후) | 배우자 쪽에서 쓸 수 있는 공제 | 공제액 |
|---|---|---|
| 136만 엔 이하 | 배우자공제 | 38만 엔 |
| 136만 엔 초과~169만 엔 이하 | 배우자특별공제(만액) | 38만 엔 |
| 169만 엔 초과~207만 엔 이하 | 배우자특별공제(단계적으로 감소) | 36만~3만 엔 |
| 207만 엔 초과 | 없음 | 0엔 |
※배우자(공제를 받는 쪽)의 합계소득이 900만 엔 이하인 경우. 육아휴업급여금·출산수당금·출산육아일시금은 비과세이므로 위의 급여수입에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No.1191·No.1195[국세청 No.1195]
예를 들어 4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간 월급 25만 엔인 사람이라면, 1~3월의 급여 75만 엔이 그해의 급여수입입니다. 휴직 중에 받은 출산수당금이나 육아휴업급여금이 얼마이든 소득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 급여금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가
국세청은 육아휴업급여금이 고용보험법의 실업등급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출산수당금은 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므로 둘 다 배우자공제 판정에 쓰는 합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국세청 No.1191 Q&A]. 출산육아일시금(50만 엔)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 받는 돈 | 과세 | 배우자공제 판정 |
|---|---|---|
| 출산수당금(건강보험) | 비과세 | 포함하지 않음 |
| 출산육아일시금(50만 엔) | 비과세 | 포함하지 않음 |
| 육아휴업급여금·출생후휴업지원급여금(고용보험) | 비과세 | 포함하지 않음 |
| 육아단축근무급여금(고용보험) | 비과세 | 포함하지 않음 |
|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육아휴직 수당", "출산휴가 중 급여" | 과세(급여) | 포함함 |
| 아동수당 | 비과세 | 포함하지 않음 |
주의할 것은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회사가 추가로 주는 수당은 급여이므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서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급여금의 금액과 받는 방법은 출산·육아로 받을 수 있는 돈 정리를 참조하세요.
본인의 연말정산: 휴직 중에도 회사가 해주고 세금이 돌아온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연말정산은 근무처가 합니다. 12월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입니다. 휴직 전의 급여에서는 "1년간 같은 급여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든 해에는 과다 납부 상태가 되어 환급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급 25만 엔으로 4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부양 없음)
1~3월의 급여: 75만 엔.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월 약 5,000엔 × 3개월 = 약 1만 5,000엔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하면: 급여소득공제 74만 엔과 기초공제 104만 엔으로 과세소득은 0 → 연세액 0엔
환급: 약 1만 5,000엔(12월 급여나 이듬해 1월 입금으로 돌아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내는 서류는 평소와 같습니다. "부양공제 등 신고서"는 본인 것을 내고(자녀를 본인의 부양으로 할 경우 여기에 적습니다),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에는 본인의 소득을 적습니다. 생명보험료공제와 지진보험료공제의 증명서도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급여가 없어도 공제는 쓸 수 있습니다. 서류 전반은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세요.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나 근무처가 휴직자의 연말정산을 생략한 경우에는 이듬해에 스스로 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합니다. 급여의 원천징수표가 있으면 작성 코너에서 10분 정도면 끝나고, 이듬해 1월부터 5년간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면제. 연말정산의 공제액은 0이 되지만 연금은 줄지 않는다
출산전후휴업과 육아휴업(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기간에는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가 본인 부담·회사 부담 모두 면제됩니다[일본연금기구]. 면제된 달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취급되므로 장래의 연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의 "사회보험료공제"는 실제로 급여에서 뗀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휴직 중에는 떼지 않으므로 그 기간분의 공제는 0이 됩니다. 공제가 없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 2022년 10월부터는 월말에 휴직 중이 아니더라도 같은 달에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면 그달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상여의 보험료는 1개월을 넘는 휴직일 때만 면제입니다.
- 복직 후 3개월의 급여가 낮아진 경우 "양육기간의 표준보수월액 특례"를 신고하면, 보험료는 낮아진 급여로 계산하면서 연금액은 원래의 급여로 계산됩니다. 회사를 통해 연금사무소에 내는 서류이니 복직할 때 인사에 확인하세요.
면제의 상세는 출산·육아로 받을 수 있는 돈 정리를, 자녀를 어느 쪽 부양에 넣을지는 아이는 어느 쪽 부양에 넣을까를 참조하세요.
배우자 쪽의 연말정산: 신고서에 아내(남편)의 소득 예상액을 적는다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는 공제를 받는 쪽(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에 아내의 소득 예상액을 적어서 받습니다. 적는 것은 급여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뺀 "소득"이지 수입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남편의 연봉 600만 엔(소득세율 20%)에서 아내가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 경우
소득세: 38만 엔 × 20% = 7만 6,000엔 감세
주민세(이듬해분): 33만 엔 × 10% = 3만 3,000엔 감세
합계 약 11만 엔. 아내의 연봉이 169만 엔 이하라면 배우자특별공제여도 같은 금액입니다.
남편의 연말정산에 맞추지 못했거나 아내의 소득 예상액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듬해에 확정신고를 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의 요건은 배우자공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이듬해의 주민세는 "전년의 급여"로 온다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대해 이듬해 6월부터 과세됩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해에 풀타임으로 일했다면, 육아휴직 중인 이듬해 6월부터 그 급여에 기초한 주민세 청구가 옵니다. 급여에서 뗄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휴직 중에도 대납하고 나중에 정산하거나, 보통징수(납부서)로 바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 미리 확인해 두면 목돈 납부서가 도착해서 놀라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적었던 해의 이듬해는 주민세가 거의 0이 됩니다. 이 해는 "주민세 비과세"에 가까워져서 보육료 계층이나 각종 급여의 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주민세의 연도 차이는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을 참조하세요.
정리
- 육아휴업급여금・출산수당금・출산육아일시금은 비과세이며, 배우자공제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그해 급여수입이 136만 엔 이하면 배우자공제 38만 엔, 169만 엔 이하면 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을 받을 수 있다.
- 휴업 중이라도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하며, 휴업 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는 면제되며, 장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 다음 해 6월부터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한 주민세가 부과된다. 원천징수가 안 되므로 정산 방법을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 금액은 레이와 7년분 이후의 세제에 따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 예는 개산이며 부양과 각종 공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근무처·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