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간이과세와 본칙과세의 차이|간주매입률과 선택 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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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소비세를 납부하는 과세사업자에게는 납세액 계산 방법이 "본칙과세(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달라지며, 업종에 따라 유리·불리가 뚜렷이 갈립니다. 게다가 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과세사업자가 된 사람을 위한 "2할 특례"가 2026년 9월로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계산 방법의 차이·간주매입률·선택 방법·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소비세・사업자

두 계산 방법의 차이

본칙과세(원칙과세)
납부액 = 매출의 소비세 − 매입・경비의 소비세(실액)

실제로 지불한 경비의 소비세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 인보이스 보관 등 정확한 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액 = 매출의 소비세 −(매출의 소비세 × 간주매입률)

경비의 소비세를 실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 "간주매입률"로 개산합니다. 기준기간(2년 전)의 과세 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가 사전 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6505(일본어)].

숫자로 비교: 서비스업(제5종・간주매입률 50%) / 세금 별도 매출 1,000만 엔의 경우
매출의 소비세 = 1,000만 엔 × 10% = 100만 엔
간이과세: 100만 엔 −(100만 엔 × 50%)= 50만 엔 납부
본칙과세(경비의 소비세가 실제로 30만 엔이라면): 100만 엔 − 30만 엔 = 70만 엔 납부
→ 이 예에서는 간이과세가 20만 엔 이득. 반대로 경비의 소비세가 60만 엔 드는 업종이라면 본칙(40만 엔)이 이득이 됩니다. 실제 과세매입이 간주매입률을 밑돌수록 간이과세가 유리하다는 관계입니다.

간주매입률(간이과세의 사업 구분)

사업 구분주요 업종간주매입률
제1종도매업90%
제2종소매업・농림어업(음식료품)80%
제3종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70%
제4종음식점업 등(다른 구분에 속하지 않는 사업)60%
제5종서비스업・운수통신업・금융보험업50%
제6종부동산업40%

※간주매입률이 높을수록(=공제할 수 있는 비율이 클수록) 납세액은 작아집니다[국세청 No.6509(일본어)].

업종별 간주매입률(간이과세)
90%도매80%소매70%제조건설60%음식점 등50%서비스40%부동산
출처: 국세청 No.6509(간이과세 제도의 사업 구분)

어느 쪽이 유리? (간단한 기준)

간이과세가 유리해지기 쉬움

  • 서비스업 등 경비(과세매입)가 적은 업종
  • 실제 매입 비율이 간주매입률보다 낮음
  • 장부 기장의 수고를 줄이고 싶음

본칙과세가 유리해지기 쉬움

  • 설비 투자・큰 매입이 있는 해
  • 적자이거나 소비세 환급이 예상됨
  • 실제 매입 비율이 간주매입률보다 높음
간이과세에서는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간이과세는 "매출의 소비세"를 기점으로 개산하기 때문에, 큰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소비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액의 투자를 예정한 해에는 본칙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보이스의 "2할 특례"는 2026년 9월로 종료

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사람은 당분간 2할 특례(납부액=매출의 소비세×2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레이와 8년(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로 종료됩니다[국세청 2할 특례(일본어)].

2할 특례 종료 후에 할 일

2026년 10월 이후에는 본칙과세 또는 간이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를 위한 "3할 특례"의 신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선택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하므로 종료 전에 미리 시산해 둡시다. 인보이스 전반에 대한 정리는 인보이스 제도와 면세사업자를 참조하세요.

신고 기한에 주의

간이과세를 선택하거나 그만두려면 "소비세 간이과세 제도 선택(비적용) 신고서"를 적용하고 싶은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라면 전년 12월 31일까지). 연도 도중에 "역시 본칙으로"라고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는 2년간 계속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와 본칙과세 중 어느 쪽이 이득인가요?

경비(과세매입)가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가, 설비 투자나 큰 매입이 있는 해는 본칙과세가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간주매입률과 실제 매입 비율을 비교하여 시산해 보세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기준기간(2년 전)의 과세 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이고, 사전에 간이과세 제도 선택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조건입니다. 선택 후에는 2년간 계속 적용이 필요합니다.

2할 특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인보이스를 계기로 과세사업자가 된 사람을 위한 2할 특례는 레이와 8년(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로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칙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합니다.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의 간주매입률은?

사업 구분별로 매출을 나누어 각각의 간주매입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구분을 나눌 수 없는 매출은 가장 낮은 간주매입률이 적용됩니다.

정리

본칙과세매출의 소비세−경비의 소비세(실액). 환급도 있을 수 있음
간이과세매출의 소비세×(1−간주매입률). 매출 5,000만 엔 이하+신고
간주매입률도매90/소매80/제조70/기타60/서비스50/부동산40%
2할 특례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으로 종료
신고 기한적용 과세기간의 전날까지(개인은 전년 말). 간이는 2년 계속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 국세청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제도・특례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