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개인사업자가 마이크로 법인(혼자만의 합동회사)을 만들면 사회보험·공제·연금 제도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할 일은 많지만 순서는 하나입니다. 기한이 짧은 것부터 한다. 연금사무소가 5일, 구청이 14일, 도세사무소가 15일, 세무서는 1〜3개월입니다. 소득 400만 엔의 개인사업과 임원보수 월 5만 엔의 마이크로 법인을 비교하면, 사회보험료는 연 106만 엔에서 연 27.8만 엔으로 내려갑니다(본 사이트 시산·레이와 8년도·도쿄). 다만 함정이 3개 있습니다. iDeCo 한도가 월 6.8만 엔에서 2.3만 엔으로 줄어드는 것, 소규모기업공제(小規模企業共済)의 부금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 소득에서만 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규모기업공제는 1년 이내에 통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금을 밑도는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등기일을 기점으로 한 기한 달력과, 제도별로 "내는 서류·내지 않는 서류"를 일차정보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등기일부터 센 기한 달력
설립등기를 한 날을 "등기일"이라고 합시다. 짧은 순서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겸업(개인사업을 남기는 쪽)을 택한 사람은 표의 "법인전환만" 행을 건너뛰면 됩니다.
| 기한 | 할 일 | 내는 곳 | 누가 |
|---|---|---|---|
| 등기일부터 5일 | 사회보험 신규적용신고(新規適用届)·본인의 자격취득신고·배우자의 피부양자(이동)신고 | 연금사무소 | 전원 |
| 가입일부터 14일 | 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세대 전원분·자격확인서 반납) | 시구정촌 | 전원 |
| 등기일부터 15일 | 법인설립·설치신고서(도쿄도의 경우) | 도세사무소 | 전원 |
| 폐업일부터 10일 | 개인사업세의 사업폐지 신고(도쿄도의 경우) | 도세사무소 | 법인전환만 |
| 등기일부터 1개월 |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 세무서 | 전원 |
| 등기일부터 2개월 | 법인설립신고서 | 세무서 | 전원 |
| 등기일부터 3개월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제1기 말일이 먼저면 그 전날)·임원보수 결정·경영세이프티공제(経営セーフティ共済) 계약승계 | 세무서·사내·중소기구 | 전원(공제는 가입자) |
| 신속히 | iDeCo 종별변경·국민연금기금 자격상실신고·소비세 사업폐지신고서 | 금융기관·기금·세무서 | 해당자 |
| 법인전환일부터 1년 | 소규모기업공제의 동일인 통산(양식 쇼141/様式小141) | 중소기구 | 법인전환만 |
| 다음 해 3월 15일 | 폐업연도의 확정신고·개인사업 폐업신고·청색신고 취소신고서 | 세무서 | 법인전환만 |
기한의 근거는 각 절에서 제시합니다. 국민연금의 "탈퇴신고"는 표에 없습니다. 회사가 자격취득신고를 내면 연금기구가 종별을 바꾸므로 본인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일본연금기구 국민연금 가입 절차].
절차 1: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에서 후생연금·건강보험으로(5일과 14일)
법인은 대표 한 명이라도 사회보험 강제적용입니다[일본연금기구 적용사업소와 피보험자]. 개인사업일 때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은 후생연금·건강보험으로 대체됩니다.
연금사무소에 3장(5일 이내)
- 신규적용신고(新規適用届). 회사를 사회보험 사업소로 등록합니다. 등기부등본(90일 이내의 원본)과 법인번호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합니다[일본연금기구 신규적용 절차].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被保険者資格取得届). 자신을 피보험자로 등록합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제2호가 됩니다.
- 피부양자(이동)신고·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관계신고. 배우자의 연 수입이 130만 엔 미만이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국민연금 제3호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보험료는 0엔이 됩니다[일본연금기구 피부양자(이동)신고].
3장 모두 기한은 "사실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전자신청·우편·창구 어느 쪽이든 됩니다.
시구정촌에 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14일 이내)
사회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 전원분의 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를 합니다. 새 보험의 자격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와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가져갑니다[신주쿠구 국민건강보험 신고]. 신고하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의료비를 구에 반환하게 됩니다[신주쿠구 자격취득·상실 절차].
보험료 이중납부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분부터 부과됩니다[일본연금기구 월 중 입퇴사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월말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달에만 부과됩니다[세타가야구 보험료에 관한 주의]. 같은 달에 사회보험으로 옮기면 그달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선납한 분은 계좌이체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일본연금기구 선납 보험료의 환급].
임원보수 5만 엔이라도 보험료는 5만 엔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으로 정해집니다. 그 하한은 건강보험이 5만 8,000엔, 후생연금이 8만 8,000엔입니다[교카이켄포 레이와 8년도 보험료액표(도쿄)]. 임원보수를 월 5만 엔으로 해도 보험료는 이 하한으로 계산됩니다.
임원보수 월 5만 엔·40대·도쿄(레이와 8년 4월분 이후·본 사이트 시산)
| 항목 | 요율 | 본인 부담/월 | 회사 부담/월 |
|---|---|---|---|
| 건강보험+개호보험(5만 8,000엔) | 11.47% | 3,326엔 | 3,326엔 |
| 아동·육아 지원금(5만 8,000엔) | 0.23% | 67엔 | 67엔 |
| 후생연금(8만 8,000엔) | 18.3% | 8,052엔 | 8,052엔 |
| 아동·육아 갹출금(8만 8,000엔) | 0.36% | 0엔 | 317엔 |
| 합계 | 1만 1,445엔 | 1만 1,762엔 |
노사 합계는 월 2만 3,207엔, 연 27만 8,482엔입니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넣어도 추가 부담은 0엔입니다.
| 비교(40대 부부·도쿄·레이와 8년도) | 연액 |
|---|---|
| 개인사업 그대로(사업소득 400만 엔): 국민건강보험 63만 4,203엔+국민연금 2인분 43만 80엔 | 106만 4,283엔 |
| 마이크로 법인(임원보수 월 5만 엔): 노사 합계 | 27만 8,482엔 |
| 차이 | 78만 5,801엔 |
국민건강보험은 신주쿠구의 레이와 8년도 요율(의료분 7.51%·지원금분 2.80%·개호분 2.43%·아동육아지원금분 0.27%, 균등할은 각각 4만 7,600엔·1만 7,600엔·1만 7,800엔·1,873엔)로 계산했고[신주쿠구 레이와 8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구의 단수처리는 생략한 개산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1만 7,920엔[일본연금기구 국민연금보험료]. 교카이켄포 요율은 건강보험 9.85%·개호 1.62%·지원금 0.23%·갹출금 0.36%[교카이켄포 레이와 8년도 보험료율]. 장래의 후생연금은 표준보수월액 8만 8,000엔으로 계산되므로 얹히는 몫은 아주 적습니다.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이크로 법인과 사회보험료를 참조하세요.
임원보수 0엔은 불가. 레이와 8년에 후생노동성이 통지를 냈다
후생노동성은 레이와 8년 3월 18일 통지에서, 임원의 피보험자 자격은 "경영에 참여하는 경상적 노무가 있는가" "그 대가로 경상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가"로 판단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실태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시킨다고도 적혀 있습니다[후생노동성 호호하쓰 0318 제1호·넨칸칸하쓰 0318 제1호]. 9월 14일에는 일부 개정으로 판단을 더 구체화했습니다[후생노동성 호호하쓰 0914 제1호·넨칸칸하쓰 0914 제1호]. 직접 겨냥한 것은 "남의 법인 임원으로 올려주고 회비를 받는" 식의 가입 대행이지만, 자기 법인이라도 보수 0엔이면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기준은 일차정보에 없습니다.
절차 2: 소규모기업공제는 "1년 이내에 통산"하지 않으면 원금을 밑돈다(법인전환만)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의 임원이 되면, 소규모기업공제 계약에 "법인전환"이라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방치하면 손해를 봅니다.
동일인 통산을 신청한다
"납부월수 통산신청서 겸 계약신청서(양식 쇼141/様式小141)"를 내면, 공제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다시 맺어 그때까지의 납부월수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중소기구 부금 납부월수의 통산]. 서류는 위탁단체나 대리점에서 확인을 받은 뒤 중소기구로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산한다
1인 합동회사의 대표사원은 "임원인 소규모기업자"에 해당하므로, 정산하면 "해약수당금"이 됩니다. 부금 합계의 80〜120%이며, 납부 240개월 미만이면 부금 합계를 밑돕니다[중소기구 소규모기업공제 제도 안내서].
합동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중소기구 가입자격]. 정관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다면 자신을 그 사원으로 등기해 둡니다.
부금은 "회사의 경비"가 되지 않는다. 뺄 수 있는 것은 본인 소득뿐
소규모기업공제의 부금은 법인전환 후에도 본인의 소득공제(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입니다. 사업의 손금이나 필요경비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No.1135]. 임원보수를 월 5만 엔(연 60만 엔)으로 하면, 부금 상한인 월 7만 엔(연 84만 엔)을 내도 다 빼지 못합니다. 사회보험료를 낮추려고 보수를 줄이면 이쪽의 절세가 사라집니다. 부금은 월 1,000엔부터 7만 엔까지 500엔 단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중소기구 부금 월액의 변경]. 제도의 전체 그림은 소규모기업공제란을 참조하세요.
겸업으로 개인사업을 남기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임원을 겸하는 사람은 "주로 종사하는 지위"로 가입하는 취급입니다[중소기구 개인사업자와 임원의 겸무].
절차 3: iDeCo·국민연금기금·부가연금
| 제도 | 어떻게 되나 | 내는 서류 |
|---|---|---|
| iDeCo |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한도가 줄어든다(아래 표) |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신고(제2호 피보험자용)를 운영관리기관에[iDeCo 공식 이직·퇴직하신 분께] |
| 국민연금기금 | 제2호가 된 시점에 자격을 잃는다. 부금은 돌아오지 않고 장래에 연금으로 지급[국민연금기금연합회 자주 묻는 질문] | 자격상실신고(신고서 코드 0701)를 가입한 기금에[국민연금기금 자격상실신고] |
| 부가연금 | 제1호가 아니게 되므로 납부할 수 없게 된다[일본연금기구 부가보험료] | 신고 필요 여부는 일차정보에 명기 없음. 연금사무소에 확인 |
iDeCo 한도는 월 6.8만 엔에서 2.3만 엔으로. 12월에 6.2만 엔으로 돌아온다
| 구분 | 2026년 11월까지 | 2026년 12월부터 |
|---|---|---|
| 제1호(개인사업자) | 월 6만 8,000엔 | 월 7만 5,000엔 |
| 제2호·기업연금 없음(마이크로 법인의 임원) | 월 2만 3,000엔 | 월 6만 2,000엔 |
한도액 인상은 레이와 8년 12월부터입니다[후생노동성 레이와 8년 12월부터의 iDeCo 개정]. 2026년 4월에 법인전환한 사람의 연간 한도는, 개인사업 그대로라면 61만 9,000엔, 법인전환 후에는 24만 6,000엔으로 차이는 37만 3,000엔입니다(본 사이트 시산). iDeCo의 부금도 소규모기업공제와 마찬가지로, 뺄 수 있는 것은 본인 소득뿐입니다. 임원보수 월 5만 엔으로는 12월부터의 월 6.2만 엔을 다 쓰지 못합니다. 개정 내용은 iDeCo의 2026년 12월 개정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금 인출이 멈춥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제2호가 될 때의 사업주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iDeCo 공식 절차 관련 안내].
절차 4: 경영세이프티공제는 "3개월 이내에 승계"
경영세이프티공제(経営セーフティ共済·중소기업 도산방지공제)는 개인의 계약을 법인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설립연월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취급기관을 통해 "계약승계신청서(양식 주501/様式㊥501)"를 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유서가 필요하고, 1년 반이 지나면 심사, 2년이 지나면 승계할 수 없습니다[중소기구 계약승계(사업의 전부 양도)].
절차 5: 개인사업을 닫는 신고(법인전환만)
| 서류 | 기한 | 내는 곳 |
|---|---|---|
|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 | 그해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국세청 안내)[국세청 개업신고·폐업신고 등 절차] | 세무서 |
| 소득세의 청색신고 취소신고서 | 취소하는 연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국세청 청색신고 취소 절차] | 세무서 |
|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폐지신고서(종업원이 있던 경우) | 1개월 이내[국세청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이전·폐지 신고] | 세무서 |
| 사업폐지신고서(소비세 과세사업자였던 경우) | 신속히[국세청 사업폐지 신고 절차] | 세무서 |
| 사업개시(폐지) 등 신고서(개인사업세) | 폐지일부터 10일 이내(도쿄도)[도쿄도 주세국 사업을 폐지했을 때] | 도세사무소 |
폐업신고의 기한에 대해, 소득세법 조문은 "1개월 이내"이지만 국세청의 절차 안내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폐업연도의 신고와 얽히므로, 일찍 내서 곤란할 일은 없습니다.
폐업한 해의 확정신고에서 잊기 쉬운 2가지
- 사업세의 예상공제. 폐업한 해의 사업세는, 다음 해에 부과되기 전에 예상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소득세 기본통달 37-7].
- 일괄상각자산의 잔액. 법인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미상각분은 전액, 폐업한 해의 필요경비입니다[국세청 질의응답사례 법인전환한 경우의 일괄상각자산].
자산을 법인으로 옮길 때는 "시가"로
차나 기계를 법인에 무상이나 시가의 절반 미만으로 넘기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세청 No.6321]. 소비세 납세의무는 개인과 법인을 따로 판정합니다. 법인전환한 해의 개인 기간은, 전전년도 매출이 1,000만 엔 초과라면 과세 그대로입니다[국세청 질의응답사례 법인전환의 경우 과세매출액의 판정]. 인보이스 등록번호도 개인과 법인이 별개입니다.
절차 6: 법인 쪽에서 처음 내는 신고
| 서류 | 기한 | 내는 곳 |
|---|---|---|
| 법인설립·설치신고서(도쿄도) | 설립일부터 15일 이내. 23구 안이라면 구에 대한 신고는 불필요[도쿄도 주세국 법인설립·설치신고서 기재요령] | 도세사무소 |
| 법인설립신고서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국세청 내국 보통법인 등의 설립 신고] | 세무서 |
|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 1개월 이내 | 세무서 |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 설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과 제1기 말일 중 빠른 쪽의 전날까지[국세청 청색신고서의 승인 신청] | 세무서 |
|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의 승인에 관한 신청서 | 기한 없음. 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연 2회 납부로[국세청 납기의 특례] | 세무서 |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 | 제1기 말일까지 내면 기초부터 등록된 것으로 취급[국세청 인보이스 문답 신설법인의 등록시기 특례] | 인보이스 등록센터 |
임원보수는 "정기동액급여(定期同額給与)"입니다. 회계기간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하고, 그 뒤 1년간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국세청 No.5211]. 사회보험료를 보고 나서 정하려면 늦으므로, 등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둡니다. 정하는 방법은 임원보수의 최적액에서 해설합니다.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의 신설법인은 원칙적으로 설립 1기·2기의 소비세가 면세입니다. 다만 인보이스 등록을 하면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국세청 No.6503].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한, 노동보험(산재·고용보험)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겸업(개인사업을 남긴다)이라면 "내지 않는 서류"를 외운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도 가지는 경우, 사회보험은 법인의 임원보수만으로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소는 종업원 5명 미만이면 적용사업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일본연금기구 적용사업소와 피보험자]. 절차는 법인전환보다 적어집니다.
겸업에서 내지 않는 것
- 개인사업의 폐업신고·청색신고 취소신고서
- 개인사업세의 사업폐지 신고
- 소비세의 사업폐지신고서
- 소규모기업공제의 동일인 통산(계약은 개인사업자의 지위 그대로 이어진다)
- 경영세이프티공제의 계약승계(개인 계약 그대로)
연금사무소에 내는 3장, 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 법인 쪽의 신고, iDeCo의 종별변경, 국민연금기금의 자격상실신고는 법인전환과 같습니다.
같은 사업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눴을 때의 세무상 시각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절차 안내나 질의응답사례에 직접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순서와 설계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3가지
- 등기 다음 날부터 연금사무소의 5일이 돌아간다. 등기부등본 원본이 필요하므로 등기 완료 후 바로 발급받습니다. 도세사무소의 15일도 세무서의 2개월보다 먼저 옵니다.
- 임원보수는 "보험료"와 "공제 한도" 양쪽을 보고 정한다. 월 5만 엔이면 사회보험료는 연 27.8만 엔으로 끝나지만, 소규모기업공제와 iDeCo의 공제는 본인 소득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둘 다 쓰고 싶은 사람은, 보수를 올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금액과 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을 나란히 놓고 정합니다.
- 공제의 기한은 각각 다르다. 소규모기업공제는 1년, 경영세이프티공제는 3개월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보수를 0엔으로 해서 사회보험에 들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 한 명이라도 강제적용이고, 보수를 받는 임원은 피보험자입니다. 반대로 보수 0엔이면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그대로가 됩니다. 레이와 8년 3월 후생노동성 통지는 경영 참여의 실태와 대가로서의 경상적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그만두는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내면, 연금기구가 제1호에서 제2호로 종별을 바꿉니다. 선납했던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좌이체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만은 시구정촌에 14일 이내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을 남기는 겸업이라도 소규모기업공제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폐업이나 법인전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지위 그대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경영세이프티공제도 개인 계약 그대로입니다. 법인전환해서 개인사업을 닫는 경우에만, 소규모기업공제는 1년 이내의 동일인 통산, 경영세이프티공제는 3개월 이내의 계약승계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한 해의 개인 확정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과 법인에서 받은 임원보수(급여소득)를 합쳐서,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연도의 사업세는 예상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고, 일괄상각자산의 미상각분은 전액 그해의 경비입니다. 전전년도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었다면, 폐업일까지의 기간은 소비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 일본연금기구 신규적용 절차(5일 이내·첨부서류)
- 일본연금기구 피부양자(이동)신고(배우자의 제3호·130만 엔)
- 후생노동성 법인의 임원인 개인사업자 등의 피보험자 자격 취급에 대하여(레이와 8년 3월 18일)
- 교카이켄포 레이와 8년도 보험료액표(도쿄지부)(표준보수월액의 하한·요율)
- 신주쿠구 레이와 8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 중소기구 소규모기업공제 제도 안내서(레이와 8년 4월 개정판)(공제사유·동일인 통산)
- 중소기구 경영세이프티공제 계약승계(3개월 이내)
- 후생노동성 레이와 8년 12월부터의 iDeCo 개정(2.3만 엔→6.2만 엔)
-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자주 묻는 질문(제2호가 되었을 때의 자격상실)
- 국세청 개인사업의 개업신고·폐업신고 등 절차
- 국세청 내국 보통법인 등의 설립 신고(2개월 이내)
- 도쿄도 주세국 사업을 시작했을 때·폐지했을 때(15일·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