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2割특례는 언제까지? 2026년 종료 후 3割특례・간이과세를 고르는 법
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과세사업자가 된 사람의 부담을 덜어 온 「2割특례」(소비세를 매출세액의 20%로 할 수 있는 조치). 이는 항구적 제도가 아니라 법령상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로 끝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분(2027년 3월 신고)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부담이 단번에 뛰지는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2027・2028년분의 3割특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옮기는 신고도 다음 해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종료 시기・3割특례・간이과세와 본칙과세를 고르는 법을 국세청의 1차 정보로 정리합니다.
・2割특례: 개인은 2026년분까지(법인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후 개인은 3割특례(2027・2028년분・매출세액의 30%)로 이행할 수 있음(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창설・이미 시행 중).
・간이과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개인이 2027년분부터 쓴다면 2028년 3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는 본칙과세・간이과세・면세사업자로의 복귀 중에서 선택. 업종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애초에 2割특례란(복습)
2割특례는 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경감 조치입니다[국세청].
-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세액의 80%를 공제할 수 있음(실질적으로 간주매입률 80% 상당)
- 사전 신고는 불필요. 확정신고서에 "2割특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부기하기만 하면 됨
- 신고할 때마다 본칙・간이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음
언제까지? 2割특례・3割특례・그 이후의 타임라인
| 구분 | 적용할 수 있는 기간 |
|---|---|
| 2割특례 | 2023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개인=2026년분, 법인=해당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 |
| 3割특례(개인만・신설) | 2027년분・2028년분의 신고 |
| 본칙과세/간이과세 | 2029년분 이후(법인은 2割특례 종료 후) |
※3割특례는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창설되어 이미 성립・시행되었습니다(2016년 개정법 부칙 제51조의3)[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4-2(일본어)].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2027년분・2028년분이며, 법인은 대상 외입니다[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개요(일본어)].
결산월이 한 달 다르면 종료 시기가 1년 어긋난다
판정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2026년(레이와 8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이 마지막입니다[국세청 2割특례 개요(일본어)]. 법인의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와 같습니다[국세청 No.6137(일본어)].
그래서 결산월이 9〜12월인 법인은 레이와 8년의 기가 마지막, 1〜8월인 법인은 레이와 9년의 기가 마지막입니다. 9월 결산 법인은 2026년 9월 말로 끝나고, 8월 결산 법인은 2027년 8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결산월이 한 달 다를 뿐인데 쓸 수 있는 기간은 거의 1년 어긋납니다.
| 결산월 | 2割특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과세기간 | 그 기의 말일 |
|---|---|---|
| 개인사업자 | 2026년분 | 2026년 12월 31일 |
| 9월 결산 | 2026년 9월기 | 2026년 9월 30일 |
| 10월 결산 | 2026년 10월기 | 2026년 10월 31일 |
| 11월 결산 | 2026년 11월기 | 2026년 11월 30일 |
| 12월 결산 | 2026년 12월기 | 2026년 12월 31일 |
| 1월 결산 | 2027년 1월기 | 2027년 1월 31일 |
| 2월 결산 | 2027년 2월기 | 2027년 2월 28일 |
| 3월 결산 | 2027년 3월기 | 2027년 3월 31일 |
| 4월 결산 | 2027년 4월기 | 2027년 4월 30일 |
| 5월 결산 | 2027년 5월기 | 2027년 5월 31일 |
| 6월 결산 | 2027년 6월기 | 2027년 6월 30일 |
| 7월 결산 | 2027년 7월기 | 2027년 7월 31일 |
| 8월 결산 | 2027년 8월기 | 2027년 8월 31일 |
본 사이트의 시산.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이 마지막"이라는 규칙을 결산월마다 적용한 것(국세청 2割특례 개요・No.6137 과세기간).
【3割특례】개인의 2027・2028년분은 매출세액의 30%(성립・시행 완료)
3割특례는 검토 중인 안이 아닙니다.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창설되어 이미 성립・시행되었습니다(2016년 개정법 부칙 제51조의3)[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4-2(일본어)].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2027년분・2028년분이며, 법인은 대상 외입니다[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개요(일본어)].
2割특례와 마찬가지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확정신고서에 적용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기만 하면 됩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4-2(일본어)]. 과세기간마다 본칙과세・간이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준기간(전전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는 과세기간 등은 대상 외입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5-2(일본어)]. 공제 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지지만, 곧바로 본칙・간이가 되는 것보다 완만합니다.
※2028년 4월 1일 이후에는 3割특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서 특정소액자산의 양도 대가가 제외됩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4-2(일본어)].
종료 후의 세 가지 선택지
본칙과세(일반과세)
실제로 지불한 매입・경비의 소비세를 공제. 인보이스 보존이 필요. 설비투자가 많은 해나 매입이 많은 업종은 유리해지기 쉬움.
간이과세(간주매입률로 계산)
업종별 "간주매입률"로 계산.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5,000만 엔 이하가 조건. 사전 신고가 필요(후술). 매입이 적은 업종에 적합.
면세사업자로 복귀
인보이스 등록을 취소하면 면세로 돌아갈 수 있음(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1,000만 엔 이하). 다만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게 됨(후술 주의).
※개인사업자는 2027・2028년분에는 3割특례도 고를 수 있어 선택지가 네 가지입니다(법인은 세 가지). 3割특례와 간이과세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업종으로 비교해 정합니다.
간이과세의 "간주매입률"(업종별)
간이과세는 업종마다 정해진 간주매입률로 공제합니다[국세청 No.6509]. 공제율이 높을수록(납세가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 사업 구분 | 주요 업종 | 간주매입률 |
|---|---|---|
| 제1종 | 도매업 | 90% |
| 제2종 | 소매업・농림어업(음식료품) | 80% |
| 제3종 | 제조업・건설업 등 | 70% |
| 제4종 | 음식점업 등 | 60% |
| 제5종 | 서비스업・운수・금융 등 | 50% |
| 제6종 | 부동산업 | 40% |
2割특례는 업종을 불문하고 80% 공제였습니다. 간이과세로 하면 도매업(90%)・소매업(80%)은 동등 이상이지만, 서비스업(50%)이나 부동산업(40%)은 공제가 크게 낮아져 납세액이 늘어납니다. 프리랜서 서비스업은 특히 영향이 큰 층입니다.
납세액은 식 하나: 2割특례의 몇 배가 되는가
어느 방법이든 납부할 소비세는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바뀌는 것은 공제 비율뿐입니다.
본 사이트의 시산식. 공제 비율은 2割특례가 80%, 3割특례가 70%, 간이과세는 업종별 간주매입률(국세청 No.6505). 본칙과세는 실제 과세매입 비율.
공제 비율이 80%에서 60%로 내려가면 납세액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반대로 도매업(제1종・90%)은 간이과세로 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割특례 종료가 반드시 증세인 것은 아닙니다.
| 이행처 | 공제 비율 | 2割특례의 몇 배 | 업종의 예 |
|---|---|---|---|
| 간이 제1종 | 90% | 0.5배 | 도매업 |
| 간이 제2종 | 80% | 1.0배 | 소매업・농림어업(음식료품) |
| 3割특례 | 70% | 1.5배 | 개인사업자의 2027・2028년분 |
| 간이 제3종 | 70% | 1.5배 | 제조업・건설업 |
| 간이 제4종 | 60% | 2.0배 | 음식점업 |
| 간이 제5종 | 50% | 2.5배 | 서비스업・운수・금융 |
| 간이 제6종 | 40% | 3.0배 | 부동산업 |
| 본칙과세 | 30%(가정) | 3.5배 | 경비가 적은 프리랜서 |
본 사이트의 시산. 간주매입률은 국세청 No.6505. 본칙과세 행은 과세매입(세금 제외)을 매출의 30%로 가정한 경우.
국세청도 소매업이라면 간주매입률 80%의 간이과세가 3割특례보다 납부액이 적어진다고 설명합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7-3(일본어)]. 3割특례는 신고가 필요 없어 간편하지만 모든 업종에 최선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 구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매출 500만・800만・1,000만 엔으로 비교하는 납세액
먼저 서비스업(제5종)에서 세금 제외 매출 800만 엔인 예를 봅니다. 매출에 대한 소비세는 80만 엔입니다. 계산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납세액은 16만 엔에서 40만 엔까지 움직입니다.
세금 제외 매출을 3단계로 넓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분에 늘어나는 금액은 세금 제외 매출의 1%입니다. 세금 제외 매출 800만 엔이면 8만 엔 늘어납니다.
| 계산 방법 | 세금 제외 매출 500만 엔 | 800만 엔 | 1,000만 엔 |
|---|---|---|---|
| 2割특례 | 10만 엔 | 16만 엔 | 20만 엔 |
| 3割특례・간이 제3종 | 15만 엔 | 24만 엔 | 30만 엔 |
| 간이 제1종 | 5만 엔 | 8만 엔 | 10만 엔 |
| 간이 제2종 | 10만 엔 | 16만 엔 | 20만 엔 |
| 간이 제4종 | 20만 엔 | 32만 엔 | 40만 엔 |
| 간이 제5종 | 25만 엔 | 40만 엔 | 50만 엔 |
| 간이 제6종 | 30만 엔 | 48만 엔 | 60만 엔 |
| 본칙과세(과세매입 30%) | 35만 엔 | 56만 엔 | 70만 엔 |
본 사이트의 시산. 매출은 모두 표준세율 10%, 본칙과세는 과세매입(세금 제외)을 매출의 30%로 가정. 금액은 국세 7.8%와 지방소비세(국세×22/78)의 합계. 간주매입률은 국세청 No.6505.
법인에는 3割특례 같은 중간 계단이 없습니다. 12월 결산・서비스업(제5종)에서 세금 제외 매출 800만 엔이면 2026년 12월기의 16만 엔이 2027년 12월기에 40만 엔이 됩니다. 늘어나는 금액은 24만 엔입니다. 개인이 1.5배씩 오르는 데 비해 법인은 단번에 2.5배입니다.
※본칙과세는 실제 매입・경비에 따라 달라지며, 설비 투자가 많은 해에는 간이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것은 본칙과세뿐입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7-3(일본어)]. 세 가지 계산 방법의 구체적인 계산은 소비세는 얼마? 본칙・간이・2割특례로 계산도 함께 보십시오.
간이과세 신고는 "다음 해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완화되었다
2割특례나 3割특례를 쓴 사람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로 옮기는 경우, 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7(일본어)].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다음 과세기간 중"에서 완화되었습니다(2016년 개정법 부칙 51의2⑥・51의3⑤).
이 차이는 큽니다. 원칙은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첫날의 전날까지여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국세청 No.6505(일본어)]. 특례라면 1년의 매출과 경비가 확정된 뒤에 간이과세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정할 수 있는 시점 |
|---|---|---|
| 원칙 |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첫날의 전날까지(개인은 전년 12월 31일) | 해가 시작되기 전 |
| 2割・3割특례의 다음 과세기간 |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 해가 끝난 뒤 |
자신의 경우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라면 사실상 15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 사업자 | 간이과세를 시작할 과세기간 | 신고 기한 |
|---|---|---|
| 개인(3割특례를 쓰지 않음) | 2027년분 | 2028년 3월 31일 |
| 개인(2027・2028년분에 3割특례 사용) | 2029년분 | 2030년 4월 1일 |
| 12월 결산 법인 | 2027년 12월기 | 2028년 2월 29일 |
| 3월 결산 법인 | 2028년 3월기 | 2028년 5월 31일 |
출처: 국세청 「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에 대하여」 및 동 인보이스 QA 문117. 확정신고 기한이 일요일・공휴일・토요일이나 12월 29〜31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2030년 4월 1일은 3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
간이과세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빼면 2년간 계속해야 합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7-3(일본어)]. 개인이 2027년분부터 간이과세로 하면 2028년분도 간이과세입니다. 3割특례(70% 공제)보다 불리한 제4종〜제6종인 사람은 2027・2028년분을 3割특례로 보내고 2029년분부터 간이과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낮추는 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 각의 결정되었습니다[국세청 음식료품 세율 인하(일본어)]. 대상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법안 단계이며, 국회에서 성립된 경우의 내용입니다.
성립되면 간이과세 계산에도 특례가 들어갑니다. 신고 기한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늘어난 가치는 더 커집니다. 사업자 측 대응은 음식료품 소비세 1%와 사업자의 신고 기한, 거래처 측 공제 비율은 인보이스 8할 공제가 10월부터 7할로에서 설명합니다.
※간이과세는 기준기간(개인은 전전년,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인 것이 조건입니다[국세청 No.6505(일본어)]. 본칙과세와의 차이는 간이과세와 본칙과세의 차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칙과세라면 세금 제외 매출 879만 엔에서 중간신고가 시작된다
중간신고가 필요해지는 것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 연세액이 48만 엔을 넘는 경우입니다[국세청 No.6609(일본어)]. 이 48만 엔은 국세만의 금액이며 지방소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세액(국세)은 "세금 제외 매출×7.8%×(1−공제 비율)"로 정해집니다. 공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적은 매출로 48만 엔에 닿습니다.
| 계산 방법 | 중간신고가 시작되는 세금 제외 매출 |
|---|---|
| 2割특례・간이 제2종 | 3,076만 엔 초과 |
| 3割특례・간이 제3종 | 2,051만 엔 초과 |
| 간이 제4종 | 1,538만 엔 초과 |
| 간이 제5종 | 1,230만 엔 초과 |
| 간이 제6종 | 1,025만 엔 초과 |
| 본칙과세(과세매입 30%) | 879만 엔 초과 |
본 사이트의 시산. 연세액(국세)=세금 제외 매출×7.8%×(1−공제 비율)이 48만 엔을 넘는 선을 계산했다(판정 기준은 국세청 No.6609).
2割특례 기간에 중간신고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076만 엔의 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칙과세로 옮기면 세금 제외 매출 879만 엔에서 닿습니다. 2027년분의 연세액이 48만 엔을 넘으면 2028년부터 납부가 연 2회가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액(국세) | 중간신고 횟수 |
|---|---|
| 48만 엔 이하 | 원칙 불요(임의의 중간신고 제도 있음) |
| 48만 엔 초과〜400만 엔 이하 | 연 1회 |
| 400만 엔 초과〜4,800만 엔 이하 | 연 3회 |
| 4,800만 엔 초과 | 연 11회 |
※제출・납부 기한은 각 중간신고 대상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No.6609(일본어)]. 횟수 판정과 납기한은 소비세 중간납부는 48만 엔 초과부터에서 설명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돌아간다"는 선택지와 주의점
거래처가 소비자 중심 등으로 "인보이스가 없어도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면세사업자로 돌아가는 선택도 있습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국세청].
- 2년 구속: 등록의 경과조치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등록일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면세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에 등록한 사람은 이 구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처에 대한 영향: 면세로 돌아가면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는 경과조치로 일정 비율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가 70%, 2028년 10월부터 50%, 2030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가 30%입니다[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개요(일본어)]. 할인 요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1억 엔 상한: 하나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과세매입이 연 1억 엔을 넘는 부분은 경과조치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개정 전은 10억 엔)[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개요(일본어)]. 자세히는 인보이스 8할 공제가 10월부터 7할로에서 설명합니다.
3割특례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일 것"이 요건입니다[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4-2(일본어)]. 면세로 돌아가면 3割특례도 함께 사라집니다. 2027・2028년분은 "3割특례로 납세를 계속한다"와 "면세로 돌아간다"를 비교하게 됩니다.
※등록 판단은 인보이스 제도와 면세사업자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
자주 묻는 질문
2割특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법령상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026년분(2027년 3월 신고)이 마지막, 법인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까지입니다.
2割특례가 끝나면 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2027・2028년분에 "3割특례"(매출세액의 30%)를 쓸 수 있습니다. 2029년분 이후와 법인은 본칙과세・간이과세・면세사업자로의 복귀 중에서 고릅니다.
3割특례란 무엇인가요?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창설되어 이미 성립・시행된 개인사업자 한정 조치입니다. 2027・2028년분의 납부세액을 매출에 대한 소비세의 30%로 할 수 있습니다(매출세액의 7할을 공제). 신고는 불필요하며, 확정신고서에 부기해 사용합니다. 법인은 대상 외입니다.
간이과세로 한다면 언제 신고하나요?
2割특례나 3割특례를 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로 한다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개인이 2027년분부터 쓴다면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끝나고 실적을 본 뒤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르면 2년간 계속됩니다.
본칙과세로 하면 중간신고가 필요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 연세액(국세)이 48만 엔을 넘으면 필요해집니다. 본칙과세에서 과세매입이 매출의 3할이라면 세금 제외 매출 879만 엔 부근이 갈림길입니다. 2割특례 기간에는 3,076만 엔이 필요했으므로, 옮긴 다음 해부터 납부가 연 2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2割특례 종료로 부담이 늘어나나요?
늘어나기 쉽습니다. 2割특례는 업종을 불문하고 80% 공제였지만, 간이과세의 서비스업(제5종)은 50% 공제입니다. 개인은 3割특례(70% 공제)를 끼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납세액이 오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 시산을 권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의 국세청・재무성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제도・기한・개정 내용은 바뀌므로, 신고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2割특례(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 개요(일본어)
- 국세청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인보이스 제도 개정(일본어)
- 국세청 No.6505 간이과세제도(일본어)
- 국세청 No.6509 간이과세제도의 사업 구분(간주매입률)(일본어)
- 국세청 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에 대하여(일본어)
- 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4-2(3割특례)(일본어)
- 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5-2(3割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과세기간)(일본어)
- 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7(2割・3割특례의 다음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선택)(일본어)
- 국세청 인보이스 QA 문117-3(3割특례와 간이과세의 비교・2년 계속)(일본어)
- 국세청 No.6137 과세기간(일본어)
- 국세청 No.6609 중간신고의 방법(일본어)
- 국세청 음식료품에 관한 2년간의 소비세율 인하에 대하여(일본어)
- 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의 개요(일본어)
- 국세청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의 취소 절차(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어느 계산 방법이 유리한지・신고의 요부나 기한은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