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가산은 3년에서 7년으로|2026년 상속은 아직 3년, 연도별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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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부모로부터 매년 110만 엔씩 받아 온 증여가,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으로 되돌려지는(생전 증여 가산, 生前贈与加算)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의 증여부터 가산 대상은 "사망 전 3년"에서 "사망 전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7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중의 상속은 아직 3년이고, 2027년부터 조금씩 늘어나 2031년에 7년으로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사망하면 몇 년분이 되돌아오는가"를 달력으로 보여 주고, 연장분에 붙는 100만 엔 공제, 손자에게 한 증여가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상속시정산과세와의 구분을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상속이 일어난 해에 따라 가산되는 기간이 달라진다

사망한 날상속재산으로 되돌려지는 증여실제 연수
2026년 12월 31일까지사망 전 3년 이내의 증여3년
2027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2024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증여3년 초과〜7년 미만(사망한 날에 따라 달라짐)
2031년 1월 1일 이후사망 전 7년 이내의 증여7년

출처: 국세청 Tax Answer No.4161 "증여재산의 가산과 세액공제(역년과세, 暦年課税)"[국세청]

핵심은 경과조치의 기산점이 "2024년 1월 1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이전의 증여는 상속이 언제 일어나도 사망 전 3년보다 앞이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8년 6월에 사망한 경우, 가산되는 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6월까지의 약 4년 반입니다.

연도별 달력: 이 해에 사망하면 몇 년분이 되돌아오나

사망한 해가산되는 증여의 기간연수의 기준
2026년2023년〜2026년의 해당일까지3년
2027년2024년 1월 1일〜3년〜4년
2028년2024년 1월 1일〜4년〜5년
2029년2024년 1월 1일〜5년〜6년
2030년2024년 1월 1일〜6년〜7년
2031년 이후사망 전 7년 이내7년

"3년 이내"를 세는 방법은 사망한 날에서 거꾸로 3년 전의 같은 날부터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사망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의 증여가 대상이 됩니다.

연장된 부분에는 "100만 엔" 공제가 있다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부분에는 완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표현으로는, 상속 개시가 2027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가산 대상 기간 중 "사망 전 3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가액의 합계에서 총액 100만 엔까지는 가산하지 않습니다[국세청 No.4161].

시산: 매년 110만 엔을 7년간 받아 온 자녀가 2031년에 상속한 경우(본 사이트의 시산)
  • 사망 전 3년 이내의 증여 110만 엔×3년=330만 엔 → 전액 가산
  • 4〜7년 전의 증여 110만 엔×4년=440만 엔 → 100만 엔을 빼고 340만 엔을 가산
  • 합계 670만 엔이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온다(770만 엔의 증여 중 100만 엔만 되돌아오지 않는다)

100만 엔은 "1년당"이 아니라 4년분 합계로 100만 엔입니다. 공제로서는 작아서 연장의 영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가산되는 것은 증여 당시의 가액입니다. 값이 오른 주식이나 토지라도 증여했을 때의 평가로 되돌아옵니다.

누구에게 한 증여가 되돌아오나: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만

가산의 대상은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한 증여입니다[국세청 No.4161].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자녀의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그 사람이 상속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손자에게 한 증여는 7년 가산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가산되지 않는 예

  •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한 증여로, 손자가 유언으로도 보험금으로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
  • 자녀의 배우자에게 한 증여로,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증여로, 사망 전 3년보다 앞선 것
  • 주택취득 등 자금 비과세·교육자금 비과세를 받은 금액

가산되는 예(놓치기 쉬움)

  • 손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다, 또는 생명보험금의 수취인이 되어 있다
  • 손자를 양자로 삼았다(상속인이 된다)
  •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사람에게 한 역년증여분(정산과세의 증여 자체는 별도 규정으로 가산)
  • 110만 엔 이하로 증여세가 붙지 않은 해의 증여, 사망한 해의 증여

증여세를 냈던 증여가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세와 연체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시정산과세의 110만 엔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2024년부터 상속시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에도 연 110만 엔의 기초공제가 붙었습니다. 이쪽의 110만 엔 이하 증여는 상속재산에 전혀 가산되지 않습니다[국세청 No.4103]. 역년과세의 110만 엔은 7년분이 되돌아오는 데 비해, 정산과세의 110만 엔은 몇 년 전이라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선택 기준을 바꾼 핵심입니다.

역년과세상속시정산과세
매년의 비과세 한도110만 엔110만 엔(2024년부터)
110만 엔 이하 증여의 상속 가산사망 전 7년분은 되돌아온다(경과조치 있음)되돌아오지 않는다
110만 엔을 넘은 부분10〜55%의 누진세율누계 2,500만 엔까지 비과세, 넘은 부분은 20%. 상속 시에 가산
선택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쪽신고서 제출이 필요.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小規模宅地等の特例)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쓸 수 있다정산과세로 증여한 토지에는 쓸 수 없다

고령의 부모가 매년 110만 엔을 확실하게 비과세로 넘겨주고 싶다면, 정산과세를 선택해 110만 엔씩 증여하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반대로 젊은 부모가 20년 이상에 걸쳐 증여한다면, 역년과세에서도 7년보다 앞선 분은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선택 기준은 역년증여와 상속시정산과세의 선택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전반은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 110만 엔을 참조하세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1. 증여 기록을 남긴다. 7년 전의 증여를 증명하는 것은 받은 쪽입니다. 증여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해마다 보관합니다.
  2. 줄 상대를 다시 본다. 상속으로 재산을 받지 않는 손자나 자녀의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해 두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3. 정산과세 신고서 제출을 검토한다. 증여를 받은 다음 해 2월 1일〜3월 15일에 "상속시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해분은 역년과세 그대로입니다.
  4. 상속세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기초공제(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에 들어가는 가정이라면 가산되어도 세액은 0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상속세의 기초공제와 절세 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

2026년에 부모가 사망했습니다. 몇 년분이 되돌아오나요.

3년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상속은 개정 전과 같이 "사망 전 3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됩니다. 7년분이 되돌아오는 것은 2031년 이후의 상속부터입니다.

110만 엔 이하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해의 분도 되돌아오나요.

되돌아옵니다. 가산 대상 기간 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붙었는지와 관계없이 가산됩니다. 사망한 해에 받은 증여도 같습니다.

100만 엔 공제는 매년 100만 엔인가요.

아닙니다. 사망 전 3년 이내를 제외한 기간의 증여에 대해 합계 100만 엔까지입니다. 4년분에 100만 엔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자에게 한 증여라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나요.

손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손자가 생명보험금의 수취인이 되어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다, 양자가 되어 있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되어 가산 대상입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의 시산은 국세청의 속산표와 가산 규정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으로, 국세청이 게재한 계산 예시가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사·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