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면 재산이 없어진다」는 사실인가|1억 엔은 세금 4%, 10억 엔은 절반——3번의 상속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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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정보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3대가 이어지면 재산이 없어진다." X(트위터)에서도 여러 번 돌아다니는 말이지만, 정말 그런지 계산해 본 기사는 의외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3번의 상속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국세청의 세율표대로 세액을 냈습니다. 결론은 1억 엔이면 3번의 상속으로 세금은 약 400만 엔(4%), 10억 엔이면 약 4.8억 엔(48%)입니다. 이 말은 부유층에게는 거의 사실이지만, 평범한 가정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만 평범한 가정에서도 재산은 줄어듭니다. 줄이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나누는 것과 납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집을 파는 것입니다.

결론: 3번의 상속으로 세금으로 사라지는 몫은 1억 엔에서 4%, 3억 엔에서 21%, 10억 엔에서 48%

처음 재산1회째 세금(아버지→어머니와 자녀)2회째 세금(자녀→손자녀)3회째 세금(손자녀→증손자녀)세금 합계증손자녀 1명의 몫(8명이 나눌 경우)
1억 엔395만 엔0엔0엔395만 엔(4.0%)1,201만 엔
2억 엔2,120만 엔262만 엔×2가구0엔2,645만 엔(13.2%)2,169만 엔
3억 엔4,700만 엔756만 엔×2가구57만 엔×4가구6,441만 엔(21.5%)2,945만 엔
5억 엔1억 1,475만 엔1,972만 엔×2가구228만 엔×4가구1억 6,330만 엔(32.7%)4,209만 엔
10억 엔3억 3,020만 엔5,834만 엔×2가구947만 엔×4가구4억 8,477만 엔(48.5%)6,440만 엔

본 사이트의 추산. 매회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배우자 세액경감만 사용하며 소규모 택지 특례나 생전 증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세율은 국세청 No.4155, 계산 절차는 No.4152에 따름.

1억 엔의 집은 3번의 상속을 거쳐도 세금으로 줄어드는 것은 4%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자녀 2명, 손자녀 4명, 증손자녀 8명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1억 엔을 8명이 나누면 1명당 1,200만 엔. 세금이 0이라도 1,250만 엔입니다. 반면 10억 엔은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이 말의 정체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뭉뚱그린 것입니다.

계산의 전제

  • 가족은 매번 "배우자와 자녀 2명". 아버지가 사망하고(1회째), 어머니가 사망하고(2회째), 자녀가 사망하는(3회째) 순서로 이어진다.
  • 재산은 상속세 평가액이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쓰지 않고, 벌지 않고, 증여도 하지 않는다.
  • 나누는 방법은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가 2분의 1, 자녀가 4분의 1씩.
  • 사용하는 공제는 기초공제(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와 배우자 세액경감(1억 6,000만 엔 또는 법정상속분까지는 세금 0엔)뿐[국세청 No.4158].
  • 2회째 상속은 어머니가 1회째에 받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어머니 자신의 재산은 0).

현실에서는 세금이 더 가벼워집니다. 자택 토지에는 소규모 택지 특례(330㎡까지 평가액 80% 감액)가 있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어지면 상차상속공제로 지난번 세금의 일부를 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를 쓰지 않고 계산한 것은 "대책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라는 하한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계산의 3단계는 상속세의 세율과 계산 3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억 엔 집의 3번의 상속: 세금은 1회째의 395만 엔뿐

회차사망한 사람과 재산계산세액
1회째아버지·1억 엔기초공제 4,800만 엔을 뺀 5,200만 엔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세율을 곱하면 총액 630만 엔. 배우자 몫 315만 엔은 세액경감으로 0엔자녀 2명이 315만 엔
1회째의 이어짐어머니·5,000만 엔(아버지에게서 받은 몫)기초공제 4,200만 엔을 뺀 800만 엔을 자녀 2명이 나누어, 각 400만 엔×10%자녀 2명이 80만 엔
2회째자녀·4,802만 엔기초공제 4,800만 엔과 거의 같은 금액. 배우자 몫은 경감으로 0엔거의 0엔
3회째손자녀·2,401만 엔기초공제 4,800만 엔을 밑돈다0엔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어머니가 집을 상속하면 배우자 세액경감으로 세금은 0엔입니다. 무거운 것은 어머니가 사망하는 2회째로, 이때 자녀 중 1명이 동거하고 있으면 소규모 택지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토지 7,000만 엔·건물 3,000만 엔의 집이라면 토지 평가액이 1,400만 엔으로 내려가 과세 대상은 200만 엔, 세금은 20만 엔으로 끝납니다[국세청 No.4124]. 특례를 쓸 수 없으면 770만 엔입니다. 누가 집을 상속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40배 가까이 달라진다는 점은 소규모 택지 특례는 누가 상속해야 쓸 수 있나에서 정리했습니다.

10억 엔의 3번의 상속: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진다

10억 엔이 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1회째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기초공제를 뺀 9억 5,200만 엔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세율을 곱해 상속세 총액은 3억 5,620만 엔. 배우자 몫은 경감으로 0엔이지만 자녀 2명은 1억 7,810만 엔을 냅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받은 5억 엔에 대해 자녀 2명이 1억 5,210만 엔. 1회째만으로 3억 3,020만 엔, 재산의 33%가 사라집니다.

자녀가 받는 것은 1명당 3억 3,490만 엔. 이를 2회째, 3회째로 반복하면 세금 합계는 4억 8,477만 엔에 이릅니다. 최고세율 55%가 적용되는 것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금액이 6억 엔을 넘는 부분뿐이지만, 40~50% 구간이 넓기 때문에 평균하면 거의 절반입니다. 10억 엔을 상속하고 2억 엔의 납세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다는 최근 보도는 이 계산과 맞아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대책 없음"의 숫자입니다. 부유층이 자산관리회사나 부동산을 활용해 세액을 낮추는 것은 이 절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조는 부유층의 상속세 대책 구조에 썼습니다.

"3대면 없어진다"는 최고세율 75% 시대의 말

이 말이 생겨났을 무렵 상속세는 지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1987년까지 75%, 1988년 개정으로 70%, 2003년에 50%로 내려갔고, 2015년에 55%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초공제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5,000만 엔+1,000만 엔×법정상속인 수"였지만, 2015년에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로 40% 깎였습니다[재무성 상속세 개정에 관한 자료].

이 2015년 개정이 이 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최고세율이 내려가 부유층의 "3대면 없어진다"는 예전만큼은 아니게 된 한편, 기초공제 삭감으로 과세되는 사람의 비율은 2014년분 4.4%에서 2015년분 8.0%로 뛰어올랐고, 2024년분은 10.4%로 역대 최고입니다. 도쿄도에서는 20.0%, 23구에서는 21.6%. 5집 중 1집이 신고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국세청 레이와 6년분 상속세 신고 실적 개요]. 부유층을 향한 말을 평범한 가정이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 배경입니다.

과세 대상이 넓어진 원인 중 하나는 지가 상승이지만, 기초공제는 2015년부터 1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소득세 기초공제가 물가에 맞춰 움직이는 시대에 상속세 기초공제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담의 무게로서 지적해도 좋은 부분입니다. 평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사람마다 세액을 바꾸는 문제는 오스트리아가 상속세를 폐지한 경위와 함께 오스트리아는 상속세를 폐지했다에 썼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재산을 줄이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나누기"와 "팔기"

1억 엔 집의 예에서 세금은 4%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은 3번의 상속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 분할. 집은 1채뿐인데 상속인은 2명, 4명으로 늘어납니다. 1명이 계속 살려면 다른 상속인에게 대상금(代償金)을 지급하거나, 팔아서 나누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금이 0엔이라도 재산은 절반이 됩니다.
  • 납세 자금. 레이와 6년분 상속재산 중 현금·예저금은 35%, 토지는 30%입니다. 토지 비율이 높은 집일수록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은 10개월이고 원칙은 현금 일시납입니다. 연납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부동산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이자세는 연 3.6%와 5.4%이고 담보도 필요합니다[국세청 No.4211].

그래서 대책의 순서는 세율을 신경 쓰기 전에 "누가 집을 이어받을지"와 "납세 자금을 어디서 낼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제도는 다음 4가지이며, 모두 국세청의 제도입니다.

  • 배우자 세액경감: 1회째 세금을 0엔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2회째로 전부 넘어가므로, 1회째에 자녀에게도 나누는 편이 합계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세액경감 1억 6,000만 엔에서 3가지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 소규모 택지 특례: 자택 토지를 80% 감액해 평가. 동거하는 자녀나 자기 집이 없는 자녀가 이어받는 경우.
  • 상차상속공제: 10년 이내에 다음 상속이 일어나면, 지난번에 낸 세금의 일부를 이번 세금에서 뺄 수 있다[국세청 No.4168]. 부모가 잇달아 사망한 집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 생전 증여와 사망보험금: 연 110만 엔의 증여는 7년 가산 범위를 벗어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사망보험금은 500만 엔×법정상속인 수까지 비과세이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납세 자금이 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금융청이 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에서 인상을 요망하고 있습니다[재무성 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 요망(금융청)].

정리

  •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3번의 상속을 반복하면, 세금으로 사라지는 몫은 1억 엔에서 4%, 3억 엔에서 21%, 10억 엔에서 48%. "3대면 없어진다"는 부유층의 말.
  • 이 말은 최고세율 75% 시대의 것. 2015년 기초공제 40% 삭감으로 과세 비율은 4.4%에서 10.4%로 넓어졌고, 도쿄는 5명 중 1명.
  • 평범한 가정의 재산을 줄이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나누는 것과 납세 자금을 위한 매각.
  • 먼저 정할 것은 "누가 집을 이어받을지"와 "납세 자금". 배우자 경감·소규모 택지·상차상속공제·사망보험금 비과세 한도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출처·참고 링크

※ 본 기사의 세액은 기사 중의 전제에 기초한 본 사이트의 추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나누는 방법, 적용하는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는 세리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