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연말정산 가이드

무엇을·언제·어디에 제출하는지, 신고서 작성법까지 완벽 해설.

부양공제·생명보험료공제·iDeCo·주택담보대출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공제와 서류 작성법을 회사원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레이와 8년분(2026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기초공제가 인상되고,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도 65만 엔에서 74만 엔이 되었습니다. 부양친족·동일생계 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급여 수입 136만 엔 이하)가 되어, 지금까지의 "123만 엔의 벽"은 "136만 엔의 벽"으로 바뀝니다. 개정은 레이와 8년 12월 1일에 시행되어, 레이와 8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레이와 8년 11월까지의 매월 원천징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국세청 기초공제 인상 등].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1월~12월)에 매월 급여에서 개산으로 원천징수된 원천소득세를, 실제 연간 소득세액과 대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이 12월 급여에 더해져 환급됩니다.

서류 제출 시기

매년 11월 초순~12월 초순경에 회사에서 배부.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름.

절차는 회사가 대행

제출 서류를 회사에 건네기만 하면, 세액 계산·정산은 회사 담당자(또는 세리사)가 수행.

정산 시점

보통 12월 급여 또는 1월 급여에서 환급·추가징수가 이루어짐.

이듬해 1월에 원천징수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1~2월에 원천징수표가 발행됨. 확정신고나 주택담보대출 신청에 사용.

왜 과다 납부가 발생하는가?

매월의 원천징수(개산)
급여 수입(연 수입÷12)
개산 원천세
(부양만 고려·각종 공제는 미계상)
실수령액
→
연말에
정산
연말정산 후(정확한 계산)
급여 수입(연간 합계)
정확한 소득세
(생보·iDeCo·배우자 등을 모두 공제)
실수령액
(차액이 12월에 환급)
연말정산의 계산 흐름
급여 수입(연간)
−
급여소득공제
=
급여소득
−
소득공제 합계
(기초·사회보험·생보 등)
=
과세소득
×
세율
−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등)
=
연간 소득세액

※ 연간 소득세액이 매월 원천징수의 합계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징수"가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할 수 없는 것(확정신고가 필요)

의료비공제·후루사토납세(원스톱 외)·주택담보대출공제의 첫해·부업 소득 20만 엔 초과 등은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듬해 2~3월의 확정신고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

연말정산에서는 주로 3종류의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각각 기입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확인합시다.

①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변동) 신고서
전원 제출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서류. 전원 제출 필수. 부양친족·배우자·장애인공제 등을 신고.

기입하는 것
  • 본인의 성명·주소·마이넘버
  • 공제대상 배우자의 성명·연 수입
  • 부양친족(자녀·부모 등)의 성명·연 수입·관계
  • 장애인·과부·한부모·근로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16세 미만 자녀는 부양공제 대상 외이지만, 주민세 비과세 판정에 사용되므로 기입을.
레이와 8년분 서식 자체에 새로 추가된 기입란은 없음. 다만 레이와 8년 12월 1일 이후 부양친족 등의 소득 요건이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급여 수입 136만 엔 이하)로 완화되었으므로, 이로써 새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 신고서를 제출(재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세청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서식 뒷면의 주의사항이 개정 전 금액 그대로인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은 개정 후의 값으로 확인할 것.
②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 신고서
해당자만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iDeCo 등을 신고하는 서류. 공제증명서의 수치를 옮겨 적어 계산.

기입하는 것
  • 생명보험료공제(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의 3구분)
  • 일반 생명보험료의 "23세 미만 부양친족의 유무" 란(레이와 8년분 신설)과 ☆ "23세 미만의 부양친족" 란
  • 지진보험료공제
  • 사회보험료공제(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iDeCo 등)
생명보험료공제 증명서는 10~11월에 보험회사에서 우송됩니다.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레이와 8년분은 "생명보험료공제" 란에 23세 미만 부양친족의 유무(유/무) 란과 ☆ "23세 미만의 부양친족" 란(성명·생년월일·관계·합계소득금액의 추정액)이 신설되었음[국세청 연말정산 관계 서류]. "유"에 체크한 사람은 신 생명보험료에 대한 일반 생명보험료공제의 상한이 4만 엔에서 6만 엔으로 올라가고, 계산식 Ⅱ(30,000엔 이하=전액 / 30,000엔 초과 60,000엔 이하=납부보험료 × 1/2 + 15,000엔 / 60,000엔 초과 120,000엔 이하=납부보험료 × 1/4 + 30,000엔 / 120,000엔 초과=일률 60,000엔)로 계산함. 3구분의 합계 상한 12만 엔은 달라지지 않음. 이 특례는 부부 양쪽이 모두 쓸 수 있음[국세청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③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겸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전원 제출

4개의 신고서가 한 장에 정리된 서류. 기초공제는 전원 기입. 배우자공제·특정친족특별공제·소득금액조정공제는 해당자만. 레이와 8년분 서식은 레이와 8년 12월 1일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사용함[국세청 A2-4].

기입하는 것
  • 기초공제 신고서: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추정(연 수입 2,500만 엔 초과는 대상 외)
  •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 추정(본인 소득 1,000만 엔 초과는 대상 외)
  •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의 합계소득 추정(62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급여 수입 136만 엔 초과 197만 엔 이하면 63만~3만 엔의 9단계로 공제)
  •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연 수입 850만 엔 초과로 육아 중·특별장애인 등인 경우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추정)레이와 8년분의 기초공제액
489만 엔 이하104만 엔
489만 엔 초과~655만 엔 이하67만 엔
655만 엔 초과~2,350만 엔 이하62만 엔
2,350만 엔 초과~2,400만 엔 이하48만 엔
2,400만 엔 초과~2,450만 엔 이하32만 엔
2,450만 엔 초과~2,500만 엔 이하16만 엔
레이와 7년분의 5단계(95만·88만·68만·63만·58만 엔)에서 3단계로 정리되었음. 연 수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으로 확인[국세청 레이와 8년분 서식].
④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2년차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만

주택담보대출공제의 2년차 이후는 세무서에서 오는 증명서를 사용해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음. 첫해만 확정신고가 필요.

필요한 것
  • 세무서에서 오는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최초에만 10년분 일괄로 옴)
  • 금융기관에서 오는 "주택담보대출 연말잔액 등 증명서"
잔액증명서는 11월경에 금융기관에서 우송. 분실한 경우 금융기관에 재발행을 의뢰할 수 있음.

기초공제·배우자공제

"③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겸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에 기입하는 내용입니다. 기초공제는 전원 대상,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판정합니다. 아래는 레이와 8년분(레이와 8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금액입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분 서식].

기초공제(전원 대상)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추정)기초공제액연 수입 환산 기준
489만 엔 이하104만 엔연 수입 약 665만 엔 이하
489만 엔 초과~655만 엔 이하67만 엔연 수입 약 665만~850만 엔
655만 엔 초과~2,350만 엔 이하62만 엔연 수입 850만 엔 초과~약 2,545만 엔
2,350만 엔 초과~2,400만 엔 이하48만 엔연 수입 약 2,595만 엔 이하
2,400만 엔 초과~2,450만 엔 이하32만 엔—
2,450만 엔 초과~2,500만 엔 이하16만 엔—
2,500만 엔 초과0엔(적용 없음)연 수입 약 2,695만 엔 초과

※ 레이와 7년분은 2,400만 엔 이하가 일률 58만 엔이었지만, 레이와 8년분은 소득에 따라 104만·67만·62만 엔의 3단계가 되었음. 신고서의 "공제액의 계산" 란에서 자신의 행에 체크하고, 구분 Ⅰ(A~C)과 기초공제액을 옮겨 적음[국세청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의 판정

본인의 합계소득이
1,000만 엔 이하입니까?
예
↓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
아니오(1,000만 엔 초과)
↓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없음
↓(본인 소득 1,000만 엔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합계소득(연 수입 환산)공제의 종류공제액(본인 소득 900만 엔 이하)
62만 엔 이하·70세 이상(연 수입 136만 엔 이하)배우자공제(노인공제대상 배우자)48만 엔
62만 엔 이하·70세 미만(연 수입 136만 엔 이하)배우자공제38만 엔
62만 엔 초과~95만 엔 이하(~연 수입 169만 엔)배우자특별공제38만 엔
95만 엔 초과~100만 엔 이하(~연 수입 174만 엔)배우자특별공제36만 엔
100만 엔 초과~105만 엔 이하(~연 수입 179만 엔)배우자특별공제31만 엔
105만 엔 초과~110만 엔 이하(~연 수입 184만 엔)배우자특별공제26만 엔
110만 엔 초과~115만 엔 이하(~연 수입 189만 엔)배우자특별공제21만 엔
115만 엔 초과~120만 엔 이하(~연 수입 194만 엔)배우자특별공제16만 엔
120만 엔 초과~125만 엔 이하(~연 수입 199만 엔)배우자특별공제11만 엔
125만 엔 초과~130만 엔 이하(~연 수입 204만 엔)배우자특별공제6만 엔
130만 엔 초과~133만 엔 이하(~연 수입 207만 엔)배우자특별공제3만 엔
133만 엔 초과(연 수입 207만 엔 초과)대상 외0엔

※ 본인의 합계소득이 900만 엔 초과 1,000만 엔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위보다 작아집니다. 신고서의 "판정" 란은 ①62만 엔 이하이고 70세 이상 / ②62만 엔 이하 / ③62만 엔 초과 95만 엔 이하 / ④95만 엔 초과 133만 엔 이하의 4구분이며, 구분 Ⅰ(A~C)과의 조합으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분 서식].

계산 예: 연 수입 600만 엔·배우자가 파트타임 연 수입 100만 엔인 경우
본인의 합계소득(600만 연 수입인 경우)약 436만 엔(급여소득공제 164만 엔 공제 후)
배우자의 합계소득(연 수입 100만 엔)26만 엔(급여소득공제 74만 엔 공제 후)
배우자의 소득(26만 엔)은 62만 엔 이하?→ 예 → 배우자공제 적용
배우자공제액38만 엔
절세 효과(소득세율 20%+주민세 10%)약 114,000엔
레이와 8년분부터는 "136만 엔의 벽"(개정 전은 123만 엔). 배우자의 급여 수입이 136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공제(38만 엔)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특별공제"는 급여 수입 207만 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국세청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생명보험·지진보험 공제

"② 보험료공제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10~11월경에 보험회사에서 오는 공제증명서의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보험료공제의 3구분과 상한

일반 생명보험료공제

사망보험·양로보험·종신보험·학자금보험 등.

공제한도액
4만 엔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으면 6만 엔)
간병의료보험료공제

의료보험·암보험·간병보험·취업불능보험 등.

공제한도액
4만 엔
개인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보험료 세제적격특약"이 붙은 개인연금보험.

공제한도액
4만 엔
3구분의 합계 공제 상한: 12만 엔

공제액의 계산 방법(2012년 이후의 신계약)

연간 납입 보험료공제액의 계산식
20,000엔 이하납입 보험료 전액
20,000엔 초과~40,000엔 이하납입 보험료 × 1/2 + 10,000엔
40,000엔 초과~80,000엔 이하납입 보험료 × 1/4 + 20,000엔
80,000엔 초과일률 40,000엔(상한)
레이와 8년분: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으면 일반 한도가 6만 엔

레이와 8·9년분은 23세 미만의 부양친족(합계소득 추정이 62만 엔 이하=급여 수입 136만 엔 이하)이 있는 사람만, 신 생명보험료에 대한 일반 생명보험료공제의 상한이 4만 엔에서 6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위의 표 대신 계산식 Ⅱ(30,000엔 이하=전액 / 30,000엔 초과 60,000엔 이하=납부보험료 × 1/2 + 15,000엔 / 60,000엔 초과 120,000엔 이하=납부보험료 × 1/4 + 30,000엔 / 120,000엔 초과=일률 60,000엔)를 사용합니다. 3구분의 합계 상한 12만 엔은 달라지지 않습니다[국세청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 신고서에서는 "23세 미만 부양친족의 유무"를 "유"로 하고, ☆란에 대상 자녀 1명의 성명·마이넘버·생년월일·관계·합계소득금액의 추정액을 기입합니다(2명 이상이어도 그중 1명만 기입하면 됩니다).
  • ②란과 ⑤란을 기입하고, ㋑란에는 ⑤란의 금액을 씁니다(①란·④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부부 양쪽이 이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부양친족 1명당 세대에서 1명만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분 보험료공제 신고서].
계산 예: 생명보험(사망보험) 월 5,000엔+의료보험 월 3,000엔을 납부하는 경우
일반 생명보험료(월 5,000엔×12)60,000엔
일반 생명보험료공제액(60,000×1/4+20,000)35,000엔
간병의료보험료(월 3,000엔×12)36,000엔
간병의료보험료공제액(36,000×1/4+20,000)29,000엔
합계 공제액64,000엔
절세 효과(세율 20%+주민세 10%)약 19,200엔
신고서에는 보험회사가 보내오는 "공제증명서"의 "신고액" 란을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화재보험의 지진특약 보험료가 대상. 임대 거주라도 가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있으면 신고 가능.
공제한도액
50,000엔
(납입 보험료 전액. 상한 5만 엔)

※ 구 장기손해보험료(200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는 별도 항목으로 최대 15,000엔의 공제가 있음. 증명서의 구분을 확인할 것.

iDeCo·주택담보대출공제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납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② 보험료공제 신고서"의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 란에 기입합니다.

증명서 입수 방법

iDeCo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10~11월경에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납입증명서"가 우송됨. 분실하면 금융기관에 재발행을 의뢰.

기입하는 곳

"② 보험료공제 신고서"의 맨 아래에 있는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 란에, 증명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입금액 합계"를 기입하기만 하면 됨.

회사원의 상한액

월 23,000엔(연 276,000엔). 기업형 DC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업형 DC 가입자는 월 20,000엔(연 240,000엔).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iDeCo 월 12,000엔(연간 144,000엔)을 적립하는 경우
연간 iDeCo 납입금144,000엔(월 12,000엔×12)
과세소득의 감소-144,000엔
소득세의 절세(세율 20%)28,800엔
주민세의 절세(10%)14,400엔
연간 절세액(납입금의 30%가 실질 절세)43,200엔
적립한 납입금의 30% 상당이 절세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월 12,000엔의 적립이 월 8,400엔 상당의 비용으로 끝나는 계산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공제(2년차 이후의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공제는 첫해만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2년차 이후는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1
세무서에서 오는 공제증명서를 확인

첫해 확정신고 후, 세무서에서 최대 13년분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가 일괄로 송부됨. 매년 한 장씩 사용.

2
금융기관에서 연말잔액증명서를 받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매년 10~11월경에 "주택담보대출 연말잔액 등 증명서"가 옴. 전자발행인 경우 다운로드가 필요.

3
신고서에 연말잔액과 공제액을 기입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에 잔액증명서의 금액을 기입. 공제액(잔액×0.7%)이 자동 계산되는 란에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

주택의 종류차입한도액공제율최대 연간 공제액공제기간
인정 장기우량·저탄소 주택5,000만 엔0.7%35만 엔13년
ZEH 수준 에너지절약 주택4,500만 엔0.7%31.5만 엔13년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 주택4,000만 엔0.7%28만 엔13년
그 외의 주택3,000만 엔0.7%21만 엔10년
중고주택(일반)2,000만 엔0.7%14만 엔10년

※ 2024년 이후 입주인 경우. 육아 세대·젊은 부부 세대는 차입한도액이 상향될 수 있음. 적용 기한은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2030년(레이와 12년) 12월 31일 입주까지 5년 연장되었음[국세청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다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세에서 차감됨

연간 공제액이 소득세액을 상회하는 경우, 차액은 이듬해의 주민세(상한 97,500엔/년)에서도 공제됩니다. 세액이 적은 사람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한부모공제

"① 부양공제 등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자녀·부모·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나, 장애인·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의 공제액

부양친족의 구분조건공제액
일반 부양친족16세 이상·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급여 수입 136만 엔 이하)38만 엔
특정 부양친족19세 이상 23세 미만(대학생 등)·합계소득 62만 엔 이하63만 엔
노인 부양친족(동거 외)70세 이상의 친족48만 엔
노인 부양친족(동거)70세 이상·동거하는 부모58만 엔
16세 미만의 자녀합계소득 62만 엔 이하(부양공제 대상 외)0엔(주민세 계산에는 영향)

한부모공제·과부공제

‍한부모공제
공제액: 35만 엔

혼인 이력을 불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가 있는 미혼·이혼·사별한 부모. 본인의 연간 소득이 500만 엔 이하가 조건. 공제액이 38만 엔으로 올라가는 것은 레이와 9년분 이후이며, 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은 35만 엔 그대로[국세청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과부공제
공제액: 27만 엔

이혼·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자녀 이외의 부양친족이 있거나, 사망한 남편의 아내였던 경우. 본인의 연간 소득이 500만 엔 이하.

장애인공제
공제액: 27~75만 엔

본인 또는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 일반장애인 27만 엔·특별장애인 40만 엔·동거하는 특별장애인은 75만 엔.

근로학생공제
공제액: 27만 엔

대학·전문학교 등에 재학 중이며, 합계소득이 89만 엔 이하(급여 수입 163만 엔 이하. 그중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 엔 이하)인 경우. 레이와 8년분부터 85만 엔 이하(급여 수입 150만 엔 이하)에서 인상[국세청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계산 예: 연 수입 600만 엔·대학생(20세) 자녀가 있는 경우의 특정 부양공제
특정 부양공제액(19~22세)630,000엔
소득세의 절세(세율 20%)126,000엔
주민세의 절세(공제 45만 엔×10%)45,000엔
연간 절세 합계171,000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수입 136만 엔(소득 62만 엔)을 넘으면 특정 부양친족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레이와 8년분은 급여 수입 136만 엔 초과 197만 엔 이하(합계소득 62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면 특정친족특별공제로 63만~3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③의 신고서로 신고)[국세청 레이와 8년분 서식].
부양의 "연 수입 136만 엔의 벽"에 주의

레이와 8년분부터,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에 넣은 가족의 급여 수입이 연간 136만 엔을 넘으면 부양공제(또는 배우자공제)의 대상 외가 됩니다(개정 전은 123만 엔)[국세청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특히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시즌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부양에서 벗어나면 본인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고서 작성법·절차

연말정산 서류는 11월~12월에 회사에서 배부됩니다. 아래 순서로 기입하고, 기한 내에 회사에 제출합시다.

10~11월
STEP 1 | 공제증명서·서류 수집

각종 공제증명서가 오면 바로 하나로 정리해 둡니다.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생명보험료공제 증명서: 보험회사에서 10~11월에 우송(전자발행도 있음)
지진보험료공제 증명서: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을경에 우송
iDeCo 납입금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에서 10~11월에 우송
주택담보대출 연말잔액증명서: 금융기관에서 10~11월에 우송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납입증명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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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STEP 2 | ①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기입

가장 먼저 기입하는 것이 부양공제 등 신고서입니다. 거의 매년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상황 변화가 있으면 갱신합니다.

본인 정보

성명·주소·마이넘버를 기입. 날인은 불필요(마이넘버 확인 서류는 회사가 관리).

공제대상 배우자

배우자의 성명·생년월일·마이넘버·당해 연도의 소득 추정액을 기입.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파트타임 연 수입 136만 엔 이하)면 "공제대상 배우자"로 기입.

부양친족

16세 이상의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의 성명·관계·생년월일·소득 추정액을 기입. 19~22세 자녀는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면 "특정 부양친족" 란에 기입하면 63만 엔 공제가 됨.

장애인·한부모 등

해당하는 구분에 체크. 장애인수첩의 등급·한부모의 조건을 확인한 후 기입.

↓
11~12월
STEP 3 | ② 보험료공제 신고서를 기입

생명보험·지진보험·iDeCo의 공제증명서를 보면서 기입합니다. 증명서에는 "신고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수치를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보험료공제

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의 3구분 각각에 보험회사명·보험 종류·신고액을 기입.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증명서의 "공제구분"을 확인.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구 장기손해보험과 구분이 나뉨)의 연간 보험료를 기입. 증명서의 "대상 보험료 등의 금액"을 옮겨 적음.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

납입증명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입금 누계액"을 기입. 전액 공제이므로 계산 불필요.

↓
11~12월
STEP 4 | ③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겸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를 기입

전원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올해 합계소득의 추정"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주된 작업입니다.

합계소득의 추정(기초공제 신고서)

급여 수입만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의 계산표"로 확인. 급여 수입 500만 엔이면 소득 약 356만 엔. 합계소득의 추정액을 기입한 뒤 "공제액의 계산" 란에 체크하고, 구분 Ⅰ(A~C)과 기초공제액을 기입.

배우자의 소득 추정(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올해 합계소득의 추정액을 기입. 파트타임 수입만이면 "연 수입 − 74만 엔(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이 소득의 기준(레이와 8년분부터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인상).

↓
11~12월
STEP 5 | ④ 주택담보대출공제 신고서를 기입(해당자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2년차 이후),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와 "연말잔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서의 "거주 개시 연월일" "대출 잔액" "공제 가능액"을 연말잔액증명서를 보면서 기입
두 번째 주택·증개축 등 여러 건의 대출이 있는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상담
공제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재발행 신청 가능
↓
마감까지
STEP 6 | 회사에 제출

기입한 신고서와 공제증명서를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전자신고에 대응하는 회사에서는 PDF나 시스템상에서의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증명서의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므로 수중에 남지 않음(사본을 떠 두면 안심)
마감 후에 내용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상담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표가 발행됨(1~2월경)

레이와 8년분의 기입 절차

레이와 8년분 서식은 레이와 8년 12월 1일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사용합니다. ③의 신고서는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국세청의 기재 예와 비교하며 진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1. 기초공제 신고서

급여의 수입금액을 기입 → 급여소득의 금액을 산출 → 급여 이외의 소득을 더해 "당해 연도 합계소득금액의 추정액"을 산출 → "공제액의 계산" 란에서 해당하는 행에 체크 → 구분 Ⅰ(A~C)과 기초공제액을 옮겨 적습니다. 기초공제는 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면 104만 엔, 489만 엔 초과 655만 엔 이하면 67만 엔, 655만 엔 초과 2,350만 엔 이하면 62만 엔. 구분 Ⅰ은 소득 900만 엔 이하가 A, 900만 엔 초과 950만 엔 이하가 B, 950만 엔 초과 1,000만 엔 이하가 C입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분 서식]. 기재 예(레이와 8년분)

2.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본인의 합계소득 추정이 1,000만 엔 이하이고, 배우자의 합계소득 추정이 133만 엔 이하일 때만 기입합니다. 그 외의 사람(합계소득 2,500만 엔 이하)은 기초공제 신고서만 쓰면 됩니다. "판정" 란에서 ①62만 엔 이하이고 70세 이상 / ②62만 엔 이하 / ③62만 엔 초과 95만 엔 이하 / ④95만 엔 초과 133만 엔 이하 중 하나를 고르고, 구분 Ⅰ×구분 Ⅱ의 매트릭스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3.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

19세 이상 23세 미만(2004년 1월 2일생~2008년 1월 1일생)의 친족으로, 합계소득 추정이 62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급여 수입 136만 엔 초과 197만 엔 이하)인 사람이 있으면 기입합니다. 성명·관계·생년월일·합계소득금액의 추정액을 쓰고, 공제액(62만 엔 초과 85만 엔 이하=63만 엔…120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3만 엔의 9단계)을 기입합니다. 같은 자녀를 2명 이상의 소득자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4.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급여의 수입금액이 850만 엔 이하면 기입이 불필요합니다.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요건으로 받는 경우는 ☆란만, 특별장애인 요건으로 받는 경우는 ☆란과 ★란을 기입합니다. 2개 이상 해당해도 그중 하나만 기입하면 됩니다.

5. 보험료공제 신고서의 ☆란

일반 생명보험료(신 계약)가 있고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사람은 "23세 미만 부양친족의 유무"를 "유"로 하고 ☆란을 기입한 뒤, ②란·⑤란을 쓰고 ㋑란에는 ⑤란의 금액을 넣습니다(①란·④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재 예(레이와 8년분)

※ 부양공제 등 (변동) 신고서의 작성법은 레이와 8년분의 기재 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 방법].

자주 하는 실수와 대처법

연말정산에서의 실패 패턴과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마감 후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1
보험료공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음(버려버림)
문제

공제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으면, 생명보험료공제·iDeCo 등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여분으로 내게 됩니다.

대처법

회사 제출 기한 내라면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추가 제출. 연말정산이 끝난 후라면 이듬해 2~3월에 확정신고로 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내).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보험회사·금융기관에 재발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02
배우자·자녀의 수입을 확인하지 않음
문제

배우자나 아르바이트하는 자녀가 부양의 수입 선을 넘었는데도 신고서에 기재해 버리면, 실제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나중에 추가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법

신고서를 기입하기 전에 배우자·부양가족의 연 수입 예상을 확인. 10~12월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은 경우, 연내의 총액이 136만 엔(레이와 8년분 부양의 소득 요건. 개정 전은 123만 엔)을 넘지 않는지 주의. 넘을 것 같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신고서를 수정.

03
주택담보대출공제 증명서를 연차분 잘못 사용함
문제

세무서에서 10년분(또는 13년분) 일괄로 교부되는 공제증명서를 잘못 사용하거나 분실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대처법

매년 사용할 분만 꺼내고, 나머지는 소중히 보관. 분실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04
연말정산 서류의 제출을 잊음(제출 기한을 넘김)
문제

회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연말정산에 맞추지 못해,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천징수표가 발행됩니다.

대처법

회사가 연말정산 계산을 마치기 전(보통 12월 중순까지)이라면 늦어도 접수해 주는 경우가 있음. 맞추지 못하면 이듬해에 확정신고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내).

05
부업 수입이 회사에 알려짐
문제

연말정산에서는 부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업 수입을 확정신고할 때 주민세 처리를 잘못하면, 회사에 부업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확정신고서의 주민세 란에서 "직접 납부(보통징수)"를 선택. 부업 수입에 관한 신고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확정신고에서 하므로, 연말정산 서류에는 부업의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06
생명보험의 "구분"을 잘못 기입함
문제

생명보험료공제의 3구분(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을 잘못하면, 공제액이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법

공제증명서의 "보험 종류" 또는 "공제구분" 란을 확인. "의료·간병"이라고 있으면 "간병의료" 구분, "연금"이라고 있으면 "개인연금" 구분. 불분명한 경우는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연말정산의 연간 스케줄
9~10월

• 부양가족의 연 수입 예상을 확인

•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이 136만 엔을 넘지 않는지 확인

10~11월

• 생명보험료공제 증명서가 옴

• iDeCo 납입금 납입증명서가 옴

•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가 옴

11~12월 초순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가 배부됨

• 신고서를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

• 공제증명서를 함께 제출

12월

• 회사가 연말정산 계산을 실시

• 1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

• 이듬해 1월 급여에서 환급하는 회사도 있음

이듬해 1~2월

• 회사에서 원천징수표가 발행됨

• 내용을 확인(특히 공제액·세액)

•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준비를 시작

이듬해 2~3월

• 의료비공제 등은 확정신고로 신청

• 연말정산에서 신고하는 것을 잊은 공제도 확정신고로 대응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는 공제는?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후루사토납세의 원스톱 미이용분)·주택담보대출공제의 첫해·잡손공제 등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으며, 직접 확정신고합니다.

공제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었다면?

근무처의 연말정산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듬해에 직접 확정신고(환급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는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공제는 연말정산으로 할 수 있나요?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2년차 이후는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와 "연말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