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보고서란|1월 31일 기한과 부업이 주민세에 합산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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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급여지급보고서(給与支払報告書)는 회사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1년치 급여를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와 거의 같고, 제출처가 세무서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한은 1월 31일, 제출처는 그해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 시구정촌이며, 파트타이머와 임원도 금액 하한 없이 전원이 대상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민세 연액이 정해지고,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부업처에도 같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업의 급여는 본업의 공제액에 합산됩니다.

결론: 급여지급보고서의 기본을 한 장으로

항목내용
누가 제출하나1월 1일 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회사·개인사업자 모두)
언제까지1월 31일까지(주말인 해에는 다음 영업일)
어디로직원의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 시구정촌. 주소지별로 나누어 작성
무엇을 내나총괄표+개인별명세서(임원·파트타이머를 포함한 전원분)+보통징수 전환 이유서
퇴직자는퇴직일 현재의 주소지로. 다만 그해 지급액이 30만 엔 이하이면 제출 의무가 없음
근거지방세법 제317조의6. 의무 위반에는 제317조의7의 벌칙이 있음

출처: 지방세법 제317조의6·제317조의7[법령검색 지방세법], 오사카시[오사카시], 아라카와구[아라카와구]

오사카시는 제출 범위를 "급여 지급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오사카시]. 월 몇만 엔짜리 아르바이트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표와의 관계: 같은 종이가 두 곳으로 간다

"개인별명세서"는 원천징수표와 같은 내용이며, 국세청이 배포하는 서식도 "급여지급보고서(개인별명세서)·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라는 한 장의 복사 용지입니다[국세청 법정조서 서식]. 본인에게 건네는 한 장이 원천징수표, 시구정촌에 내는 한 장이 급여지급보고서입니다.

급여지급보고서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제출처직원의 주소지 시구정촌세무서(본인 교부는 별도)
기한1월 31일본인에게는 1월 31일. 중도 퇴직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
쓰임새주민세 연액을 정한다소득세 자료. 본인은 확정신고에 사용
제출 범위(2027년 1월 이후)둘이 같아짐=중도 퇴직자 중 지급액 30만 엔 이하인 사람을 제외한 전원

2027년(레이와 9년) 1월부터 취급이 바뀝니다. 국세청 No.7411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해야 할 원천징수표는, 시구정촌에 급여지급보고서를 내면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No.7411]. 세무서 제출용을 만드는 수고는 사라지지만 본인에 대한 교부 의무는 남습니다[국세청 간주제출 특례].

2027년 1월부터의 변경(담당자용)
  • 제출 범위의 일원화: 임원 150만 엔 초과·일반 500만 엔 초과의 선긋기가 사라지고, 급여지급보고서와 같은 범위가 됨[국세청 No.7411]
  • 전자 제출의 의무: 재작년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던 원천징수표가 30장 이상인 회사는 eLTAX 등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제출[국세청 법정조서 안내 제2장]

서식도 새로워졌습니다. 2026년 8월에 세무서 제출용 법정조서의 서면 서식이 바뀌었고, 2026년 9월 24일에 국세 시스템이 갱신되었습니다. 보관용이 없어지고 배색은 원칙적으로 흑백입니다[국세청 국세 시스템 갱신에 대하여]. 서면으로 내는 회사는 옛 용지를 그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회사 측 절차: 세 가지 서류를 1월 중에 낸다

  1. 개인별명세서를 전원분 갖춘다. 1인 1장을 만들고, 1월 1일 현재 주소로 시구정촌마다 묶음을 나눕니다[지방세법 317조의6 제1항].
  2. 총괄표를 시구정촌마다 1장 붙인다. 회사명·소재지·그 시구정촌에 내는 인원수를 적는 표지입니다. 대부분은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용지가 우송됩니다[아라카와구].
  3. 보통징수로 할 사람이 있으면 전환 이유서를 첨부한다. 1사업소 1장이며, 부호를 명세서의 적요란에도 적습니다. 아라카와구는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특별징수가 됩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아라카와구].
  4. 4월 1일 현재 그만둔 사람이 있으면 4월 15일까지 신고한다. 보고한 사람이 급여를 받지 않게 된 경우의 신고서입니다[지방세법 317조의6 제2항].
  5. 통지에 따라 6월부터 공제한다. 시구정촌은 5월 31일까지 세액을 통지하고, 회사는 연액의 12분의 1을 매달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지방세법 321조의4·321조의5].

보통징수의 사유는 시구정촌이 정하므로 통하는 시와 통하지 않는 시가 있습니다. 도쿄도는 "총직원 수가 2명 이하", "사업전종자"를 포함한 6개 구분을 인정하지만[도쿄도 주세국], 오사카시는 4개 구분으로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오사카시]. 직원이 여러 지역에 사는 회사는 제출처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쪽에서 일어나는 일: 6월부터 공제가 바뀐다

직원이 보기에 이 보고서는 주민세 계산서의 바탕입니다. 시구정촌은 보고서를 개인별로 모아 연액을 산출하고, 회사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해 통지합니다. 총무성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징수는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회사 등)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총무성 개인주민세].

1월에 낸 보고서 → 5월 31일까지 세액 통지 → 6월 급여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공제. 그래서 6월에 실수령액이 바뀝니다. 통지서 읽는 법은 주민세 결정통지서 보는 법에서 설명합니다.

직원의 희망으로 보통징수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도쿄도 주세국은 "직원의 희망에 따라 보통징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도쿄도 주세국]. 둘의 차이는 주민세의 특별징수와 보통징수에 정리했습니다.

부업 급여가 본업에 합산되는 5단계

부업이 급여(아르바이트·파트·겸직)인 경우, 다음 순서로 본업의 공제액에 반영됩니다.

  1. 부업처에도 제출 의무가 있다. 부업처도 "1월 1일 현재 급여를 지급하는 자"이므로, 당신의 주소지 시구정촌에 제출합니다[지방세법 317조의6 제1항]. 금액이 적어도 대상입니다[오사카시].
  2. 시구정촌이 개인별로 모은다. 본업분과 부업분이 합산되어 주민세 연액이 계산됩니다.
  3. 회사가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된다. 지급자가 둘 이상일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야 하며[지방세법 321조의4 제4항],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된 급여를 지급받는 근무처에서 특별징수"합니다[도쿄도 주세국].
  4. 빼려면 부업처의 절차가 필요하다. 부업처가 "다른 사업소에서 특별징수"로 전환 이유서를 내지 않는 한 원칙대로 특별징수입니다[아라카와구]. 본인이 본업에 부탁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5. 본업 급여에서 합산액이 공제된다. 본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주민세액이 6월 통지에 나타납니다.

"직접 납부"를 쓸 수 있는 부업

  • 원고료·배달·물품 판매 등 사업소득·잡소득
  • 부동산소득 등 급여 이외의 소득
  • 신고서 제2표의 "직접 납부"에 동그라미를 치면 납부서로 낼 수 있음

"직접 납부"를 쓸 수 없는 부업

  • 부업이 급여일 때(아르바이트·파트)
  • 징수 방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급여·공적연금 등 이외의 소득뿐
  • 오사카시는 "다른 곳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합산해 특별징수"라고 명기

출처: 지방세법 제321조의3 제2항 단서[법령검색], 국세청 "주민세, 사업세에 관한 사항"[국세청], 오사카시[오사카시]

"직접 납부로 하면 부업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부업이 급여가 아닐 때만 성립합니다. 신고의 흐름은 부업의 확정신고에서 확인하세요.

그만둔 사람의 분: 30만 엔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주길 바란다"

연도 중에 그만둔 사람의 분도 퇴직일 현재의 주소지로 냅니다. 다만 317조의6 제3항 단서에 따라 그해 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 총액이 30만 엔 이하인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317조의6 제3항].

다만 시구정촌의 태도는 "가능하면 내주길 바란다"입니다. 아라카와구는 30만 엔 이하 퇴직자에 대해 "제출 의무는 없지만 공평·적정한 과세의 관점에서 제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아라카와구].

단기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조심할 점
  • 30만 엔 이하라도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
  • 제출되지 않으면 시구정촌이 급여를 파악할 수 없어, 주민세 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 원천징수표는 전원에게 교부된다.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국세청 No.7411]

퇴직한 해에는 전년분 연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퇴직 월에 따라 일괄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를 그만둔 달에 따라 주민세 청구액이 달라진다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마이나포털 연계 대상이 된다

국세청의 특설 페이지는 2027년 1월 1일 이후(2026년분 이후),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급여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마이나포털(マイナポータル) 연계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간주제출 특례]. 확정신고에서 급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불러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원천징수표와 지급보고서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전자적 제출 일원화 기능"이 2026년 9월로 종료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국세청].

일하는 쪽에서 보면, 회사가 1월에 내는 한 장이 주민세 금액을 정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소홀히 하면 다음 해 6월부터의 12개월에 영향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지급보고서와 원천징수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은 거의 같고 제출처가 다릅니다. 급여지급보고서는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으로, 원천징수표는 세무서로 내며 본인에게도 교부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구정촌에 내면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적으면 제출되지 않나요?

재직 중인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연도 중에 그만둔 사람으로, 지급액이 30만 엔 이하인 경우뿐입니다. 시구정촌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30만 엔 이하라도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를 "직접 납부"로 하면 부업이 본업에 알려지지 않나요?

부업이 급여인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징수 방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급여·공적연금 등 이외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뿐입니다. 부업이 급여라면 부업처도 보고서를 내고, 시구정촌이 개인별로 모아 본업 급여에서 합산해 공제합니다.

회사가 급여지급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317조의6의 의무 위반이며, 제317조의7에 벌칙이 있습니다. 보고가 없으면 시구정촌은 주민세를 계산할 수 없고, 직원이 스스로 주민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 링크(출처)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서식이나 보통징수 가능 여부는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시구정촌 과세과·세무서·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