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고용계속급여 15%에서 10%로|196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의 60세 이후 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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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정년 후 재고용으로 급여가 크게 내려간 사람에게 고용보험에서 "상여" 형태로 나오는 것이 고령고용계속급여입니다. 60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지급되며 최대 임금의 15%——였지만, 2025년 4월 1일 이후에 60세가 되는 사람(1965년 4월 2일 이후 출생)부터는 최대 10%로 축소되었습니다. 60세 때 월급 40만 엔이 24만 엔으로 떨어진 사람이라면 급여는 월 3만 6,000엔에서 2만 4,000엔이 되어 5년간 72만 엔의 차이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갈림길, 월급별 조견표, 상한액, 신청 절차, 연금과의 관계를 후생노동성과 헬로워크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생년월일로 지급률이 정해진다

생년월일60세 도달일최대 지급률최대 지급률이 되는 임금 저하지급이 0이 되는 임금
1965년 4월 1일 이전2025년 3월 31일 이전15%60세 때의 61% 이하75% 이상
1965년 4월 2일 이후2025년 4월 1일 이후10%60세 때의 64% 이하75% 이상

출처: 후생노동성 '2025년 4월 1일부터 고령고용계속급여의 지급률을 변경합니다'[후생노동성],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 '고령고용계속급여'[헬로워크]

기준은 '60세에 도달한 날'이 2025년 4월 1일 이후인지 여부입니다. 60세에 도달한 날은 생일의 전날이므로 1965년 4월 2일생인 사람은 2025년 4월 1일에 60세에 도달하여 새로운 10% 쪽에 들어갑니다. 60세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5년을 채운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한 번 어느 쪽으로 정해지면 65세까지 지급률은 바뀌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일반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각 월의 임금이 60세 도달 시 임금월액의 75% 미만으로 떨어져 있을 것. 60세 때의 임금월액은 직전 6개월의 평균이며 상한 52만 2,000엔·하한 9만 6,090엔(2026년 8월 1일 이후).
  • 각 월의 임금이 지급한도액 39만 7,369엔 미만일 것. 임금과 급여의 합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됩니다. 산정액이 2,562엔 이하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후생노동성].

금액은 '각 월에 지급된 임금 × 지급률'입니다. 지급률은 임금의 저하율로 정해지며, 새 제도에서는 64% 이하면 10%, 64% 초과 75% 미만은 저하 폭이 작아질수록 10%에서 0%로 직선적으로 줄어듭니다. 65%인 사람이 10%, 74%인 사람이 거의 0%입니다.

60세 때의 월급재고용 후의 월급(저하율)새 제도 10%(1965년 4월 2일 이후 출생)옛 제도 15%(1965년 4월 1일 이전 출생)월 차액
40만 엔20만 엔(50%)2만 엔3만 엔1만 엔
24만 엔(60%)2만 4,000엔3만 6,000엔1만 2,000엔
26만 엔(65%)약 2만 3,300엔약 2만 6,100엔약 2,800엔
28만 엔(70%)약 1만 1,600엔약 1만 3,100엔약 1,500엔
30만 엔18만 엔(60%)1만 8,000엔2만 7,000엔9,000엔
21만 엔(70%)약 8,700엔약 9,800엔약 1,100엔
22만 5,000엔(75%)0엔0엔—
52만 2,000엔(상한)30만 엔(57%)3만 엔4만 5,000엔1만 5,000엔
39만 7,369엔 이상0엔(지급한도액)0엔—

체감(64% 초과 75% 미만) 구간의 숫자는 후생노동성의 계산식을 적용한 개산입니다.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저하율이 61% 이하인 사람으로 임금의 5%만큼입니다. 월급 24만 엔이면 월 1만 2,000엔, 연 14만 4,000엔, 60~65세의 5년간으로는 72만 엔입니다. 저하율이 65~75%인 사람은 옛 제도에서도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차이도 작아집니다.

신청 절차: 첫 회는 4개월 이내, 이후에는 2개월마다 회사를 통해

  1. 회사가 '60세 도달 시 등 임금증명서'를 헬로워크에 제출한다. 60세가 되기 직전 6개월의 임금을 증명하고 60세 때의 임금월액을 등록합니다. 급여의 기준이 되는 숫자이므로 퇴직금의 일부를 급여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증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첫 지급신청은 처음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4개월 이내. 회사가 본인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후 2개월에 한 번 지급신청서를 제출. 대상 월의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헬로워크가 지정한 신청월에 제출합니다. 입금은 신청으로부터 약 1주일 후입니다.

회사가 신청을 잊으면 본인은 받을 수 없으므로, 재고용 계약 시에 "고령고용계속급여 신청은 해 주시나요"라고 확인하세요. 60세를 넘겨 이직해 피보험자 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연금·다른 급여와의 관계

  • 재직노령연금과의 조정.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1964년 4월 2일~1966년 4월 1일생 여성 등)을 받으면서 고령고용계속급여를 받으면 연금의 일부(표준보수월액의 수 %)가 지급정지됩니다. 1965년 4월 2일 이후 출생 남성에게는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이 없으므로 65세 전에는 이 조정과 무관합니다. 65세 이후의 연금은 재직노령연금의 65만 엔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 기본수당(실업급여)을 받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고령재취업급여금'. 60세 이후에 기본수당을 10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같은 지급률의 급여가 1년 또는 2년 나옵니다. 재취업수당과의 선택으로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을지, 이어서 일할지는 실업보험 받는 방법과 함께 판단하세요.
  • 급여는 비과세이며 사회보험료 대상 외.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고 표준보수월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가 내려가면 사회보험료도 내려가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폭은 액면만큼은 아닙니다.
  • 65세가 되는 달로 종료. 65세 이후에는 고령고용계속급여도 기본수당(대신 고령구직자급여금)도 없어집니다.

재고용 조건 협상에서 봐야 할 숫자

이 급여는 '임금이 내려갈수록(64%까지) 지급률이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급여를 감안해 재고용 임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15%에서 10%로 줄어든 만큼을 회사가 보전할지 여부는 2025년도 이후에 60세가 되는 사람의 협상 재료입니다.

60세 때 월급 40만 엔인 사람의 실수령 기준(65세까지·개산)

재고용 월급 24만 엔 + 급여 2만 4,000엔(새 제도) = 월 26만 4,000엔 상당
같은 월급으로 옛 제도라면 24만 엔 + 3만 6,000엔 = 27만 6,000엔 상당
회사가 월 1만 2,000엔을 임금에 얹으면 옛 제도와 같은 수준. 다만 얹은 몫에는 사회보험료·세금이 붙고, 저하율이 달라지면 지급률도 움직인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65세까지의 고용확보가 의무화된 데 따라 고령고용계속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번 10%는 그 첫 단계입니다. 장래의 폐지까지 시야에 들어와 있는 급여이므로 60세 이후의 생활설계를 이 급여에 기대는 전제로 짜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60세 전후 돈의 전체 그림은 정년 전후의 돈 로드맵, 정년을 맞은 해의 세금은 정년퇴직한 해의 확정신고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은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월에 지급된 매월의 임금(통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은 포함)으로 판정합니다. 60세 때의 임금월액도 상여금을 뺀 직전 6개월의 평균입니다. 상여금이 많은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월급으로 돌리면 저하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 2025년 4월 1일 이후 60세가 되는 사람(1965년 4월 2일 이후 출생)은 최고 지급률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 지급 대상은 60세 이후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다. 64% 이하면 최고 10%가 적용된다.
  • 60세 때 월급 40만 엔이 24만 엔으로 떨어지면 급여는 월 3만 6,000엔에서 2만 4,000엔으로. 5년이면 72만 엔 차이.
  •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하며 첫 신청은 4개월 이내, 이후 2개월마다 한다. 재고용 계약 시 회사가 신청해 줄지 확인한다.
  • 급여는 비과세다. 축소분을 회사가 보전해줄지는 재고용 조건 협상의 재료가 된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한도액 등은 매년 8월 1일에 개정되므로 최신 금액은 헬로워크 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금액은 개산이며 임금의 내역과 저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헬로워크·근무처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