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hone Duo 39만 9800엔, 전액 비용 처리 가능?|일본 40만 엔 특례의 조건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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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애플이 10월 23일 일본에서 발매하는 폴더블 iPhone Duo. 512GB 모델 가격은 39만 9800엔으로, 2026년 4월부터 시행된 "40만 엔 미만이면 전액 비용 처리"라는 새 규정의 딱 200엔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9월 20일 일본의 한 법률 뉴스 사이트 기사에는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려 "사실상 공짜" "그렇게 쉬울 리 없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라면 256GB와 512GB는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TB 이상은 세전으로 계산해도 대상 외이고, 백색신고자와 부업이 잡소득인 회사원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할 수 있다"와 "공짜가 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세청과 재무성 자료로 쓸 수 있는 사람·없는 사람·실제 돌아오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결론: 대상은 256GB와 512GB. 돌아오는 세금은 가격의 15〜43%

40만 엔 미만2026년 4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청색신고 중소사업자가 대상
256GB·512GB36만 4800엔과 39만 9800엔. 세포함·세전 모두 대상
1TB·2TB46만 9800엔과 57만 4800엔. 세전으로 계산해도 40만 엔 초과
약 6만〜17만 엔512GB를 사업 전용으로 쓸 때 돌아오는 소득세+주민세 목안(세율 구간별)

"전액 비용 처리"란 약 40만 엔의 지출을 그 해 소득에서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냅니다. 특례를 쓰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는 "10년에 걸쳐 조금씩 빼느냐" "올해 한꺼번에 빼느냐"라는 시점의 차이일 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계는 같습니다.

"40만 엔 미만이면 전액 비용"의 내용

원래 10만 엔 이상의 비품은 산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할 수 없고, 내용연수에 나누어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합니다(감가상각). 다만 청색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자 등에게는 일정액 미만의 자산을 산 해에 전액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가 있습니다. 이 상한이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재무성]. 국세청의 안내 페이지도 2026년 4월 1일 이후 취득분은 1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 기한은 2029년 3월 31일까지로 갱신되었습니다[국세청 No.2100].

항목내용
쓸 수 있는 사람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자본금 1억 엔 이하이고 상시 사용 종업원 400명 이하인 법인
대상 자산취득가액 1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2026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은 30만 엔 미만)
연간 상한합계 300만 엔까지
언제까지2029년 3월 31일까지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자산
절차개인은 청색신고 결산서의 감가상각비 란에 기재("조치법 28의 2"), 법인은 명세서(별표 16(7)) 첨부

개정 경위와 이미 감가상각 중인 30〜40만 엔 자산의 취급은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 40만 엔 인상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iPhone Duo를 사는 사람이 실제로 걸리는 지점에 집중합니다.

4개 모델 판정: 1TB 이상은 "세전으로 봐도" 대상 외

애플 공식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애플]. 40만 엔 미만인지는 "취득가액"으로 판정하는데, 이 취득가액은 소비세 회계 방식에 따라 세포함인지 세전인지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통달은 소액감가상각자산의 금액 기준을 "법인이 적용하는 세전 회계방식 또는 세포함 회계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통달]. 개인사업자도 같은 사고방식이며, 소비세 면세사업자는 세포함 회계밖에 할 수 없으므로 세포함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모델세포함 가격세전 환산세포함 회계·면세사업자세전 회계
256GB36만 4800엔약 33만 1636엔대상대상
512GB39만 9800엔약 36만 3455엔대상(200엔 차)대상
1TB46만 9800엔약 42만 7091엔대상 외대상 외
2TB57만 4800엔약 52만 2545엔대상 외대상 외

"세전 회계라면 1TB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46만 9800엔을 1.1로 나눠도 약 42만 7000엔으로 40만 엔을 넘습니다. 1TB와 2TB는 회계 방식과 관계없이 통상의 감가상각입니다.

취득가액 구간과 iPhone Duo 4개 모델의 위치(세포함)
소모품비 일괄상각또는 특례 특례로 전액 비용(청색신고) 통상의 감가상각 10만 엔20만 엔40만 엔 060만 엔 256GB36만 4800엔 512GB 39만 9800엔(200엔 아래) 1TB46만 9800엔 2TB57만 4800엔
출처: 국세청 No.2100, 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 애플 공식 사이트 가격(2026년 9월 시점)을 바탕으로 작성

함정①: 백색신고와 "부업이 잡소득"인 회사원은 쓸 수 없다

이 특례는 청색신고자만의 것입니다[국세청 No.2100]. 백색신고 개인사업자는 39만 9800엔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 iPhone 같은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표의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기타"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으로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컴퓨터에 가까운 사용법이라면 4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국세청 내용연수표]. 어느 쪽으로 할지는 사용 실태로 정하고, 망설여지면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

백색신고로 10월 23일에 사용을 시작한 경우(10년·정액법)

1년분 상각비: 39만 9800엔 × 0.100 = 3만 9980엔
2026년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3만 9980엔 × 3/12 = 약 1만 엔

4년으로 상각하면 1년분은 9만 9950엔, 2026년분은 약 2만 5000엔. 39만 9800엔 전액을 올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색신고 특례뿐입니다.

회사원의 부업도 같은 벽이 있습니다. 부업 수입이 잡소득이면 청색신고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이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잡소득이라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는 있지만, 위 계산처럼 연간 몇만 엔씩입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인지 잡소득인지의 갈림길은 부업의 확정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백색신고인 사람은 "해가 바뀐 뒤 사고 청색을 신청"이 선택지

2026년분을 청색으로 신고하기 위한 승인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16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백색인 사람이 올해 iPhone Duo를 사도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특례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므로, 2027년에 들어선 뒤 사고 2027년 3월 15일까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내면 2027년분에서 전액을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 절차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함정②: 사적으로 쓰는 부분은 비용이 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스마트폰은 일과 사생활을 한 대로 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쓰는 비율만큼입니다. 국세청은 가사와 업무 양쪽에 걸친 비용(가사관련비)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국세청 No.2210].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만 엔 미만인가"의 판정은 단말기 취득가액 자체(39만 9800엔)로 하고, 비용으로 하는 금액은 사업 비율을 곱한 뒤의 액수가 된다는 2단계 구조입니다.

512GB를 사업 7할·사적 3할로 쓰는 경우

판정: 취득가액 39만 9800엔 < 40만 엔 → 특례 대상
비용: 39만 9800엔 × 70% = 27만 9860엔(나머지 11만 9940엔은 비용이 되지 않음)

사업 비율은 통화·통신 기록이나 사용 시간의 실태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되는지 애매한 것"의 사고방식은 개인사업자의 비용 회색지대 10선에 정리했습니다.

함정③: 예약만으로는 비용이 되지 않는다. 사용을 시작한 날로 정해진다

특례의 요건은 "취득해 사업용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예약이 시작되는 10월 16일에 주문해도, 비용이 되는 것은 손에 들어와 일에 쓰기 시작한 해입니다. 발매일은 10월 23일이므로 보통은 2026년분에 들어가지만, 입고 대기로 해가 바뀐 뒤 도착하면 2027년분 비용이 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로 봅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3월 결산이라면 이듬해 3월 말까지 도착하면 당기 비용입니다. "올해는 이익이 날 것 같으니"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결산일과 납기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할부로 사도 취득가액은 본체 가격 전액입니다(할부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 시 비용). 한편 통신사의 "일정 기간 후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액 지급이 불필요해지는" 유형의 계약은 소유권 이전 방식이 통상 구매와 다르므로, 비용 처리를 세리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정④: 소득세에서는 전액 비용이라도 상각자산세 신고 대상

이 특례는 소득세·법인세 제도이며, 고정자산세(상각자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도쿄도 주세국은 중소기업자 등 특례로 즉시상각한 자산에 대해 "세무상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고정자산세(상각자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만 엔 미만을 3년에 일괄상각한 자산과 10만 엔 미만 자산은 신고 불요입니다[도쿄도 주세국].

즉 iPhone Duo를 특례로 전액 비용 처리하면 매년 1월 31일까지의 상각자산 신고에 올리게 됩니다. 다만 과세되는 것은 과세표준액 합계가 150만 엔 이상인 경우이고 세율은 1.4%. 단말기 한 대뿐이라면 150만 엔에 이르지 않으므로 세금은 들지 않고 신고 수고만 늘어납니다. 그 밖에 기재나 인테리어를 가진 사업자는 합계가 150만 엔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상각자산세 구조는 고정자산세 계산에서 해설합니다.

함정⑤: 연 300만 엔 한도. 512GB라면 7대까지

특례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년(법인은 1사업연도)에 합계 300만 엔까지입니다[국세청 No.5408]. 39만 9800엔 × 7대 = 279만 8600엔은 한도에 들어가지만, 8대째에 319만 8400엔이 되어 넘어갑니다. 한도를 넘은 자산은 통상의 감가상각 또는 20만 엔 미만이면 일괄상각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한도는 iPhone뿐 아니라 그 해 특례를 쓴 컴퓨터·카메라·책상 등도 합산합니다. 이미 올해 다른 비품으로 한도를 쓴 사업자는 잔여를 확인한 뒤 구입하세요.

"비용 처리 가능"과 "공짜"는 별개. 실제 돌아오는 것은 얼마인가

39만 9800엔을 전액 비용 처리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부분입니다. 일본 소득세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5%에서 45%[국세청 No.2260], 주민세는 일률 10%이므로, 사업 전용으로 쓰는 경우의 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비용을 빼기 전)소득세+주민세줄어드는 세금 목안실질 자기 부담
195만 엔 이하15%약 6만 엔약 34만 엔
195만 엔 초과〜330만 엔20%약 8만 엔약 32만 엔
330만 엔 초과〜695만 엔30%약 12만 엔약 28만 엔
695만 엔 초과〜900만 엔33%약 13만 엔약 27만 엔
900만 엔 초과〜1,800만 엔43%약 17만 엔약 23만 엔

※사업 사용 100%·부흥특별소득세는 생략. 비용을 뺌으로써 세율 구간이 내려가는 경우 줄어드는 세금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할)와 개인사업세도 소득에 따라 내려가므로 실제 효과는 다소 커집니다.

가장 많은 과세소득 330만〜695만 엔 층에서도 돌아오는 것은 약 12만 엔. 28만 엔은 스스로 냅니다. 게다가 특례를 쓰지 않아도 10년을 들이면 같은 39만 9800엔이 비용이 됩니다. 특례의 가치는 "세금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이익이 난 해에 앞당겨 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적자인 사람은 굳이 특례를 쓰지 않고 통상의 감가상각으로 하여 이듬해 이후의 비용으로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가 맞는 사람

  • 올해 이익이 크고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
  • 원래 업무용 단말기를 바꿀 예정이었다
  • 청색신고이며 사업 비율을 설명할 수 있다

맞지 않는 사람

  • 올해 소득이 적다·적자(뺄 상대가 없다)
  •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가 구입 이유의 중심이다
  • 백색신고이거나 부업이 잡소득이다

법인으로 살 때의 3가지 확인

  1. 회사 명의로 산다. 임원이 개인 카드로 사서 회사에서 써도 회사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산으로 계상하려면 회사가 구매자여야 합니다.
  2. 자본금 1억 엔 이하·종업원 400명 이하·청색신고인지 확인한다. 종업원 수 요건은 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5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로 좁혀졌습니다[재무성].
  3. 신고서에 명세서(별표 16(7))를 첨부한다. 첨부가 없으면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국세청 No.5408]. 임원이 사적으로도 쓰는 단말기라면 급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용에 한정하는 사내 규정을 남겨 두면 안전합니다.

분개는 구입 시 "공구기구비품"으로 자산 계상하고 결산에서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대체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작성법은 계정과목과 분개의 기초를 참조하세요.

기기 교체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

몇 년 뒤 iPhone Duo를 판 경우, 개인사업자의 매각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종합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전액을 비용 처리한 단말기의 취득비는 0에 가까우므로 판 금액 거의 전부가 양도차익이 되지만, 종합과세 양도소득에는 연간 50만 엔의 특별공제가 있어 그 밖에 판 자산이 없으면 세금이 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국세청 No.3152]. 법인의 경우 매각액이 그대로 익금이 됩니다.

오늘 할 일

  1. 올해 신고가 청색인지 백색인지 확인한다. 백색이라면 올해는 특례를 쓸 수 없으므로, 해가 바뀐 뒤의 구입과 2027년 3월 15일까지의 청색 신청을 검토한다.
  2. 소비세 회계 방식과, 올해 이미 특례로 비용 처리한 비품의 합계액을 확인한다. 면세사업자는 세포함 판정, 300만 엔 한도의 잔여도 본다.
  3. 사업 비율의 근거를 정해 둔다. 업무용 회선·시간·용도를 메모로 남겨, 산 뒤에 "몇 할로 할지"로 헤매지 않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회계를 하고 있으면 1TB 모델(46만 9800엔)도 40만 엔 미만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46만 9800엔을 1.1로 나누면 약 42만 7091엔으로 세전이라도 40만 엔을 넘습니다. 1TB와 2TB는 회계 방식과 관계없이 통상의 감가상각(내용연수 10년 또는 4년)입니다. 40만 엔 미만에 들어가는 것은 256GB와 512GB뿐입니다.

통신사 할부(24회·36회 등)로 사도 전액을 그 해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통상의 할부라면 취득가액은 본체 가격 전액이므로, 청색신고 중소사업자는 산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끝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액이 면제되는 유형의 계약은 소유권 취급이 통상 구매와 다르므로 세리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회사원으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용으로 사면 39만 9800엔을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부업 소득이 잡소득이라면 청색신고를 할 수 없어 이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로서 내용연수로 나눈 액수의 사업 비율분(10년이라면 연 약 4만 엔의 사업 비율분)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 상한입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고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특례로 전액 비용 처리하면 확정신고 외에 절차가 있나요?

고정자산세(상각자산) 신고가 있습니다. 특례로 즉시상각한 자산은 상각자산 신고 대상이며, 매년 1월 1일 시점에 보유한 자산을 1월 31일까지 시구정촌(도쿄 23구는 도세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과세표준액 합계가 150만 엔 미만이면 세금은 들지 않지만, 신고 자체는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연수 구분·사업 비율·계약 형태에 따른 취득가액 취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