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가 2026년(레이와 8년) 4월 취득분부터 대상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 40만 엔 미만의 비품이나 컴퓨터를, 구입한 해에 전액 경비(즉시 상각)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누가·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그리고 '30~40만 엔으로 이미 감가상각 중인 자산은 어떻게 되나?'라는 흔한 의문까지, 1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개정의 요점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에 관하여, 대상이 되는 취득가액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중소기업청(일본어)].
| 항목 | 내용 |
|---|---|
| 대상 취득가액 | 30만 엔 미만 → 40만 엔 미만 |
| 적용 개시 | 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사업에 사용한 자산부터 |
| 적용 기한 | 3년 연장되어 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 |
| 연간 상한 | 합계 300만 엔까지(동결) |
| 대상자 | 청색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자 등(자본금 1억 엔 이하의 법인·개인사업자) |
| 종업원 요건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500명 이하 → 400명 이하로 축소 |
※대상자 요건이 일부 강화된 점에 유의. 종업원 수가 400명을 초과하고 500명 이하인 사업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애초에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란
10만 엔 이상의 비품이나 기계는 원래 그 해에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내용연수에 걸쳐 분할하여 경비로 처리합니다(감가상각). 다만 청색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자 등은 특례로 일정 금액 미만의 자산을 취득한 해에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408]. 취득가액에 따른 회계처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 회계처리 | 상각자산세 |
|---|---|---|
| 10만 엔 미만 | 그 해에 전액 경비(소모품비 등) | 부과되지 않음 |
|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 | 일괄상각자산(3년 균등 상각) | 부과되지 않음 |
| 1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청색신고의 중소기업자 등) |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 전액 경비(연 300만 엔까지) | 부과됨 |
| 40만 엔 이상 | 통상의 감가상각(내용연수로 분할) | 부과됨 |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은 일괄상각자산(3년 균등)과 소액 특례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전액 경비로 처리하고 싶으면 소액 특례, 상각자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일괄상각자산으로 구분하여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특례를 쓰지 않는 경우: 내용연수 4년・정액법이면 초년도 경비는 36만 엔 × 0.25 = 9만 엔(사용 개월 수에 따라 다시 월할 계산). 나머지는 다음 해 이후에 분할.
- 특례를 쓰는 경우: 36만 엔 전액을 그 해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개정 전(30만 엔 미만)이라면 대상이 아니었던 가격대.
- 연간 한도는 합계 300만 엔이므로, 같은 36만 엔 컴퓨터라면 8대분(288만 엔)까지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분할하지 않고 그 해에 경비로 돌릴 수 있으므로, 이익이 난 해의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감가상각 자체의 구조는 감가상각의 기초를 참조하세요.
언제부터? 판정은 '취득·사업 사용한 시점'
40만 엔 미만을 쓸 수 있는 것은 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입니다. 취득한(사업에 사용한) 타이밍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 취득·사업 사용 시기 | 대상이 되는 취득가액 |
|---|---|
| ~2026년 3월 31일 | 30만 엔 미만까지 |
| 2026년 4월 1일 이후 | 40만 엔 미만까지 |
※'취득'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사업 사용) 것도 요건입니다. 30~40만 엔의 자산을 예정하고 있다면,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사용을 시작하면 특례 대상이 됩니다.
30~40만 엔으로 '이미 감가상각 중'인 자산은 어떻게 되나?
이것이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급하여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례를 쓸 수 있는지는 '취득·사업 사용한 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5만 엔 컴퓨터를 사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그 시점의 기준은 '30만 엔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의 감가상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기준이 40만 엔 미만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자산을 소급하여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당초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40만 엔 미만 기준을 쓸 수 있는 것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사업 사용하는 자산뿐입니다.
앞으로 30~40만 엔의 비품이나 컴퓨터를 살 예정이라면, 취득·사용 개시를 2026년 4월 1일 이후로 하면 새로운 특례로 일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월까지 서둘러 사면 구 기준(30만 엔 미만)으로 판정되어, 3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인 것은 통상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사용할 때의 유의점
- 청색신고가 요건입니다(백색신고로는 쓸 수 없습니다).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 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초과분의 자산은 통상의 감가상각이 됩니다(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엔을 월수로 안분한 금액이 상한).
- 신고 시 명세의 첨부·기재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명세서(별표 16(7))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개인은 청색신고 결산서의 감가상각비 계산란에 '조세특별조치법 제28조의2'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합니다[국세청 No.5408].
- 주요 사업 이외로 임대하는 자산은 대상 외입니다(레이와 4년도 개정).
- 상각자산세(고정자산세)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 일괄 경비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산은 상각자산으로서 고정자산세가 부과됩니다(10만 엔 미만·일괄상각자산은 대상 외). 고정자산세의 계산도 참조하세요.
- 분개는 취득 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결산에서 전액을 상각비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계정과목과 분개의 기초).
자주 묻는 질문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는 언제부터 40만 엔 미만이 되나요?
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부터 대상이 40만 엔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은 종전대로 30만 엔 미만이 대상입니다.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되어 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사서 감가상각 중인 30~40만 엔 자산을 소급하여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특례의 판정은 취득·사업 사용한 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취득 시 기준이 30만 엔 미만이었던 자산은 대상 외이며, 통상의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40만 엔 미만 기준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를 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4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자라면,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대상입니다. 백색신고로는 쓸 수 없습니다.
연간 300만 엔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 엔 한도를 초과한 분의 자산은 이 특례가 아니라 통상의 감가상각(또는 일괄상각자산 제도)으로 처리합니다. 한도는 사업연도(개인은 역년)마다 300만 엔까지입니다.
일괄로 경비 처리하면 상각자산세도 부과되지 않나요?
부과됩니다. 이 특례로 일괄 경비 처리한 자산도 지방세인 상각자산세(고정자산세)의 대상입니다. 상각자산세가 비과세인 것은 10만 엔 미만의 자산이나 일괄상각자산(3년 균등)입니다.
정리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제도·특례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No.5408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특례(일본어)(※Tax Answer의 갱신 시기에 따라 개정 전〔30만 엔 미만〕의 기재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일본어)/팸플릿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를 확충했습니다」(PDF)(일본어)
- 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일본어)
- 국세청 No.2100 감가상각의 개요(일본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