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NISA의 확정신고|특정계좌・손익통산・이월공제의 구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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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투자・자산 형성

주식・투자신탁의 확정신고|특정계좌・신NISA・손익통산의 올바른 구분 사용

투자를 시작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NISA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좌 종류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지며, 연간 손익 상황에 따라서는 확정신고를 하는 편이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 종류와 과세 구조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

확정신고 원칙적으로 불필요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징수. 세율 20.315%. 여러 계좌의 손익통산이나 손실의 이월공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국세청 No.1476]

특정계좌(원천징수 없음)

확정신고 필요

세금 계산은 증권사가 해 주지만 징수는 하지 않음. 연간 거래보고서를 사용하여 직접 확정신고가 필요.

신NISA 계좌

완전 비과세・신고 불필요

운용 이익・배당금이 모두 비과세. 다만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계좌의 이익과 손익통산할 수 없음.

신NISA의 비과세 한도(2024년~)

2024년 시작된 신NISA(구NISA에서 대폭 확충)
적립투자 한도
연간 120만 엔까지 비과세. 장기・적립・분산 투자에 적합한 투자신탁이 대상.
성장투자 한도
연간 240만 엔까지 비과세. 국내외 상장주식・투자신탁이 대상.
비과세 보유 상한
합계 1,800만 엔(그중 성장투자 한도는 1,200만 엔까지). 매각하면 한도가 이듬해 이후에 부활(구NISA와의 큰 차이).

확정신고를 하는 편이 이득인 경우

사례①: 여러 증권사의 손익을 통산하고 싶다

A사에서 50만 엔의 이익, B사에서 30만 엔의 손실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로 통산하면 20만 엔에 대한 과세로 끝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A사의 이익 50만 엔이 통째로 과세됩니다.

사례②: 손실을 3년간 이월하고 싶다(이월공제)

주식 손실은 확정신고로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듬해 이후의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해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이듬해부터 신고하면 이월 불가).[국세청 No.1465]

사례③: 소득이 낮아 실제 세율이 5%・10%인 사람

특정계좌의 원천징수는 일률 20.315%이지만, 총소득이 낮으면 실제 소득세율이 5%나 10%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실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④: 배당공제를 사용하고 싶다

국내 주식의 배당금을 종합과세로 확정신고하면 "배당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 695만 엔 이하인 사람은 원천징수 20.315%보다 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세청 No.1250]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면 합계소득이 늘어 다른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의 주식 이익을 확정신고하면 합계소득이 늘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부양공제・배우자공제의 적용 제외
・자녀의 보육료・고교 수업료 증가

신고의 장점(절세액)과 단점(보험료 증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분부터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다른 과세방식"은 선택할 수 없다

2023년분(레이와 5년분)까지는 배당・양도익에 대해 소득세는 종합과세, 주민세는 신고 불필요처럼 나누어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분(레이와 6년도 과세) 이후에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과세방식이 일원화되어 따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정신고에 포함한 배당・양도익은 주민세・국민건강보험 산정에도 반영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확정신고 불필요. 세금은 자동 징수(20.315%)
신NISA완전 비과세・신고 불필요. 손실은 다른 계좌와 통산 불가
신고가 유리한 경우여러 계좌의 손익통산・손실의 3년 이월・배당공제 활용
신고 시 주의 필요국민건강보험료 및 각종 공제에 미치는 영향
이월공제손실이 난 해부터 신고가 필요(이듬해 이후의 신고로는 이월 불가)

자주 묻는 질문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라면 확정신고는 불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손익통산, 손실의 3년 이월, 배당의 종합과세(배당공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임의이지만, 포함하면 주민세・국민건강보험에도 반영됩니다.

NISA의 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NISA 계좌 내의 손실은 손익통산・이월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익이 비과세가 되는 대신, 손실도 세무상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손실의 이월공제는 언제 신고하나요?

손실이 난 해에 확정신고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 후 손실을 다 쓸 때(또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거래가 없어도 매년 계속 신고합니다.

배당은 종합과세와 신고분리 중 어느 쪽이 이득인가요?

과세소득이 낮은 사람은 종합과세로 배당공제를 사용하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분부터 주민세도 같은 과세방식이 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므로, 종합적으로 시산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 공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제도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계좌 선택이나 신고 판단은 증권사・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