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千葉県(지바현)에서는 8월 13일부터의 「令和8年8月千葉豪雨」(2026년 8월 지바 호우)에 이어, 9월 20일부터의 태풍 25호로 다시 주택 침수와 정전이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세금·보험료의 감면은 거의 전부 「罹災証明書」(이재증명서)의 피해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수해의 구분은 침수 깊이로 판정하며, 바닥 위 10센티미터 이상이면 「半壊」(반파) 이상이 되어 지원금 대상과 감면 비율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우기 전에, 침수 높이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재해의 대상 시정촌, 罹災証明書와 被災証明書(차량은 이쪽)의 신청 방법, 침수 깊이와 피해 구분의 표, 지원금·응급수리·재해원호자금·시세 감면의 금액과 기한을 千葉県·千葉市·내각부의 공표 자료로 정리합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22일 시점입니다.
결론: 해야 할 순서와, 기한이 있는 것
- 치우기·수리 전에 사진을 찍는다. 집 바깥은 4방향에서, 침수된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줄자를 대고 「멀리서」와 「가까이서」. 집 안은 방마다 전경과 피해 부위의 근접 사진.
- 罹災証明書를 시정촌에 신청한다. 주택은 罹災証明書, 차·점포·창고는 被災証明書. 사진 판정이면 1〜2주, 현지 조사면 2주〜1개월.
- 시세 감면은 罹災証明書를 기다리지 말고 상담한다. 감면은 「납기한까지 신청」이 조건이며, 지난 기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千葉市).
- 罹災証明書가 나오면 지원금·위로금·보험료 감면을 한꺼번에 신청한다.
- 내년 확정신고에서 잡손공제(雑損控除) 또는 재해감면법을 쓴다. 보험금으로 보전된 만큼은 뺍니다.
| 절차 | 기한(千葉市 공표분) |
|---|---|
| 시현민세(주민세)의 감면 | 각 납기한까지(제3기 10월 말·제4기 1월 말) |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 각 납기한까지(제3기 12월 25일·제4기 2월 말) |
| 재해원호자금(대부) | 재해 발생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8월 호우는 11월 말경. 마지막 날은 시에 확인) |
|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 기초지원금 | 피해일로부터 13개월=2027년 9월 12일(8월 호우) |
| 동 가산지원금 | 피해일로부터 37개월=2029년 9월 12일(8월 호우) |
| 千葉県의 재해 의연금(기부하는 쪽) | 2026년 11월 30일까지 모집 |
출처: 千葉市 「令和8年8月千葉豪雨 재해에 따른 시세 감면 등에 대하여」[千葉市], 千葉市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千葉市], 千葉市 「재해원호자금」[千葉市]. 다른 시정촌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재해와 대상 시정촌: 8월 호우와 태풍 25호는 적용 제도가 다르다
재해구조법의 적용 시정촌은 8월 호우와 태풍 25호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자기 시정촌이 어느 재해로 적용되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와 신청처 안내가 달라집니다.
| 令和8年8月千葉豪雨 | 令和8年 태풍 25호 | |
|---|---|---|
| 발생 | 8월 13일 저녁〜14일 아침. 千葉市에서 360밀리 초과(관측 사상 1위), 호우 특별경보 | 9월 20일〜22일 |
| 피해(공표치) | 사망 13명·부상 46명, 주택 피해 6,220동(바닥 위 침수 2,183동·바닥 아래 1,052동) 9월 9일 12시 현재 | 사망 3명·실종 2명, 전파 18동, 바닥 위 침수 325동(그중 佐倉市 300동), 바닥 아래 54동 9월 22일 11시 현재의 잠정치 |
| 재해구조법 | 8월 13일 적용. 千葉市, 市川市, 船橋市, 館山市, 松戸市, 茂原市, 佐倉市, 東金市, 習志野市, 柏市, 市原市, 八千代市, 我孫子市, 鎌ケ谷市, 四街道市, 八街市, 印西市, 白井市, 大網白里市, 富里市, 山武市, 酒々井町, 九十九里町, 白子町, 長柄町(25개 시정) | 9월 20일 적용. 銚子市, 木更津市, 野田市, 成田市, 旭市, 勝浦市, 流山市, 鴨川市, 君津市, 富津市, 袖ケ浦市, 南房総市, 匝瑳市, 香取市 등 총 24개 시정촌 |
|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 | 9월 11일 결정. 千葉市·佐倉市·市原市·八千代市·大網白里市의 5개 시. 다른 시정촌은 현의 사업으로 같은 금액 | 9월 22일 시점에 적용 공표 없음 |
| 주택의 응급수리 | 실시 중(千葉市+20개 시 4개 정) | 9월 22일 시점에 공표 없음 |
출처: 내각부 「令和8年8月千葉豪雨에 따른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제15보[내각부], 千葉県 재해대책본부 「令和8年 태풍 제25호에 대하여(제4보)」[千葉県], 千葉県 「재해구조법의 적용에 대하여」[8월 호우][태풍 25호], 千葉県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의 적용」[千葉県]
태풍 25호는 9월 22일 시점에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원법의 적용과 응급수리의 실시는 8월 호우와 같은 흐름으로 앞으로 공표될 전망이지만, 정해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제도로 쓸 수 없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도 사진 기록과 罹災証明書 신청은 지금 바로 시작해도 문제없습니다.
罹災証明書 받는 법: 주택은 罹災証明書, 차는 被災証明書
罹災証明書는 살고 있는 집의 피해 정도를 시정촌장이 증명하는 서류로, 지원금·융자·감면·응급수리의 거의 전부에서 필요합니다. 시정촌은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 교부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재해대책기본법 제90조의2)[내각부 재해 피해인정기준].
| 罹災証明書 | 被災証明書 | |
|---|---|---|
| 대상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 주택 이외: 사무소·점포·창고·빈집·담장·카포트·자동차 |
| 증명하는 내용 | 피해의 정도(전파〜일부 손괴) |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
| 사진 | 외관 4방향+침수 높이, 방마다 전경과 피해 부위 | 차는 ①차량 전체 ②피해 부위 ③번호판 |
| 수수료 | 무료(千葉市) | |
출처: 千葉市 「罹災証明書·被災証明書의 교부」[千葉市], 千葉県 「罹災証明書에 대하여」[千葉県]
千葉市의 판정은 3가지이며, 걸리는 날짜가 다릅니다[千葉市].
| 방식 | 어떤 경우 | 교부 기간의 기준 |
|---|---|---|
| 자기판정 방식(사진 판정) | 피해가 경미해 「일부 손괴(10% 미만)」에 동의할 수 있을 때. 바닥 아래 침수 등. 현지 조사 없음 | 1〜2주 |
| 사진에 의한 판정 | 수해로 사진에서 침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1〜2주 |
| 현지 조사 | 1차 조사는 외관과 침수 깊이만. 납득하지 못하면 2차 조사(실내까지)를 신청할 수 있음 | 2주〜1개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 또는 같은 세대의 사람입니다(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과 사진을 들고 구청의 임시 창구에 가거나, 千葉市는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본인만). 당일 교부는 없습니다. 2차 조사를 신청하면 판정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시가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진으로 침수 높이를 제대로 보여 주는 편이 확실합니다. 조사원을 사칭해 비용을 청구하는 수상한 사람에 대한 주의도 나와 있습니다. 시의 조사원이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침수 깊이로 피해 구분이 정해진다: 바닥 위 10센티미터가 갈림길
수해의 피해인정은 내각부의 운용지침에서 침수 깊이로 손해 비율을 정합니다. 외벽이나 창호가 부서지지 않은 통상의 침수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내각부 피해인정기준 운용지침 제2편 수해].
| 침수 깊이 | 손해 비율 | 피해 구분 | 지원금 취급 |
|---|---|---|---|
| 바닥 위 1.8미터 이상(또는 유실) | 50% 이상 | 전파 | 기초 100만 엔+가산 최대 200만 엔 |
| 바닥 위 1미터 이상 1.8미터 미만 | 40〜50% 미만 | 대규모 반파 | 기초 50만 엔+가산 최대 200만 엔 |
| 바닥 위 50센티미터 이상 1미터 미만 | 30〜40% 미만 | 중규모 반파 | 가산만 최대 100만 엔 |
| 바닥 위 50센티미터 미만(바닥 위 10센티미터 이상) | 20〜30% 미만 | 반파 | 해체하면 기초 100만 엔. 응급수리 75만 7,000엔의 대상 |
| 바닥 아래 침수 | 10% 미만 | 일부 손괴(준반파에 이르지 않음) | 지원금 없음. 위로금·감면의 일부는 대상 |
千葉市는 「바닥 위 10센티미터 이상의 침수는 반파 이상의 판정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늘거나 지원액이 증액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千葉市 바닥 위 침수된 분들께]. 물살이나 잔해로 외벽·창호가 부서진 경우에는 같은 깊이라도 한 단계 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벽에 남은 물 자국에 줄자를 댄 사진이 그대로 지원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빌릴 수 있는 돈(令和8년도 금액)
| 제도 | 금액 | 대상·조건 |
|---|---|---|
|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 기초지원금 | 전파·반파 후 해체·장기 피난 100만 엔/대규모 반파 50만 엔 | 1인 세대는 4분의 3. 5개 시 이외는 현의 사업으로 같은 금액. 창구는 시정촌 |
| 동 가산지원금 | 건설·구입 200만 엔/보수 100만 엔/임차 50만 엔(중규모 반파는 100만·50만·25만 엔) | 「보수」로 신청하면 나중에 「건설·구입」으로 변경 불가. 공영주택 입주는 「임차」 대상 외 |
| 주택의 응급수리(재해구조법) | 대규모 반파〜반파 75만 7,000엔 이내/준반파 36만 7,000엔 이내 | 시정촌이 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물 급여. 현금은 받을 수 없음. 초과분은 자기부담 |
| 재해원호자금(대부·千葉市) | 전파 350만 엔까지, 반파 170〜350만 엔, 가재도구 3분의 1 이상 손해 150〜250만 엔 | 소득 요건 있음(2인 세대 430만 엔 미만 등). 거치 3년·연 1%(보증인이 있으면 무이자)·10년 상환 |
| 재해조위금 | 생계유지자의 사망 500만 엔/그 외 250만 엔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없으면 동거 형제자매) |
| 재해장해 위로금 | 생계유지자 250만 엔/그 외 125만 엔 | 양쪽 눈 실명 등 중한 장해가 남은 경우 |
| 千葉市의 재해 위로금 | 전파 5만 엔/반파〜준반파 3만 엔 | 바닥 위 침수라면 일부 손괴여도 3만 엔. 바닥 아래는 대상 외. 罹災証明書 발송 시 안내가 동봉됨 |
출처: 千葉県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의 적용과 千葉県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사업」[千葉県], 千葉県 「주택의 응급수리」[千葉県], 千葉市 「재해원호자금」[千葉市], 千葉市 「재해조위금」[千葉市], 千葉市 「재해 위로금」[千葉市]
지원금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우리 시는 5개 시에 들어 있지 않다」는 오해입니다. 千葉県은 지원법 대상이 되지 않은 시정촌에도 현의 사업으로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낸다고 공표했습니다. 또 하나는 「반파」라도 위험해서 살 수 없어 해체한 세대는 전파와 같은 기초지원금 100만 엔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시정촌 창구에서 하며, 千葉市는 대상이 될 만한 세대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금·보험료의 감면: 납기한이 지난 몫은 돌아오지 않는다
千葉市의 시세 감면은 「신청은 납기한까지」이며, 납기한이 지난 세액이나 이미 납부한 세액은 대상 외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납기한이 오지 않은 기별은 먼저 납부했더라도 감면됩니다[千葉市 시세의 감면 등]. 罹災証明書 교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납기한은 옵니다. 시세사무소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 세금·보험료 | 내용(千葉市의 예) |
|---|---|
| 개인 시현민세(주민세) | 손해가 주택·가재도구 가격의 절반 이상이고 전년 합계소득 500만 엔 이하면 소득할 전액 면제. 750만 엔 이하는 2분의 1, 1,000만 엔 이하는 4분의 1. 손해가 10분의 3 이상이면 각각 절반 |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옥) | 전파는 전액, 가치가 6할 이상 감소하면 8할 감액 등. 바닥 위 침수는 피해 바닥면적의 비율×10분의 4 |
| 자동차세(현세) | 운행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감면. 8월 호우로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안내 있음 |
| 국민건강보험료·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료 | 보험료 감면에 더해 의료기관 창구 부담(일부 부담금)의 면제·유예도 |
| 국민연금 보험료 | 주택·가재도구 등의 피해가 대략 2분의 1 이상이면 신청으로 전액 면제 |
| 납세의 유예 | 시세는 원칙 1년 이내의 분할 납부, 연체금의 일부 면제, 압류의 유예. 국세도 세무서에 신청하면 기한 연장·유예 |
출처: 千葉市 「시세의 감면 등」[千葉市], 千葉県 「재해 이재민에 대한 현세의 감면 조치 등」[千葉県], 千葉市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한 급부·감면」[千葉市], 국세청 「令和8年8月千葉豪雨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국세청]
소득세는 내년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집이나 가재도구의 손해액(보험금으로 보전된 부분 제외)이 소득의 10분의 1을 넘으면 잡손공제, 소득 1,000만 엔 이하이고 손해가 주택·가재도구의 2분의 1 이상이면 재해감면법으로 소득세가 감액·면제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잡손공제와 재해감면법의 선택에서 계산했습니다. 국세청은 千葉豪雨 전용 페이지를 두고, 신고·납부의 기한 연장과 납세 유예는 세무서에 개별 신청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부하는 쪽 이야기도 하나. 千葉県의 재해 의연금(11월 30일까지)은 기부금공제의 대상이며, 창구 송금이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하므로 송금표를 보관하십시오[千葉県 재해 의연금].
놓치기 쉬운 7가지
- 차량 침수는 被災証明書. 번호판을 포함한 사진 3장으로 무료 교부. 자동차세 감면과 차량보험 청구에 씁니다.
- 바닥 위 10센티미터가 반파의 선. 벽의 물 자국에 줄자를 대고 찍습니다. 바닥 아래 침수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지만, 千葉市의 위로금은 바닥 위라면 일부 손괴여도 3만 엔.
-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빠집니다. 주민세 감면도 잡손공제도, 보험으로 보전된 부분은 손해로 세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수재 보상 청구는 사진과 견적서를 들고 보험회사로(罹災証明書가 필요한지는 보험회사마다 다름).
- 주민표·과세증명서의 수수료는 罹災証明書를 보여 주면 면제. 재해원호자금 등의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 가산지원금은 「보수」로 신청하면 건설·구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고칠지 새로 지을지 정하고 신청하십시오.
- 응급수리는 현금이 아닙니다. 시정촌이 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한도액 75만 7,000엔을 넘는 부분은 자기부담.
- 사업자는 다른 창구입니다. 점포나 사무소는 被災証明書, 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에서는 상공회의소 등에 특별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회사원이 집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비는 태풍 전 돈의 방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풍 25호로 바닥 위 침수를 당했습니다. 8월 호우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해구조법은 9월 20일자로 24개 시정촌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과 응급수리는 9월 22일 시점에 공표되지 않았지만, 8월 호우에서는 발생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정해졌습니다. 사진 기록과 罹災証明書 신청은 지금 바로 진행하십시오.
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罹災証明書나 지원금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罹災証明書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며, 자가인지 임차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도 임차 세대가 대상입니다. 집주인은 그 집에 본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罹災証明書에 기한이 있나요.
千葉市·佐倉市·八千代市의 페이지에 신청 기한 명시는 없습니다(9월 22일 시점). 다만 시세 감면은 각 납기한까지, 재해원호자금은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지원 제도 쪽에 기한이 있습니다. 빨리 받을수록 쓸 수 있는 제도가 늘어납니다.
판정이 「일부 손괴」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2차 조사(실내를 포함한 상세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罹災証明書는 반납해야 하고, 2차 조사 결과로 판정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침수 높이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먼저 창구에서 상담하십시오.
참고 링크(출처)
- 千葉市 【千葉豪雨】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지원 제도의 입구
- 千葉市 罹災証明書·被災証明書의 교부——창구·사진·3가지 판정 방식·교부 일수
- 내각부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사진 찍는 법)
- 내각부 재해에 따른 주택 피해인정기준 운용지침 제2편 수해——침수 깊이와 피해 구분
- 千葉県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의 적용·千葉県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사업
- 千葉県 주택의 응급수리(令和8年8月千葉豪雨)
- 千葉市 시세의 감면 등/千葉県 현세의 감면 조치 등/국세청 千葉豪雨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
- 千葉県 令和8年 태풍 제25호에 대하여/재해구조법의 적용(태풍 25호)/내각부 令和8年8月千葉豪雨 피해 상황
- 千葉県 복구·지원 상황(사업자 상담 창구 포함)
※금액은 令和8년도의 금액, 피해 건수는 공표 시점의 값입니다. 태풍 25호의 피해와 지원은 앞으로 갱신됩니다. 千葉市 이외의 시정촌은 감면 비율이나 기한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시정촌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