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바뀌는 돈 총정리|1월 원천징수 감소와 어린이NISA, 4월 식료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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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2027년(레이와 9년)은 1월에 급여의 원천징수가 줄고, 어린이NISA와 iDeCo 납입 한도 인상이 시작되며, 4월에는 식료품의 소비세 1%와 담배세 인상, 8월에 고액요양비의 소득 구분 세분화, 9월에 후생연금의 상한 인상으로, 가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달마다 이어집니다. 연말에 끝나는 주택자금 증여 비과세, 3월 말로 끝나는 상속등기 유예처럼 "그 전에 움직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확정된 것, 법안 대기 중인 것, 미정인 것을 나누어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기사에서 해설합니다.

2027년에 바뀌는 돈——시간 순 한눈에 보기

언제바뀌는 것누구에게 해당되는가실수령액·지출에 미치는 방향상태
2026년 12월 31일주택취득 등 자금의 증여 비과세(최대 1,000만 엔) 기한부모에게 주택자금을 받는 사람연내에 증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붙는다확정
2027년 1월 1일원천징수 세액표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가 줄어든다직장인·파트타임 전반실수령액이 월 수백 엔~3,000엔 증가확정
2027년 1월 1일공적연금 원천징수에서 기초적 공제액이 인상연금 수급자원천징수가 줄어든다확정
2027년 1월 1일어린이NISA(0~17세·연 60만 엔·한도 600만 엔)육아 가구자녀 명의의 비과세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확정
2027년 1월iDeCo 납입 한도 인상(직장인 2.3만→6.2만 엔 등)직장인·자영업자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다확정
2027년분(1월~)한부모 공제가 35만→38만 엔,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75만 엔으로한부모·청색신고자세금이 줄어든다(청색 75만 엔은 전자장부와 전자신고가 조건)확정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신고기한전자거래 데이터의 중가산세 10% 가중에 제외 규정사업자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이면 가중되지 않는다확정
2027년 3월 31일상속등기 의무화의 유예 기한(2024년 3월 이전의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속 부동산이 있는 사람지나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확정
2027년 4월 1일음식료품의 소비세가 8%→1%(2029년 3월까지)모든 사람식비의 약 6.5%가 가벼워진다법안 대기
2027년 4월 1일국가 담배세가 1개비당 0.5엔 인상(3년 연속 중 1회차)담배를 사는 사람한 갑당 세액 10엔 증가확정
2027년 4월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8,290엔으로자영업자·학생·무직인 사람월 370엔 증가확정
2027년 4월연금액 개정(2027년도분)연금 수급자2027년 1월에 발표미정
2027년도 중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의 선행 지급중·저소득의 일하는 사람지급(금액·시기는 미정)법안 대기
2027년 8월고액요양비의 소득 구분이 세분화(개편의 2단계)의료비가 고액이 되는 사람연 수입에 따라 상한이 오르내린다확정
2027년 9월후생연금의 표준보수월액 상한이 65만→68만 엔월급 65만 엔 초과 직장인보험료가 늘어난다(장래의 연금도 늘어난다)확정

"확정"은 법률이나 고시로 정해진 것, "법안 대기"는 대강의 각의 결정까지 진행되어 법률의 성립을 기다리는 것, "미정"은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2026년 10월에 바뀐 부분은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 증여는 연내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주택 구입자금을 받을 때의 증여세 비과세(친환경 주택 1,000만 엔·그 외 500만 엔)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이듬해 3월의 확정신고에서 신고해야 비로소 비과세가 되므로, 연내에 증여를 받고 증여한 이듬해 3월 15일까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까지 살펴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취득 등 자금의 증여 비과세는 2026년 말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 원천징수 감소·어린이NISA·iDeCo 한도·청색 75만 엔

급여의 원천징수가 줄어든다(원천징수 세액표의 개정)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기초공제가 104만 엔(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이 74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분은 12월의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정산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개정 후의 공제를 반영한 "레이와 9년분 원천징수 세액표"가 사용되어 매월의 원천징수가 줄어듭니다[국세청]. 연 수입 300만~450만 엔에서 월 약 700엔, 550만~650만 엔에서 월 약 3,100엔이 기준입니다. 연금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원천징수의 기초적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다만 이 상향분은 2027년분까지이며, 2028년분은 기초공제가 62만 엔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연 수입별 금액은 기초공제 104만 엔은 2027년분까지를 보세요.

어린이NISA가 시작된다

0~17세 자녀가 쓸 수 있는 NISA의 적립투자 한도가 2027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연간 투자 한도 60만 엔, 비과세 보유 한도액 600만 엔, 대상은 장기·적립·분산에 적합한 투자신탁이며, 12세 이후에는 자녀의 동의가 있으면 자녀를 위한 용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성인 NISA로 이행합니다[금융청]. 제도의 내용과 증여세상의 주의점은 어린이 지원 NISA에 정리했습니다.

iDeCo의 납입 한도가 오른다

2026년 12월에 가입 가능 연령이 70세 미만으로 연장되고, 2027년 1월 납입분부터 납입 한도가 인상됩니다. 기업연금이 없는 직장인은 월 2만 3,000엔에서 6만 2,000엔으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기금과 합쳐 6만 8,000엔에서 7만 5,000엔으로[후생노동성]. 납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이므로, 세율 20%인 사람이 한도까지 늘리면 연 약 9만 엔의 절세가 됩니다. 수령 방식의 세금까지 포함한 정리는 iDeCo 2026년 12월 개정을 보세요.

2027년분 소득세: 한부모 공제 38만 엔·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

한부모 공제는 2027년분(레이와 9년분)부터 35만 엔이 38만 엔으로 오릅니다[재무성 대강].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2027년분부터 전자신고와 전자장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75만 엔, 전자신고만이면 65만 엔, 그 외에는 10만 엔의 3단계가 됩니다. 올해 안에 준비할 것은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에서 해설합니다.

2027년 3월 31일: 상속등기의 유예가 끝난다

2024년 4월 1일에 의무화된 상속등기는 그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도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원래의 기한보다 앞서더라도 이 날이 기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평가액 100만 엔 이하 토지의 등록면허세 면세 조치도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절차는 상속등기의 의무화를 참고하세요.

2027년 4월: 식료품의 소비세 1%, 담배세, 국민연금 보험료

음식료품의 소비세가 8%에서 1%로(법안 대기)

2026년 9월 15일에 각의 결정된 대강에서는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경감세율 대상 음식료품의 세율을 1%로 합니다. 외식과 주류는 10% 그대로입니다. 가계조사의 2인 이상 가구(월 식료비 9만 4,895엔에서 주류·외식을 제외)로 시산하면 연 약 5만 8,000엔이 가벼워지는 계산입니다. 다만 법안은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며, 성립되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대상 품목과 가계 시산은 식료품의 소비세 감세, 2029년에 8%로 되돌릴 때의 지급은 감세의 종료와 지급에서 정리했습니다.

담배세의 인상(3년 연속 중 1회차)

방위재원으로 국가 담배세가 2027년 4월·2028년 4월·2029년 4월에 1개비당 0.5엔씩 오릅니다. 한 갑 20개비로 세액 10엔, 3년이면 30엔입니다. 소매가격의 인상폭은 각 회사의 인가 신청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과 합친 목록은 담배 가격 인상 캘린더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8,290엔

2027년도(레이와 9년도)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액 18,290엔으로, 2026년도의 17,920엔에서 370엔 오릅니다[일본연금기구]. 2년 선납이면 할인이 크고, 사회보험료 공제는 납부한 해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각 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연금액 개정과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은 미정

2027년도의 연금액은 2027년 1월에 전년의 물가와 임금을 바탕으로 공표됩니다. 식료품 감세와 동시에 설계된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은 2029년도의 본격 도입까지의 가교로 2027년도에 선행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상 소득·금액·시기는 미정입니다. 정해져 있는 틀은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 받는 법에서 해설합니다.

2027년 8월: 고액요양비의 소득 구분이 세분화된다

고액요양비는 2026년 8월에 본인부담 한도액이 인상되고 연간 상한이 신설되었습니다. 2027년 8월에는 소득 구분이 세분화되는 2단계가 시행되어, 연 수입에 따라 월 상한이 오르내립니다. 연 수입 200만 엔 미만 계층에서는 다수회 해당의 상한을 낮추는 등 저소득층을 배려한 설계입니다. 자신의 연 수입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고액요양비 제도의 한눈에 보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9월: 후생연금의 상한이 65만 엔에서 68만 엔으로

후생연금의 표준보수월액 상한(현재 65만 엔)이 2027년 9월에 68만 엔, 2028년 9월에 71만 엔, 2029년 9월에 75만 엔으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월급이 65만 엔을 넘는 직장인의 보험료가 늘어나며, 본인 부담은 월급 68만 엔인 사람의 경우 월 약 2,700엔 증가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그만큼 장래의 후생연금은 늘어납니다.

그 이후: 2028년에 기초공제 상향 종료, 유족후생연금의 유기화

2028년분 소득세에서는 합계소득 132만 엔 초과인 사람의 기초공제가 62만 엔으로 돌아가, 연 수입 250만~665만 엔에서 연 2만~4만 3,000엔의 부담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기초공제 104만 엔은 2027년분까지). 2028년 4월에는 자녀가 없는 배우자의 유족후생연금이 원칙 5년의 유기 급여가 됩니다(유족후생연금이 2028년 4월부터 5년 유기로).

입장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입장먼저 움직일 것받아들이면 되는 것
직장인iDeCo 납입금 변경(1월~), 주택자금 증여는 연내에1월의 원천징수 감소, 9월의 후생연금 상한(월급 65만 엔 초과만)
개인사업자청색 75만 엔을 위한 전자장부·전자신고 준비, 국민연금 선납음식료품을 파는 사업자는 소비세 1% 대응(별도 신고 여부 판단 있음)
육아 가구어린이NISA 계좌 준비(금융기관의 접수 개시를 확인)한부모 공제의 증액은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
연금 가구상속등기가 남아 있다면 3월 말까지1월의 연금 원천징수 감소, 4월의 연금액 개정, 8월의 고액요양비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NISA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의 시작은 2027년 1월 1일이며, 계좌 접수 개시 시기는 금융기관마다 안내됩니다. 이미 성인 NISA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자녀의 계좌를 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 60만 엔은 1월부터 쓸 수 있습니다.

정리

  • 2027년 1월부터 원천징수세액표 개정으로 매달 공제액이 줄어든다. 어린이 NISA와 iDeCo의 납입 한도 인상도 함께 시작된다.
  • 주택취득자금 증여 비과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속등기 유예는 2027년 3월 31일까지다.
  • 2027년 4월 1일부터 음식료품 소비세가 8%에서 1%로 인하될 예정이며(법안 심의 중), 국세 담배세는 개비당 0.5엔 인상된다.
  • 2027년 8월 고액요양비의 소득 구분이 세분화되고, 9월에는 후생연금 표준보수월액 상한이 65만 엔에서 68만 엔으로 오른다.
  • 2028년분은 기초공제가 62만 엔으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연금액 개정과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은 아직 미정이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안 대기·미정인 항목은 정해지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각 제도의 적용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