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속세의 세율과 3단계 계산|유산 8,000만 엔이면 납부 175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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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일본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내가 받은 재산에 세율표를 그대로 곱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직접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①유산에서 기초공제(基礎控除)를 뺀다 → ②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으로 나눴다고 가정해 세율을 곱하고 합산한다 → ③실제로 받은 비율로 다시 나눈다의 3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 8,000만 엔·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정을 예로, 세율표(10〜55%)와 공제액으로 납부액을 내고, 배우자의 세액경감(配偶者の税額軽減)·2할 가산(2割加算)·미성년자공제까지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 유산 8,000만 엔·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납부액은 합계 175만 엔

단계계산금액
①기초공제를 뺀다8,000만 엔 −(3,000만 엔+600만 엔×3명)과세유산총액 3,200만 엔
②법정상속분으로 가정해 나누고 세율을 곱한다배우자 1/2 = 1,600만 엔 → 15% − 50만 엔190만 엔
자녀 1/4 = 800만 엔 → 10%80만 엔
자녀 1/4 = 800만 엔 → 10%80만 엔
합계=상속세의 총액350만 엔
③실제로 받은 비율로 나눈다(법정상속분대로인 경우)배우자 350만 엔×1/2=175만 엔 → 배우자의 세액경감으로0엔
자녀 350만 엔×1/4=87만 5,000엔 ×2명175만 엔

본 사이트의 시산. 계산 절차는 국세청 No.4152 "상속세의 계산", 세율은 No.4155 "상속세의 세율", 배우자의 경감은 No.4158에 따름.

유산 8,000만 엔에 대해 내는 세금은 합계 175만 엔, 비율로는 약 2.2%입니다. "상속세는 비싸다"는 인상과 달리, 배우자가 있는 1차 상속에서는 세액이 작아집니다. 무거운 쪽은 배우자가 없는 2차 상속입니다.

상속세의 세율표(속산표)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금액"입니다. 내가 받은 재산의 금액이 아닙니다[국세청 No.4155].

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금액세율공제액
1,000만 엔 이하10%—
1,000만 엔 초과〜3,000만 엔 이하15%50만 엔
3,000만 엔 초과〜5,000만 엔 이하20%200만 엔
5,000만 엔 초과〜1억 엔 이하30%700만 엔
1억 엔 초과〜2억 엔 이하40%1,700만 엔
2억 엔 초과〜3억 엔 이하45%2,700만 엔
3억 엔 초과〜6억 엔 이하50%4,200만 엔
6억 엔 초과55%7,200만 엔

국세청이 실은 예에서는, 과세유산총액 1억 5,200만 엔을 아내와 자녀 2명이 나누면 아내 7,600만 엔×30%−700만 엔=1,580만 엔, 자녀 3,800만 엔×20%−200만 엔=560만 엔이 2명분이어서, 상속세의 총액은 2,700만 엔입니다[국세청 No.4155].

1단계: 순 유산에서 기초공제를 뺀다

먼저 상속인별 과세가격을 내어 합산합니다. 토지·건물·예금·주식 등의 재산에 생명보험금과 사망퇴직금(비과세 한도를 넘은 부분)을 더하고, 채무와 장례비용을 뺍니다. 여기에서 기초공제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의 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유산총액입니다[국세청 No.4152].

법정상속인의 수기초공제
1명3,600만 엔
2명4,200만 엔
3명4,800만 엔
4명5,400만 엔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인원수에 넣습니다.
  • 양자는 친자가 있으면 1명까지, 친자가 없으면 2명까지 셉니다.
  • 자택 토지에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를 쓰는 경우에는 80% 감액한 뒤의 가액으로 과세가격을 냅니다.
  • 사망 전 증여 중 가산 대상 기간의 역년증여와 상속시정산과세의 증여(연 110만 엔을 뺀 잔액)도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과세유산총액이 0 이하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의 개념은 상속세의 기초공제와 절세 대책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법정상속분으로 가정해 나누고, 세율을 곱해 합산한다

과세유산총액을 실제 분배 방법과 관계없이 민법의 법정상속분으로 나눴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라면 배우자 1/2·자녀는 나머지를 균등하게, 배우자와 부모라면 배우자 2/3, 배우자와 형제자매라면 배우자 3/4입니다. 나눈 금액(1,000엔 미만 절사)에 속산표를 적용하고 전원분을 합산한 것이 "상속세의 총액"입니다[국세청 No.4152].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유산이라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총액이 작아집니다. 1명이 전액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총액은 법정상속분으로 나눴을 때의 누진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단계: 실제로 받은 비율로 다시 나누고, 공제와 가산을 한다

상속세의 총액을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과세가격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유산분할의 내용이 효과를 냅니다. 그 위에 사람별 공제·가산을 적용합니다.

공제·가산내용출처
배우자의 세액경감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한 순 유산이 1억 6,000만 엔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많은 쪽까지는 세액 0. 신고기한까지의 유산분할과 신고가 요건No.4158
2할 가산배우자·부모·자녀(대습상속의 손자 포함) 이외의 사람은 세액이 1.2배. 형제자매·조카·(대습이 아닌) 손자 양자가 대상No.4157
미성년자공제18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0만 엔(1년 미만은 올림). 다 빼지 못한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세액에서 뺀다No.4164
장애인공제8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0만 엔(특별장애인은 20만 엔)No.4167
증여세액공제가산한 증여에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No.4161

2할 가산은 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에 0.2를 곱해 더합니다. 손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양자도 대습상속도 아닌 한 2할 가산의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경감은 "2차 상속"까지 생각해서 쓴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가 전부를 상속하면 1억 6,000만 엔까지는 세액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의 경감이 없고 법정상속인도 1명 줄기 때문에 기초공제가 600만 엔 작아집니다.

시산: 유산 8,000만 엔·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에게 고유재산은 없다고 가정(본 사이트의 시산)
  • 배우자가 전부 상속: 1차 상속 0엔. 2차 상속에서 자녀 2명이 8,000만 엔을 상속 → 기초공제 4,200만 엔, 과세유산총액 3,800만 엔 → 자녀 1,900만 엔씩×15%−50만 엔=235만 엔×2=470만 엔. 합계 470만 엔
  • 법정상속분대로: 1차 상속 175만 엔. 2차 상속에서 자녀 2명이 4,000만 엔을 상속 → 과세유산총액은 마이너스(4,000만 엔<4,200만 엔) → 0엔. 합계 175만 엔

이 예에서는 1차 상속에서 자녀에게도 나누는 편이 합계로 약 300만 엔 적어집니다. 배우자의 생활자금을 확보한 뒤, 2차 상속의 기초공제에 들어가는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산 1억 엔을 받으면 세율표의 30%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유산 1억 엔이면 과세유산총액은 5,200만 엔이고, 배우자 2,600만 엔과 자녀 1,300만 엔은 모두 15% 구간입니다. 실제 부담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면 세금은 0인가요?

1억 6,000만 엔 또는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는 0입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유산분할을 끝내고 신고하는 것이 요건이고, 세액이 0이어도 신고서는 필요합니다. 2차 상속에서 자녀의 세액이 늘어나는 점도 주의하세요.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망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기한까지 납부도 합니다. 현금으로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연납·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기초공제의 범위 안이고 특례를 쓰지 않아도 세액이 0이라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의 세액경감이나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를 써서 0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요건이므로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유산 8,000만 엔의 예는 국세청의 속산표와 계산 절차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시산입니다. 토지의 평가나 특례의 적용으로 결과는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