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사업세는 사회보험진료가 비과세|개산경비로도 세액은 그대로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개업의의 개인사업세(個人事業税)는 진료보수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는 수입도 경비도 계산에서 빼냅니다. 남은 자유진료 등의 소득에서 290만 엔을 빼고 5%를 곱합니다. 사회보험진료 4,000만 엔 모델에서는 개산경비 특례로 소득세상의 소득이 370만 엔 줄어듭니다. 그래도 개인사업세는 5만 5,000엔 그대로, 1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론: 사업세가 붙는 것은 "보험이 안 되는 몫"뿐

사업세의 대상 밖은 사회보험진료(社会保険診療)의 수입입니다[지방세법 72조의49의12]. 함정은 소비세의 선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재(労災)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自賠責)의 진료는 사업세에서는 과세인데 소비세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수입의 종류개인사업세소비세
사회보험진료(건보·국보·후기고령자)비과세비과세
산재·자배책·공해보상의 진료과세비과세
정상분만(조산)과세비과세
건강검진·예방접종·미용성형과세과세
차액 병상료·문서료과세과세

출처: 지방세법 72조의23 제3항[지방세법], 와카야마현세[와카야마현세], 국세청 No.6201[국세청].

의업은 제3종 사업의 5%. 3%로 잘못 보기 쉽다

의업·치과의업·약사업은 제3종 사업으로 세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72조의49의17]. 3%인 것은 안마·마사지·지압·침·뜸·유도정복과 장제사업뿐입니다. 같은 제3종에 세율이 2개 있어서 잘못 읽는 일이 생깁니다.

항목의업의 취급
업종 구분과 세율제3종 사업·5%
사업주 공제연 290만 엔
청색신고 특별공제쓸 수 없음. 소득에 다시 더한다
신고와 납기3월 15일 신고, 8월과 11월에 납부

출처: 지방세법 72조의2 제10항 외[지방세법], 도쿄도 주세국[도쿄도 주세국].

소득세에서 뺀 청색신고 특별공제 65만 엔은 사업세에서는 뺄 수 없습니다. 도도부현은 사업소득에 다시 더해서 계산합니다[도쿄도 주세국]. 전체 그림은 개인사업세의 기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회보험진료의 수입은 익금에,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72조의23 제2항]. 대상은 의료법인과 일부 농업협동조합연합회뿐입니다.

비과세는 "수입도 경비도 없었던 일로 한다"는 구조

조문은 "비과세 소득을 뺀다"고 쓰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진료의 수입도 경비도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태입니다[지방세법 72조의49의12]. 그래서 경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액이 움직입니다.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경리가 되어 있으면 그 숫자를, 없으면 수입 안분을 씁니다[와카야마현세].

안분율의 식(와카야마현세)

안분율 = (자유진료 등 수입+기타 수입) ÷ (사회보험진료 수입+자유진료 등 수입+기타 수입)

과세소득 = 사업세 기준의 총소득 × 안분율

안분율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 미만을 버립니다. 경비의 환입이나, 경비와 한 쌍인 보조금은 "기타 수입"에 넣지 않습니다[와카야마현세].

식은 도도부현마다 갈립니다. 돗토리현의 간략식은 분자에 잡수입을 넣지 않습니다[돗토리현]. 도쿄도의 개인용 양식은 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할 현세사무소·도세사무소의 계산서에 따르십시오.

확정신고에서는 사회보험진료 몫의 소득을 제2표의 "비과세소득 등" 란에 씁니다[와카야마현세]. 비워 두면 도도부현이 비과세 몫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산경비 특례의 입구는 5,000만 엔과 7,000만 엔

사회보험진료는 실액 대신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별조치법 26조]. 입구는 두 개입니다. 사회보험진료가 5,000만 엔 이하, 그리고 의업·치과의업의 총수입이 7,000만 엔 이하일 것.

  • 대상은 의업·치과의업을 하는 개인. 약사업 등은 대상 외
  • 확정신고서에 특례로 계산했다는 기재가 없으면 쓸 수 없다
  • 청색신고 요건은 없고, 백색신고에서도 쓸 수 있다
  • 적용기한 없음. 레이와 8년도 대강에도 개정 기재 없음[재무성]

조문의 비율은 계층의 쌓아 올림입니다. 2,500만 엔 이하가 72%, 3,000만 엔 이하가 70%, 4,000만 엔 이하가 62%, 5,000만 엔 이하가 57%로 겹칩니다. 실무에서 보는 "+50만 엔" 같은 값은 이것을 한 줄로 고친 속산표의 숫자이며, 조문에 정액 가산은 없습니다.

사회보험진료(연)속산표에 따른 경비실효율
2,500만 엔 이하수입 × 72%72.00%
2,500만 엔 초과 3,000만 엔 이하수입 × 70% + 50만 엔71.67%(3,000만 엔)
3,0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수입 × 62% + 290만 엔69.25%(4,000만 엔)
4,000만 엔 초과 5,000만 엔 이하수입 × 57% + 490만 엔66.80%(5,000만 엔)

속산표와 실효율은 조문[조세특별조치법 26조]을 본 사이트가 환산한 값입니다.

기준은 한 줄입니다. 사회보험 몫의 실액 경비율이 실효율을 밑돌면 개산경비가 유리합니다. 개업 직후로 감가상각이 무거운 해는 실액이 이깁니다. 판정은 매년 다시 합니다.

시산: 소득세는 370만 엔 줄어드는데 사업세는 1엔도 움직이지 않는다

개산경비로 늘어난 경비는, 사업세에서 없는 것으로 보는 사회보험진료 쪽에 떨어집니다. 소득세는 내려가도 사업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4,000만 엔·자유진료 1,000만 엔·실액 경비 3,000만 엔(본 사이트의 시산)
  • 전제: 구분경리 없음, 잡수입 0엔, 청색공제 65만 엔
  • 요건: 사회보험 4,000만 엔·총수입 5,000만 엔 모두 기준 내
  • 소득세·실액: 5,000−3,000 = 2,000만 엔
  • 소득세·개산: 사회보험 몫 2,770만 엔+자유진료 몫 600만 엔. 차감 1,630만 엔
  • 차이는 370만 엔. 실액 경비율 60.0%<실효율 69.25%이기 때문
  • 사업세·안분: 안분율 0.200000, 과세소득 400만 엔. (400−290)×5% = 5만 5,000엔
  • 사업세·개산: 자유진료 등의 소득도 400만 엔. 5만 5,000엔으로 같은 금액

와카야마현세[와카야마현세]와 조치법 26조[조세특별조치법]에 본 사이트가 적용한 시산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43%라면 370만 엔의 압축은 약 159만 엔의 경감입니다. 그래도 사업세는 5만 5,000엔 그대로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유진료 쪽의 경비뿐입니다.

구분경리로 가벼워지는 경우

  • 자유진료의 실액 경비가 800만 엔으로 확정
  • 1,000−800 = 200만 엔. 공제 290만 엔에 못 미친다
  • 사업세는 0엔

구분경리로 무거워지는 경우

  • 자유진료의 실액 경비가 400만 엔뿐
  • 1,000−400 = 600만 엔. (600−290)×5%
  • 사업세 15만 5,000엔. 안분보다 10만 엔 무겁다

갈림길은 미용 레이저나 교정 기자재를 자유진료에 묶어 둘 수 있는지입니다. 구분경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병원의 숫자로 비교해 정합니다.

산재와 자배책은 소비세에서는 비과세 매출이 된다

소비세법 별표 제2는 산재·자배책·공해보상의 요양을 비과세로 나열합니다. 조산도 비과세입니다[소비세법 별표 제2]. 사업세에서 과세 쪽으로 도는 이 4개가 소비세에서는 반대입니다.

자유진료의 합계를 과세매출로 보고 1,000만 엔을 판정하면 틀립니다. 판정은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입니다[국세청 No.6501].

내역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본 사이트의 시산)
  • 산재 300만 엔·자배책 100만 엔 포함 → 과세매출 600만 엔으로 면세
  • 전액이 건강검진·자비진료로 세금 포함 1,000만 엔 → 세금 제외 909만 909엔으로 면세
  • 같은 내역으로 세금 포함 1,200만 엔 → 세금 제외 1,090만 9,090엔으로 과세

미용성형이나 차액 병상료, 일반의약품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국세청 No.6201]. 과세사업자가 되면 간이과세와 본칙과세에서 가벼운 쪽을 고릅니다.

인보이스 등록은 상대가 환자라면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산업의 위탁료나 기업 건강검진, 임상시험처럼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래가 있다면 검토합니다. 등록하면 1,000만 엔 이하라도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국세청 No.6501]. 설비투자를 한 해의 절차는 과세사업자 선택신고서로.

봉직의: 아르바이트 근무처는 을란, 산업의 보수는 급여

봉직의가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이유는 거의 당직이나 외래 아르바이트입니다. 부양공제 등 신고서는 한 곳에만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후는 을란으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 종된 급여와 급여 이외 소득의 합계가 20만 엔을 넘으면 신고
  •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 강연료·원고료는 사업이 아니면 잡소득(원천 10.21%)

뜻밖인 것은 산업의의 보수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로부터 받는 산업의 보수를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급여로 보고 있습니다[국세청 질의응답 사례]. 개업의가 받아도 급여 수입이고 소비세는 불과세입니다. 다만 이 질의응답은 소비세에 관한 것이고, 소득세의 취급은 부기에 적혀 있습니다.

봉직의의 경비를 급여에서 빼는 것이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特定支出控除)입니다. 뺄 수 있는 것은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뿐입니다[국세청 No.1415]. 학회 참가비도 연수비가 될 수 있지만 근무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히는 특정지출공제는 왜 쓸 수 없는가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1. 제2표를 본다. "비과세소득 등" 란에 사회보험진료 몫의 소득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자유진료의 경비를 모은다. 미용기기나 교정재료처럼 자유진료 전용 지출을 뽑아내 안분과 비교합니다.
  3. 개산경비를 매년 판정한다. 실효율과 실액 경비율을 비교하고, 쓰는 해에는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4. 양식을 관할에 확인한다. 안분율에 잡수입을 넣는지는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먼저 올해 결산서에서 사회보험진료와 자유진료 등의 수입을 나눠 집계하십시오. 이 한 장으로 사업세도 소비세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개업의의 개인사업세는 사회보험진료의 수입과 경비를 모두 계산에서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5%를 곱한다.
  • 의업은 제3종 사업으로 세율 5%, 사업주공제는 연 290만 엔이다. 청색신고특별공제는 사용할 수 없다.
  • 산재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해보상·정상분만은 사업세에서는 과세되지만 소비세에서는 비과세다.
  • 개산경비 특례는 사회보험진료 5,000만 엔 이하·총수입 7,000만 엔 이하가 입구 조건이다. 소득세가 줄어도 사업세는 변하지 않는다.
  • 먼저 결산서에서 사회보험진료와 자유진료 등의 수입을 나누어 집계한 뒤, 제2표의 '비과세소득 등'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링크(출처)

※시산은 조문과 도도부현의 계산방법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입니다. 양식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사·현세사무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