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개업의의 개인사업세(個人事業税)는 진료보수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는 수입도 경비도 계산에서 빼냅니다. 남은 자유진료 등의 소득에서 290만 엔을 빼고 5%를 곱합니다. 사회보험진료 4,000만 엔 모델에서는 개산경비 특례로 소득세상의 소득이 370만 엔 줄어듭니다. 그래도 개인사업세는 5만 5,000엔 그대로, 1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론: 사업세가 붙는 것은 "보험이 안 되는 몫"뿐
사업세의 대상 밖은 사회보험진료(社会保険診療)의 수입입니다[지방세법 72조의49의12]. 함정은 소비세의 선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재(労災)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自賠責)의 진료는 사업세에서는 과세인데 소비세에서는 비과세입니다.
| 수입의 종류 | 개인사업세 | 소비세 |
|---|---|---|
| 사회보험진료(건보·국보·후기고령자) | 비과세 | 비과세 |
| 산재·자배책·공해보상의 진료 | 과세 | 비과세 |
| 정상분만(조산) | 과세 | 비과세 |
| 건강검진·예방접종·미용성형 | 과세 | 과세 |
| 차액 병상료·문서료 | 과세 | 과세 |
출처: 지방세법 72조의23 제3항[지방세법], 와카야마현세[와카야마현세], 국세청 No.6201[국세청].
의업은 제3종 사업의 5%. 3%로 잘못 보기 쉽다
의업·치과의업·약사업은 제3종 사업으로 세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72조의49의17]. 3%인 것은 안마·마사지·지압·침·뜸·유도정복과 장제사업뿐입니다. 같은 제3종에 세율이 2개 있어서 잘못 읽는 일이 생깁니다.
| 항목 | 의업의 취급 |
|---|---|
| 업종 구분과 세율 | 제3종 사업·5% |
| 사업주 공제 | 연 290만 엔 |
| 청색신고 특별공제 | 쓸 수 없음. 소득에 다시 더한다 |
| 신고와 납기 | 3월 15일 신고, 8월과 11월에 납부 |
출처: 지방세법 72조의2 제10항 외[지방세법], 도쿄도 주세국[도쿄도 주세국].
소득세에서 뺀 청색신고 특별공제 65만 엔은 사업세에서는 뺄 수 없습니다. 도도부현은 사업소득에 다시 더해서 계산합니다[도쿄도 주세국]. 전체 그림은 개인사업세의 기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회보험진료의 수입은 익금에,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72조의23 제2항]. 대상은 의료법인과 일부 농업협동조합연합회뿐입니다.
비과세는 "수입도 경비도 없었던 일로 한다"는 구조
조문은 "비과세 소득을 뺀다"고 쓰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진료의 수입도 경비도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태입니다[지방세법 72조의49의12]. 그래서 경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액이 움직입니다.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경리가 되어 있으면 그 숫자를, 없으면 수입 안분을 씁니다[와카야마현세].
안분율 = (자유진료 등 수입+기타 수입) ÷ (사회보험진료 수입+자유진료 등 수입+기타 수입)
과세소득 = 사업세 기준의 총소득 × 안분율
안분율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 미만을 버립니다. 경비의 환입이나, 경비와 한 쌍인 보조금은 "기타 수입"에 넣지 않습니다[와카야마현세].
식은 도도부현마다 갈립니다. 돗토리현의 간략식은 분자에 잡수입을 넣지 않습니다[돗토리현]. 도쿄도의 개인용 양식은 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할 현세사무소·도세사무소의 계산서에 따르십시오.
확정신고에서는 사회보험진료 몫의 소득을 제2표의 "비과세소득 등" 란에 씁니다[와카야마현세]. 비워 두면 도도부현이 비과세 몫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산경비 특례의 입구는 5,000만 엔과 7,000만 엔
사회보험진료는 실액 대신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별조치법 26조]. 입구는 두 개입니다. 사회보험진료가 5,000만 엔 이하, 그리고 의업·치과의업의 총수입이 7,000만 엔 이하일 것.
- 대상은 의업·치과의업을 하는 개인. 약사업 등은 대상 외
- 확정신고서에 특례로 계산했다는 기재가 없으면 쓸 수 없다
- 청색신고 요건은 없고, 백색신고에서도 쓸 수 있다
- 적용기한 없음. 레이와 8년도 대강에도 개정 기재 없음[재무성]
조문의 비율은 계층의 쌓아 올림입니다. 2,500만 엔 이하가 72%, 3,000만 엔 이하가 70%, 4,000만 엔 이하가 62%, 5,000만 엔 이하가 57%로 겹칩니다. 실무에서 보는 "+50만 엔" 같은 값은 이것을 한 줄로 고친 속산표의 숫자이며, 조문에 정액 가산은 없습니다.
| 사회보험진료(연) | 속산표에 따른 경비 | 실효율 |
|---|---|---|
| 2,500만 엔 이하 | 수입 × 72% | 72.00% |
| 2,500만 엔 초과 3,000만 엔 이하 | 수입 × 70% + 50만 엔 | 71.67%(3,000만 엔) |
| 3,0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 | 수입 × 62% + 290만 엔 | 69.25%(4,000만 엔) |
| 4,000만 엔 초과 5,000만 엔 이하 | 수입 × 57% + 490만 엔 | 66.80%(5,000만 엔) |
속산표와 실효율은 조문[조세특별조치법 26조]을 본 사이트가 환산한 값입니다.
기준은 한 줄입니다. 사회보험 몫의 실액 경비율이 실효율을 밑돌면 개산경비가 유리합니다. 개업 직후로 감가상각이 무거운 해는 실액이 이깁니다. 판정은 매년 다시 합니다.
시산: 소득세는 370만 엔 줄어드는데 사업세는 1엔도 움직이지 않는다
개산경비로 늘어난 경비는, 사업세에서 없는 것으로 보는 사회보험진료 쪽에 떨어집니다. 소득세는 내려가도 사업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전제: 구분경리 없음, 잡수입 0엔, 청색공제 65만 엔
- 요건: 사회보험 4,000만 엔·총수입 5,000만 엔 모두 기준 내
- 소득세·실액: 5,000−3,000 = 2,000만 엔
- 소득세·개산: 사회보험 몫 2,770만 엔+자유진료 몫 600만 엔. 차감 1,630만 엔
- 차이는 370만 엔. 실액 경비율 60.0%<실효율 69.25%이기 때문
- 사업세·안분: 안분율 0.200000, 과세소득 400만 엔. (400−290)×5% = 5만 5,000엔
- 사업세·개산: 자유진료 등의 소득도 400만 엔. 5만 5,000엔으로 같은 금액
와카야마현세[와카야마현세]와 조치법 26조[조세특별조치법]에 본 사이트가 적용한 시산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43%라면 370만 엔의 압축은 약 159만 엔의 경감입니다. 그래도 사업세는 5만 5,000엔 그대로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유진료 쪽의 경비뿐입니다.
구분경리로 가벼워지는 경우
- 자유진료의 실액 경비가 800만 엔으로 확정
- 1,000−800 = 200만 엔. 공제 290만 엔에 못 미친다
- 사업세는 0엔
구분경리로 무거워지는 경우
- 자유진료의 실액 경비가 400만 엔뿐
- 1,000−400 = 600만 엔. (600−290)×5%
- 사업세 15만 5,000엔. 안분보다 10만 엔 무겁다
갈림길은 미용 레이저나 교정 기자재를 자유진료에 묶어 둘 수 있는지입니다. 구분경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병원의 숫자로 비교해 정합니다.
산재와 자배책은 소비세에서는 비과세 매출이 된다
소비세법 별표 제2는 산재·자배책·공해보상의 요양을 비과세로 나열합니다. 조산도 비과세입니다[소비세법 별표 제2]. 사업세에서 과세 쪽으로 도는 이 4개가 소비세에서는 반대입니다.
자유진료의 합계를 과세매출로 보고 1,000만 엔을 판정하면 틀립니다. 판정은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입니다[국세청 No.6501].
- 산재 300만 엔·자배책 100만 엔 포함 → 과세매출 600만 엔으로 면세
- 전액이 건강검진·자비진료로 세금 포함 1,000만 엔 → 세금 제외 909만 909엔으로 면세
- 같은 내역으로 세금 포함 1,200만 엔 → 세금 제외 1,090만 9,090엔으로 과세
미용성형이나 차액 병상료, 일반의약품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국세청 No.6201]. 과세사업자가 되면 간이과세와 본칙과세에서 가벼운 쪽을 고릅니다.
인보이스 등록은 상대가 환자라면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산업의 위탁료나 기업 건강검진, 임상시험처럼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래가 있다면 검토합니다. 등록하면 1,000만 엔 이하라도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국세청 No.6501]. 설비투자를 한 해의 절차는 과세사업자 선택신고서로.
봉직의: 아르바이트 근무처는 을란, 산업의 보수는 급여
봉직의가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이유는 거의 당직이나 외래 아르바이트입니다. 부양공제 등 신고서는 한 곳에만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후는 을란으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 종된 급여와 급여 이외 소득의 합계가 20만 엔을 넘으면 신고
-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 강연료·원고료는 사업이 아니면 잡소득(원천 10.21%)
뜻밖인 것은 산업의의 보수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로부터 받는 산업의 보수를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급여로 보고 있습니다[국세청 질의응답 사례]. 개업의가 받아도 급여 수입이고 소비세는 불과세입니다. 다만 이 질의응답은 소비세에 관한 것이고, 소득세의 취급은 부기에 적혀 있습니다.
봉직의의 경비를 급여에서 빼는 것이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特定支出控除)입니다. 뺄 수 있는 것은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뿐입니다[국세청 No.1415]. 학회 참가비도 연수비가 될 수 있지만 근무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히는 특정지출공제는 왜 쓸 수 없는가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 제2표를 본다. "비과세소득 등" 란에 사회보험진료 몫의 소득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유진료의 경비를 모은다. 미용기기나 교정재료처럼 자유진료 전용 지출을 뽑아내 안분과 비교합니다.
- 개산경비를 매년 판정한다. 실효율과 실액 경비율을 비교하고, 쓰는 해에는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 양식을 관할에 확인한다. 안분율에 잡수입을 넣는지는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먼저 올해 결산서에서 사회보험진료와 자유진료 등의 수입을 나눠 집계하십시오. 이 한 장으로 사업세도 소비세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개업의의 개인사업세는 사회보험진료의 수입과 경비를 모두 계산에서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5%를 곱한다.
- 의업은 제3종 사업으로 세율 5%, 사업주공제는 연 290만 엔이다. 청색신고특별공제는 사용할 수 없다.
- 산재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해보상·정상분만은 사업세에서는 과세되지만 소비세에서는 비과세다.
- 개산경비 특례는 사회보험진료 5,000만 엔 이하·총수입 7,000만 엔 이하가 입구 조건이다. 소득세가 줄어도 사업세는 변하지 않는다.
- 먼저 결산서에서 사회보험진료와 자유진료 등의 수입을 나누어 집계한 뒤, 제2표의 '비과세소득 등'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링크(출처)
- 지방세법——업종 구분과 비과세
- 조세특별조치법 26조——개산경비의 요건
- 소비세법 별표 제2——산재 등의 비과세
- 와카야마현세 의업 등의 개인사업세 소득계산——안분율
- 도쿄도 주세국 개인사업세——청색공제의 가산
- 돗토리현 의업 등의 개인사업세액 계산방법——간략식
- 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개정 없음
- 국세청 No.6201 비과세가 되는 거래——미용성형은 과세
- 국세청 No.6501 납세의무의 면제——1,000만 엔의 판정
- 국세청 No.1415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2분의 1 기준
- 국세청 질의응답 사례 산업의의 보수——원칙적으로 급여
※시산은 조문과 도도부현의 계산방법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입니다. 양식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사·현세사무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