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농가의 확정신고|농업 적자는 급여와 통산 가능? 20만 엔·장부·자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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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논밭을 지키는 사람에게 확정신고는 해마다 골칫거리입니다. 농업 소득이 20만 엔을 넘으면 신고가 필요하고, 적자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돌려받는 손익통산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 없고 수입이 300만 엔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잡소득'으로 취급되어 적자를 급여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직접 먹은 쌀이나 채소도 수입에 넣고, 판 해가 아니라 수확한 해에 계상하며, JA(농협)에 출하한다면 인보이스는 필요 없습니다. 농업소득에만 있는 규정을 국세청의 농업소득용 안내서로 정리합니다.

결론: 신고 필요 여부는 '20만 엔', 적자 상계는 '장부'로 갈린다

농업의 상황확정신고급여와의 손익통산
농업소득(수입−경비)이 흑자이고 20만 엔 초과필요—(흑자이므로 통산 대상 없음)
농업소득이 흑자이고 20만 엔 이하소득세는 불필요. 주민세 신고는 필요—
농업소득이 적자. 장부를 쓰고 사업으로 영위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면 환급가능(사업소득의 적자)
농업소득이 적자. 장부가 없고 수입 300만 엔 이하불필요불가능(업무에 관한 잡소득의 적자)

겸업농가에게 가장 큰 쟁점은 3행과 4행의 차이입니다. 같은 적자라도 장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만 엔의 환급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20만 엔 판정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으로 본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외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국세청 No.1900].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농산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이지 매출 자체가 아닙니다. 쌀을 60만 엔어치 출하하더라도 비료·농약·기계 감가상각·연료 등의 경비가 45만 엔이면 소득은 15만 엔이고,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에는 같은 면제가 없어 시구정촌에 주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판정 등에서 불리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세 신고를 참고하세요.

적자를 급여와 상계할 수 있는지는 '사업소득'이냐 '잡소득'이냐로 갈린다

손익통산이 가능한 것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의 적자뿐이며, 잡소득의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습니다[국세청 No.2250]. 농업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적자를 급여소득과 통산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잡소득이라면 적자는 그대로 버려집니다.

2022년(레이와 4년) 소득세 기본통달 개정으로 사업소득과 '업무에 관한 잡소득'의 경계가 명문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장부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지로, 보존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없으면 원칙적으로 잡소득입니다. 다만 장부가 있어도 그 수입이 예년 300만 엔 이하이고 주된 수입(급여)의 10% 미만이거나, 적자가 계속되어 해소될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업농가의 적자를 급여와 상계할 수 있는지 가르는 지점
장부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현금출납장·매출과 경비 기록·영수증 하지 않음 업무에 관한 잡소득적자는 급여와 통산 불가 하고 있음 원칙은 사업소득단 다음 중 하나면 개별 판단 수입이 예년 300만 엔 이하이고급여의 10% 미만(근소)적자가 계속되고 개선 노력 없음 사업소득적자를 급여와손익통산소득세 환급 겸업농가의 상당수는 '장부 있음·수입 300만 엔 이하·급여의 10% 미만'에 해당한다.그렇기에 수확과 출하 기록, 경비 영수증, 개선 노력이 설명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출처: 소득세 기본통달 35-2(레이와 4년 10월 개정), 국세청 No.2250을 바탕으로 작성

급여 500만 엔의 회사원. 농업 수입 80만 엔·경비 110만 엔으로 30만 엔의 적자(장부 있음·사업소득)

손익통산 후의 소득: 급여소득 356만 엔 − 30만 엔 = 326만 엔
줄어드는 세금: 30만 엔 × 소득세 10% = 3만 엔 환급, 다음 연도의 주민세도 30만 엔 × 10% = 3만 엔 감소

같은 적자라도 잡소득으로 판단되면 환급도 감액도 제로입니다.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남겨 두고 싶은 것은 수확량과 출하 기록, 경비 영수증, 재배와 판로 개선 노력입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해라도 다음 해를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 기록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장부 작성 방법과 청색신고 요건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쓰는 양식은 '농업소득용'. 일반용과는 별개

백색신고라면 '수지내역서(농업소득용)', 청색신고라면 '청색신고 결산서(농업소득용)'를 씁니다. 국세청이 레이와 7년분 작성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수지내역서(농업소득용) 작성 방법][청색신고 결산서(농업소득용) 작성 방법]. 일반용과의 차이는 수입을 작물별(쌀·채소·과수 등)로 적고, 경비에 종묘비·비료비·농약위생비·농기구비·작업복비·농업공제 부담금 같은 농업 특유의 과목이 늘어선다는 점입니다.

항목농업소득만의 규정
수입의 계상 시기수확한 해에 수확 시의 가액으로 계상한다(수확기준·소득세법 제41조). 연말에 창고에 있는 쌀도 그해의 수입
자가소비본인이나 가족이 먹은 몫도 수입에 넣는다. 장부에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기재했다면 시가의 대략 70% 이상으로 인정된다(통달 39-2)[국세청 통달 39-2]
친척에게 선물자가소비와 같은 취급. 무상으로 건넨 몫도 수입
교부금·공제금경영소득안정대책의 교부금, 수입보험이나 농업공제의 공제금은 농업 수입에 계상한다
농기구10만 엔 이상은 감가상각. 트랙터·콤바인 등 농업용 기계는 내용연수 7년. 청색신고라면 40만 엔 미만은 일괄로 경비 처리할 수 있다
경트럭·전기·수도가정과 겸용하는 것은 사용 실태로 안분해 농업분만 경비로 한다
농업자연금 부담금전액이 사회보험료공제. 농업공제 부담금은 경비

감가상각의 구조는 감가상각의 기초, 40만 엔 미만의 일괄 경비 처리는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특례를 참고하세요.

소비세와 인보이스: JA에 위탁 출하라면 발행 불필요

농업 매출이 연 1,000만 엔 이하라면 소비세는 면세사업자인 채로 괜찮고, 겸업농가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보이스에 대해서는 '농협 특례'가 있어, 농협 등에 무조건 위탁 방식이면서 공동 계산 방식으로 판매를 위탁한 농림수산물은 생산자의 인보이스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매입자 측은 JA가 발행하는 서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자가 등록사업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판장에서의 판매나 음식점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로부터 인보이스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채로라면 매입자는 경과조치로 매입세액의 일정 비율밖에 공제할 수 없어(2026년 10월 이후는 7할. 令和8年度 개정으로 당초 예정된 5할에서 완화) 가격 협상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인보이스의 기본은 인보이스 제도와 면세사업자, 경과조치 축소는 인보이스 경과조치의 7할 공제를 참고하세요.

청색신고로 할 가치가 있는가

청색신고가 맞는 경우

  • 매년 흑자가 나서 65만 엔(전자신고)의 특별공제가 효과를 본다
  • 적자인 해가 있다(3년간 이월공제)
  • 가족의 도움을 받고 전종자 급여를 주고 싶다

백색이어도 되는 경우

  • 소득이 매년 20만 엔 안팎이라 공제를 다 쓰지 못한다
  • 복식부기 기장이 부담스러워 계속하기 어렵다

청색신고에는 사전 승인 신청이 필요하며, 2027년분부터 쓰려면 2027년 3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백색이어도 장부와 영수증의 보존은 필요하고, 이것이 있는 한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성립합니다.

오늘 할 일

  1. 올해 농업의 수입과 경비를 집계해 소득이 20만 엔을 넘는지·적자인지 확인한다. 자가소비와 선물로 준 몫도 수입에 넣는다.
  2. 장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출하전표와 영수증을 월별로 묶어 현금출납장을 만든다. 이것이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갈림길.
  3. JA 이외에 판 곳이 있다면 인보이스를 요구받았는지 확인한다. 요구받지 않았다면 면세인 채로 괜찮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명의의 논이고 수입은 부모 계좌로 들어갑니다. 제가 신고하는 건가요?

농업소득은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재배를 정하고 경비를 부담하며 수입을 얻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부모가 경영의 주체이고 수입도 부모가 받고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명의뿐 아니라 실태로 판단됩니다.

정리

  • 급여소득자는 농업소득(수입-경비)이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하다.
  • 급여와 손익통산이 가능한 적자는 사업소득뿐이다. 장부가 없고 수입이 300만 엔 이하면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통산할 수 없다.
  • 본인이나 가족이 먹은 몫, 친척에게 선물한 것도 수입이다. 계상은 판매한 해가 아니라 수확한 해에 한다.
  • 농협(JA)에 무조건 위탁하여 공동계산방식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발행이 필요 없다.
  • 출하전표와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현금출납장을 작성하는 것이 사업소득과 잡소득을 가르는 기준이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구분은 개별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세무사·JA의 세무 상담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