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받는 통근수당에는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가용이나 자전거로 통근하는 사람의 한도액이 2026년(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통근수당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두 가지뿐으로, 편도 65km 이상에 4개 구간이 신설되어 최대 월 6만 6,400엔이 된 점과 주차요금이 월 5,000엔까지 비과세로 가산되게 된 점입니다. 편도 55km 미만인 사람은 그대로여서 실수령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급여명세서의 어디를 보면 되는지를 일본 국세청 Q&A로 정리합니다.
결론: 바뀐 것은 '65km 이상'과 '주차요금'뿐
| 편도 통근거리 | 개정 전(2026년 3월 지급분까지) | 개정 후(2026년 4월 지급분부터) | 변화 |
|---|---|---|---|
| 2km 미만 | 전액 과세 | 전액 과세 | — |
| 2km 이상 10km 미만 | 4,200엔 | 4,200엔 | 동결 |
| 10km 이상 15km 미만 | 7,300엔 | 7,300엔 | 동결 |
| 15km 이상 25km 미만 | 13,500엔 | 13,500엔 | 동결 |
| 25km 이상 35km 미만 | 19,700엔 | 19,700엔 | 동결 |
| 35km 이상 45km 미만 | 25,900엔 | 25,900엔 | 동결 |
| 45km 이상 55km 미만 | 32,300엔 | 32,300엔 | 동결 |
| 55km 이상 65km 미만 | 38,700엔 | 38,700엔 | 동결 |
| 65km 이상 75km 미만 | 38,700엔 | 45,700엔 | +7,000엔 |
| 75km 이상 85km 미만 | 38,700엔 | 52,700엔 | +14,000엔 |
| 85km 이상 95km 미만 | 38,700엔 | 59,600엔 | +20,900엔 |
| 95km 이상 | 38,700엔 | 66,400엔 | +27,700엔 |
| 주차장 등의 요금(신설) | 가산 없음 | 위 금액+실비(상한 5,000엔) | 최대 +5,000엔 |
출처: 일본 국세청 '통근수당 비과세 한도액 개정에 관한 Q&A'(레이와 8년 4월)[국세청 Q&A], 택스앤서 No.2585[국세청 No.2585]. 전철·버스 통근의 비과세 한도액(월 15만 엔)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에는 '55km 이상'이 하나의 구간이어서 아무리 멀어도 38,700엔이 상한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65km부터 10km 단위로 4개 구간으로 나뉘어, 편도 95km 이상이면 66,400엔까지 비과세입니다.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사람은 '실제로 한도를 넘는 수당을 받던 사람'뿐
비과세 한도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이 붙지 않는 상한'입니다. 회사의 통근수당이 한도액보다 적다면 이번 개정으로 실수령액은 1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한도액을 넘는 통근수당을 받아 초과분에 소득세·주민세가 붙고 있던 사람입니다.
| 당신의 상황 | 개정의 영향 |
|---|---|
| 편도 55km 미만의 자가용 통근 | 변화 없음(한도액이 동결) |
| 편도 65km 이상이고 회사의 통근수당이 38,700엔을 넘고 있었다 |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초과분의 소득세·주민세가 사라집니다 |
| 편도 65km 이상이어도 회사의 통근수당이 38,700엔 이하 | 변화 없음. 회사가 수당을 올릴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
| 회사가 주차요금을 통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 월 5,000엔까지 비과세로. 지금까지 과세되던 부분이 사라집니다 |
| 전철·버스 통근 | 변화 없음(월 15만 엔의 상한 그대로) |
실수령액 계산 자체는 원천징수표로 실수령액 계산하기를 참고하세요.
주차요금 5,000엔: 대상이 되는 주차장과 계산 순서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통근에 사용하는 주차장의 요금 상당액을 거리 구간의 한도액에 가산하는 취급입니다. 국세청 Q&A는 비과세가 되는 한도액을 '통근거리 구간에 따른 비과세 한도액에 1개월당 해당 주차장 등의 요금 상당액(상한 5,000엔)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Q&A].
국세청 Q&A의 예: 편도 50km, 주차요금이 월 8,000엔이고 회사가 통근수당 28,000엔+주차요금 8,000엔=36,000엔을 지급하는 경우
거리 구간의 한도액(45km 이상 55km 미만): 32,300엔
주차장 등의 요금 상당액: 8,000엔 → 상한 5,000엔
비과세 한도액: 32,300엔 + 5,000엔 = 37,300엔
지급액 36,000엔은 37,300엔을 밑돌므로 전액 비과세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40,300엔을 지급하는 경우: 한도액 37,300엔을 넘는 3,000엔이 과세
-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 등'으로, 통근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이 기본입니다. 자전거·오토바이 보관소도 포함됩니다(Q&A 2-2).
- 회사가 주차장을 빌려 무료로 쓰게 하는 경우는 애초에 급여로 과세되지 않는 취급이 많아 이 가산과는 무관합니다. 가산이 작용하는 것은 본인이 계약한 주차장의 요금을 회사가 수당으로 보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가산은 어디까지나 상한 5,000엔입니다. 월 1만 엔의 주차요금을 전액 받고 있다면 5,000엔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의 어디를 볼 것인가
- 급여명세서의 '통근수당' 항목과 '과세 통근비' 항목 — 회사에 따라 비과세분과 과세분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과세분이 0이 되어 있으면 개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 회사가 편도 거리 구간을 올바르게 등록했는지 — 65km 이상의 신설 구간에 해당하는데도 55km 이상의 옛 구간 그대로라면 수당이 계속 과세됩니다. 인사에 통근거리 신고를 다시 제출하세요.
- 4월 지급분부터 적용 — 3월분 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4월 지급분부터 새로운 한도액입니다. 적용은 '지급일'로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표의 '지급금액'에 비과세 통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의 원천징수표에는 과세분만 급여로 들어갑니다. 보는 법은 원천징수표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비과세인 것은 소득세와 주민세뿐입니다. 건강보험·후생연금의 보험료를 정하는 표준보수월액에는 통근수당이 비과세분을 포함해 전액 산입됩니다. 수당이 늘면 보험료도 조금 올라가므로 '비과세=부담 제로'는 아닙니다. 106만 엔의 벽 판정에 통근수당이 포함되는지는 106만 엔과 130만 엔의 벽을 참고하세요.
왜 65km 이상만 올랐는가
개정의 이유는 연료비 상승과, 지방에서 장거리 통근을 하는 사람의 부담이 옛 구간의 상한 38,700엔으로는 실비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입니다. 편도 70km를 월 20일 왕복하면 주행거리는 2,800km입니다. 연비 15km/L·휘발유 170엔/L이라면 연료비만으로 월 약 3만 2,000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8,700엔을 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거리에 따라 실비에 가깝게 맞추는 형태로, 단거리 통근자의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철 통근의 15만 엔도 동결입니다.
개정의 전체 내용은 2026년 세제개정 정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4월 이후의 급여명세서에서 통근수당의 과세분을 확인한다. 편도 65km 이상인데 과세가 남아 있다면 인사에 거리 구간 갱신을 요청한다.
- 본인이 계약한 주차요금을 회사에 신고한다. 회사 규정에 보전이 있다면 월 5,000엔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 편도 55km 미만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한도액은 바뀌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통근수당 규정은 그대로여서 편도 70km에 38,700엔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건가요?
세금 면에서 손해는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액은 세금이 붙지 않는 상한일 뿐,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비가 38,700엔을 넘는다면, 개정으로 회사가 45,700엔까지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규정 재검토를 상의할 근거는 됩니다.
정리
-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는 통근수당부터 자가용·자전거 통근의 비과세 한도액이 변경되었다.
- 편도 65km 이상에 4개 구간이 신설되어 최대 월 6만 6,400엔까지 가능하다. 주차장 요금도 월 5,000엔까지 비과세로 추가된다.
- 편도 55km 미만과 전철・버스 통근(월 15만 엔)은 그대로 유지되어 실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
-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당을 받던 사람뿐이다. 회사의 수당이 38,700엔 이하라면 변화가 없다.
- 편도 65km 이상인데도 과세분이 남아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거리구분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도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회사의 통근수당 규정이나 주차장의 요건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처의 급여 담당자나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