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일람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알아두어야 할 경비의 모든 지식
무엇을 경비로 할 수 있는지·없는지를 계정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필요경비를 올바르게 계상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경비의 기본 규칙
판단 기준은 '사업 관련성'. 부적격 경비를 계상하면 세무조사에서 위험이 됩니다.
기초계정과목별 경비 일람
통신비·교통비·접대비 등 15종류의 계정과목을 철저히 해설.
일람가사안분의 구조
자택 겸 사무실의 임차료·수도광열비를 비율로 경비화하는 방법.
절세감가상각과 일괄 경비화
PC·자동차 등 고액 비품의 처리 방법과 청색신고의 30만 엔 특례.
비품주의가 필요한 경비
그레이존 경비·흔한 실수와 세무조사에서의 판단 기준.
주의절세 효과의 계산 예
경비를 늘리면 세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구체적으로 시산.
계산경비의 기본 규칙
세법상의 필요경비란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출'입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경비로 계상할 수 있지만, 사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또는 사업과 관련됨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출.
사적인 지출,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는 지출, 소득세·주민세·벌금 등.
사업과 사적 사용이 혼재하는 지출은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하여 안분 계상할 수 있음.
- 영수증: 날짜·금액·지급처가 기재된 것(7년간 보관)
- 장부 기록: 계정과목·적요(무엇을 위한 지출인지)를 기장
- 업무 관련성의 근거: 안분의 경우 비율의 계산 근거를 남김
계정과목별 경비 일람
개인사업자가 자주 쓰는 계정과목 15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과목으로 처리할지'를 알면 장부 기입이 원활해집니다.
- 사업 전용 휴대폰의 통화·통신료
- 사업 전용 인터넷(광회선 등)
- 온라인 미팅 도구(Zoom, Teams 등)의 월정액
- 클라우드 서비스(Dropbox, Google Workspace 등)
- 도메인·서버 비용
- 팩스·우편 요금(업무용)
- 사적 사용과 겸용하는 휴대폰 요금
→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예: 60%를 경비로) - 자택의 유선 회선·Wi-Fi
→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
- 거래처·미팅 장소로의 전철·버스 요금
- 업무상 출장(신칸센·비행기·숙박비)
- 택시(업무 이동·막차 이후 귀가 포함)
- 세미나·스터디 참가를 위한 교통비
- 업무상 유료도로·주차 요금
- IC카드(Suica 등)의 업무 이용분
- 사적인 여행·관광
- 통근(자택⇄사무실)은 원칙적으로 경비 제외
※ 자택이 사업장인 경우는 다름
- 업무 전용 차량의 주유비
- 업무용 주차 요금(월정)
- 차량 검사·정비비(업무 전용)
- 자동차 보험료(업무 전용)
- 자동차세(업무 전용)
- 사적 사용과 겸용하는 차량의 주유비
→ 주행거리 일지를 작성해 업무 비율을 산출 - 자동차 보험·세금·수선비
→ 동일한 안분 비율을 사용
'날짜·목적지·목적·주행거리'를 기록한다. 안분의 근거로 세무조사에서도 유효. 월별로 정리하면 충분하다.
- 거래처와의 식사·접대비(접대교제비)
- 미팅 중의 음식(회의비)
- 거래처에 대한 선물·수토산(手土産)
- 업무상 경조사비
- 사적인 친구와의 식사
- 가족끼리만의 외식
- 혼자만의 식사(원칙적으로 제외: 동석자가 필요)
| 접대교제비 | 회의비 | |
|---|---|---|
| 목적 | 거래처를 접대 | 미팅 중의 음식 |
| 금액감 | 고액이 되기 쉬움 | 1인 5,000엔 정도까지 |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전액 경비)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전액 경비) |
| 법인과의 차이 | 법인은 800만 엔 또는 50% 제한 있음 | 회의비는 전액 손금 |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같은 접대교제비 상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상 필요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 웹 광고비(Google 광고·SNS 광고 등)
- 홈페이지 제작·유지비
- 명함·전단지·팸플릿 제작비
- 포털 사이트·크라우드소싱 게재료
- SNS 계정 운영을 위한 도구·소재비
- 전시회·이벤트 출전비
- 서비스의 샘플·시제품 비용
- 업무와 관련된 서적·잡지·전자책
- 업무 관련 세미나·스터디 참가비
- 자격 취득 비용(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우)
- 온라인 학습 서비스(Udemy 등)
- 업무 관련 연수·스쿨 비용
- 취미 서적·취미 세미나
- 업무와 무관한 자격 취득비
예: 엔지니어가 요리 교실에 다니는 비용
- 디자이너·엔지니어·작가에 대한 업무위탁비
-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변호사에 대한 보수
- 컨설턴트 비용
- 번역·통역 비용
- 업무위탁처에 대한 지급 전반
개인에 대한 외주(특정 업종: 디자인, 번역, 저술 등)에는 원천징수(10.21%)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외주는 불필요.
- 문구·복사용지·봉투 등의 사무용품
- 프린터 잉크·토너
- 10만 엔 미만의 PC 주변기기(마우스·키보드·모니터 등)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 작업복·유니폼(업무 전용)
- 포장재·발송용 자재
※ 취득가액이 10만 엔 이상인 경우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여러 해에 걸쳐 경비화. 다만 청색신고의 30만 엔 특례 있음(후술).
그 밖의 계정과목 정리
| 계정과목 | 주요 내용 | 주의점 |
|---|---|---|
| 지대임차료 | 사무실·창고·주차장의 임차료 | 자택 겸 사무실은 가사안분이 필요 |
| 수도광열비 | 사무실의 전기·가스·수도 요금 | 자택 겸 사무실은 가사안분이 필요 |
| 보험료 | 사업용 손해보험·화재보험료 | 생명보험은 경비 제외(공제로 별도 신청) |
| 조세공과 | 고정자산세·개인사업세·인지대 | 소득세·주민세는 경비가 되지 않음 |
| 복리후생비 | 종업원의 건강검진비·사원여행 등 | 1인 사업자(종업원 없음)는 적용 제외 |
| 급여임금 | 종업원에 대한 급여·아르바이트비 | 청색전종자 급여는 별도 과목으로 처리 |
| 수선비 | 사무실·기기의 수선·유지보수 | 가치를 높이는 개수는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
| 잡비 | 다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 지출 | 과도하게 쓰면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음. 되도록 적절한 과목으로 |
가사안분의 구조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광열비·통신비 등을 가사안분으로 일부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계산합니다.
자주 쓰이는 안분의 근거
방 전체의 바닥 면적에 대한 업무 전용 공간의 면적으로 비율을 산출. 평면도가 있으면 근거로서 강함.
하루 중 업무에 쓴 시간의 비율. 통신비 등은 시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
통화 이력이나 주행거리 일지 등을 토대로 업무 사용률을 실태에 맞게 설정한다.
※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비율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비율(면적비인데 80% 이상 등)은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일괄 경비화
취득가액이 10만 엔 이상인 비품·설비는 원칙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경비화(감가상각)합니다. 다만 청색신고의 특례를 사용하면 30만 엔 미만이면 즉시 전액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전액 경비화(연 300만 엔까지)
주요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
| 자산의 종류 | 내용연수 | 정액법에서의 연간 경비(100만 엔인 경우) |
|---|---|---|
| PC·서버 | 4년 | 약 25만 엔/년 |
| 일반 승용차 | 6년 | 약 17만 엔/년 |
| 카메라·촬영 기자재 | 5년 | 약 20만 엔/년 |
| 복사기·복합기 | 5년 | 약 20만 엔/년 |
| 에어컨·공조 설비 | 6년 | 약 17만 엔/년 |
| 목조 건물(사무실) | 24년 | 약 4만 엔/년 |
청색신고자라면 취득가액 30만 엔 미만의 비품을 일괄로 전액 경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연말에 필요한 비품을 모아서 구입함으로써 그 해의 소득을 크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비
'경비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 그레이존 경비를 정리합니다. 무리한 경비 계상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보험료 공제'로서 확정신고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최대 12만 엔).
사회보험료는 경비가 아니라 사회보험료 공제로서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계상하지 않고 확정신고서에서 공제로 신청합니다.
자신 혼자만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생활비 취급). 거래처와의 식사(접대교제비)나 미팅을 겸한 여러 명의 회식이라면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백색신고에서는 가족에 대한 급여를 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일정한 공제는 있음). 청색신고의 '청색사업전종자 급여'를 신고함으로써 실제로 종사하는 가족에 대한 급여를 전액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제복·유니폼(작업복 등)은 경비가 되지만, 일반 정장은 '사적으로도 착용할 수 있다'고 하여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가 들어간 작업복 등 업무 전용성이 명확한 것은 경비화 가능합니다.
'시찰' '취재' 명목의 여행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인됩니다. 여행의 성과(블로그 글·보고서 등)가 남아 있고, 사적 관광과의 구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수증에는 '누구와·어떤 목적으로'의 적요를 기록한다
- 사적 사용의 지출을 경비에 섞지 않는다(고의가 아니어도 지적 대상이 됨)
- 가사안분의 비율은 합리적인 근거를 문서화해 둔다
- 고액의 접대비·교제비는 상대처·목적을 장부에 기록한다
절세 효과의 계산 예
경비를 올바르게 계상하면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료가 모두 내려갑니다. 1엔의 경비는 세율만큼 절세가 된다는 관계입니다.
| 과세소득 | 소득세율 | 주민세율 | 합계 세율 | 경비 100만 엔 증가→절세액 |
|---|---|---|---|---|
| ~195만 엔 | 5% | 10% | 15% | 15만 엔 |
| 195~330만 엔 | 10% | 10% | 20% | 20만 엔 |
| 330~695만 엔 | 20% | 10% | 30% | 30만 엔 |
| 695~900만 엔 | 23% | 10% | 33% | 33만 엔 |
| 900~1,800만 엔 | 33% | 10% | 43% | 43만 엔 |
| 1,800만 엔~ | 40~45% | 10% | 50~55% | 50~55만 엔 |
※ 소득세는 누진과세(초과분에 높은 세율). 과세소득은 매출 − 경비 − 각종 공제 후의 금액. 국민건강보험료도 소득에 연동되므로 실제 절약 효과는 더 커집니다.
※ 경비를 늘림으로써 과세소득이 내려가, 여러 세목에 동시에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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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안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임차료·광열비·통신비를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합니다. 면적비·사용 시간비 등 합리적인 근거를 기록해 둡시다.
30만 엔 미만의 비품은 일괄로 경비화할 수 있나요?
청색신고자는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특례로 취득 시 전액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적용 기한 있음).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장부·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7년간(일부 5년) 보존이 필요합니다.
참고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의 공식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택스앤서 No.2210 쉬운 필요경비 지식(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2100 감가상각의 개요(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2075 청색사업전종자 급여와 사업전종자 공제(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6451 매입세액공제(소비세)(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