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부모가 특별요양노인홈(特別養護老人ホーム)에 입소하면 개호비와는 별도로 식비와 방값(거주비)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낮추는 제도가 개호보험의 부담한도액인정(負担限度額認定)입니다. 특양의 다인실에 30일 입소하면 식비와 거주비는 약 7만 3,800엔이고, 인정을 받으면 1단계는 9,000엔, 2단계는 2만 4,600엔까지 내려갑니다. 단계를 가르는 선은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일 것, 그리고 본인의 연금 수입 등이 82만 6,500엔·120만 엔이라는 두 금액입니다. 신청처는 시구정촌이고, 효력은 신청한 달의 1일로 소급됩니다.
결론: 4개 단계로, 30일치 식비와 거주비는 여기까지 내려간다
특양의 다인실에 30일 입소한 경우입니다. 1단계와 3단계②는 한 달에 4만 9,500엔 차이가 납니다.
| 단계 | 본인의 연금 수입 등(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 식비+거주비(30일) | 내려가는 금액 |
|---|---|---|---|
| 1단계 | 생활보호·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9,000엔 | 6만 4,800엔 |
| 2단계 | 82만 6,500엔 이하 | 2만 4,600엔 | 4만 9,200엔 |
| 3단계① | 82만 6,500엔 초과〜120만 엔 이하 | 3만 3,300엔 | 4만 500엔 |
| 3단계② | 120만 엔 초과 | 5만 8,500엔 | 1만 5,300엔 |
| 4단계 | 세대에 주민세 과세자가 있음 | (기준) 7만 3,800엔 | 0엔 |
본 사이트의 시산. 식비의 기준비용액 1,545엔과 다인실 거주비 915엔, 단계별 부담한도액을 각각 30일로 곱했습니다[후생노동성 리플릿]. 4단계는 시설과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이것은 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特定入所者介護サービス費)라는 급여로, 기준비용액과의 차액을 개호보험이 시설에 지급합니다[후생노동성]. 대상은 특양·개호노인보건시설(老健)·개호의료원과 단기입소(쇼트스테이)이며, 유료노인홈의 집세는 대상 외입니다.
단계를 정하는 것은 '세대 전원 비과세'와 연금 수입 등
판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지를 보고, 다음으로 본인의 연금 수입 등으로 나눕니다. 한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표상의 세대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사실혼이어도 판정에 포함됩니다[후생노동성]. 이혼 조정 중·행방불명·폭력 등의 경우에만 배우자를 보지 않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연금 수입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합산합니다.
- 전년의 공적연금 등의 수입 금액(원천징수표의 지급 금액)
- 연금 이외의 합계 소득 금액(급여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
- 장애연금·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2016년 8월부터)[후생노동성 고시]
비과세 연금은 세금 계산에서는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판정에서는 수입으로 셉니다. 입금 통지서에 '유족' '장애'라고 인쇄된 연금입니다[고토구].
비과세 세대의 조건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조건, 연금 생활의 수입 라인은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료에 정리했습니다.
예저금 등의 상한——생명보험과 자동차는 세지 않는다
비과세 세대라도 예저금 등이 많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한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 단계 | 예저금 등의 상한(본인) |
|---|---|
| 1단계(노령복지연금) | 1,000만 엔 이하 |
| 2단계 | 650만 엔 이하 |
| 3단계① | 550만 엔 이하 |
| 3단계② | 500만 엔 이하 |
출처: 후생노동성의 안내 리플릿[후생노동성 리플릿]. 배우자가 있으면 각각 1,000만 엔을 더한 금액. 생활보호 수급자에게는 요건이 없고, 제2호 피보험자(40〜64세)는 일률적으로 1,000만 엔 이하입니다[고토구].
예저금 등에 세는 것
- 보통예금·정기예금
- 주식·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 투자신탁, 시가를 알 수 있는 금·은
- 수중의 현금(자진 신고)
예저금 등에 세지 않는 것
- 생명보험
- 자동차
- 시가를 알기 어려운 손목시계·보석
- 그림·골동품·가재도구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합계에서 뺄 수 있습니다[후생노동성]. 반대로 신청 직전에 거액의 인출이 있으면 사용처 확인을 요구받습니다[고토구].
2026년 8월에 오른 것은 3단계①과 ②뿐
레이와 8(2026)년 8월 1일부터 식비와 거주비가 개정되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1엔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 구분(일액) | 2026년 7월까지 | 2026년 8월부터 | 차이 |
|---|---|---|---|
| 식비의 기준비용액 | 1,445엔 | 1,545엔 | +100엔 |
| 식비 3단계① | 650엔 | 680엔 | +30엔 |
| 식비 3단계② | 1,360엔 | 1,420엔 | +60엔 |
| 거주비 3단계② 다인실(특양 등) | 430엔 | 530엔 | +100엔 |
출처: 후생노동성의 리플릿(신구 대조표)[후생노동성 리플릿]과 고시 제88호[후생노동성 고시]. 3단계②의 거주비는 종래형 개인실 880→980엔, 유닛형 개인실 1,370→1,470엔으로, 방 종류를 불문하고 하루 100엔이 얹혔습니다.
30일로 환산하면 특양 다인실의 3단계②에서 월 4,800엔, 3단계①에서 월 900엔의 부담 증가입니다(본 사이트의 시산).
같은 날, 2단계와 3단계①을 가르는 선도 80만 9,000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움직였습니다. 레이와 7년의 노령기초연금(만액)이 80만 9,000엔을 넘었기 때문입니다[후생노동성]. 연금이 오르면 제도의 경계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개호보험부회의 의견서에는 3단계①을 100만 엔, ②를 140만 엔으로 구분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후생노동성 개호보험부회]. 시행은 레이와 9(2027)년도부터가 기본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의 다인실 방값 부담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청처는 시구정촌. 효력은 신청한 달의 1일로 돌아간다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구정촌 측에서 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에 적혀 있습니다[후생노동성]. 입소가 정해지면 시설 수속과 함께 제출합니다.
- 개호보험 부담한도액인정 신청서를 받습니다. 예저금 등의 금액과 비과세 연금의 종류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기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직전 2개월 이내.
- 금융기관 조회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성령으로 정해진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 받은 인정증을 시설에 제시합니다. 제시해야 비로소 청구액이 내려갑니다.
유효기간은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이고,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9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1일부터 이듬해 7월 말까지입니다[고토구]. 입소가 계속되고 예저금 등에 변동이 없으면 2년째부터는 통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후생노동성].
과세 세대라도 3단계②가 될 수 있는 '특례감액조치'
세대에 과세자가 있으면 4단계이고 원칙적으로 경감은 없습니다. 예외가 특례감액조치(特例減額措置)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시설에 들어가 남은 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의 구제책입니다[후생노동성]. 다음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과세 세대인 채로 3단계②의 한도액을 쓸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배우자가 별도 세대라면 1을 더함)
- 개호보험시설에 입소해 4단계의 식비·거주비를 부담
- 수입 합계에서 1년분의 이용자 부담·식비·거주비를 뺀 나머지가 82만 6,500엔 이하
- 현금·예저금·유가증권 등의 합계가 450만 엔 이하
- 거주용 가옥 등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을 것
- 개호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이 조치도 신청이 전제이며, 시구정촌이 먼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유효기한에는 '퇴소할 때까지'가 붙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내려간 뒤의 실제 부담'으로 계산한다
시설 비용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입니다. 쓰는 것은 인정으로 내려간 뒤에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개호보험이 시설에 지급한 급여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시설 | 의료비 공제의 대상 |
|---|---|
| 특별요양노인홈 | 개호비·식비·거주비 자기부담액의 2분의 1 |
| 개호노인보건시설 | 마찬가지로 전액 |
| 개호의료원 | 마찬가지로 전액 |
출처: 국세청 택스앤서[국세청 No.1125]. 일상생활비나 특별한 서비스의 비용은 대상 외. 영수증에 공제 대상액이 적혀 있습니다.
식비 1,420엔×30일=4만 2,600엔, 거주비 530엔×30일=1만 5,900엔으로 합계 5만 8,500엔. 개호비의 자기부담(10%)을 가령 2만 7,000엔이라고 하면 합계 8만 5,500엔. 특양은 2분의 1이 대상이므로 의료비 공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은 4만 2,750엔입니다.
고액개호서비스비의 환급을 받으면 그 금액을 의료비에서 뺍니다. 특양의 시설서비스비에 대한 환급만은 2분의 1입니다[국세청 No.1125]. 참고로 고액개호서비스비에 식비·거주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후생노동성].
의료와 개호를 1년분 합산하는 고액개호합산요양비나 요개호 부모의 장애인 공제도 확인해 두세요.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의 청구서에서 식비와 거주비 금액을 확인하고, 창구에서 자신이 몇 단계인지 묻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부담한도액인정)
입소한 뒤에 신청한 경우, 지난달분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은 신청한 달의 1일까지만 소급됩니다. 다만 통장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는 등 부득이하다고 시구정촌이 인정하면 시행규칙 제83조의8로 더 소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시설의 식비와 주거비를 낮춰주는 제도다. 특별양호노인홈 다인실 30일 기준 73,800엔이 제1단계에서는 9,000엔이 된다.
- 단계는 가구 전원의 주민세 비과세 여부와 본인의 연금수입 등 82만 6,500엔·120만 엔 기준선으로 정해진다.
- 연금수입 등에는 유족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도 포함된다. 예금 등 상한은 제2단계가 650만 엔 이하다.
- 신청처는 시구정촌이며, 효력은 신청한 달의 1일부터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된다.
- 2026년 8월에 오른 것은 제3단계①과②뿐이다. 의료비공제는 인정으로 낮아진 뒤의 실제 부담액으로 계산한다.
참고 링크(출처)
- 후생노동성 이용자 부담 등의 사무처리 취급——세대와 배우자의 판정, 예저금 등의 범위
- 후생노동성 레이와 8년 8월부터의 식비·거주비 개정——단계별 한도액과 신구 대조표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성령의 공포——82만 6,500엔으로 고친 이유
- 후생노동성 거주비 부담한도액의 일부 개정(고시 제88호)——3단계②에 하루 100엔 가산
-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의 의견서——레이와 9년도부터의 구분 세분화
- 개호보험법 제22조(부정이득의 징수 등)——가산금의 상한
- 고토구 부담한도액인정——유효기간, 비과세 연금을 알아보는 법
- 국세청 No.1125 개호보험제도하의 시설서비스 대가——특양은 2분의 1,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은 전액
※본 기사의 시산은 공표된 기준비용액과 부담한도액을 30일로 곱한 것입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의 다인실은 방값을 징수하는 시설인지에 따라 거주비가 달라지므로, 대상인지는 시설에 확인하세요. 개별 판단은 시구정촌 창구·세무서·세무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