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해외 자산과 상속세|납세 의무자의 구분과 과세 범위 쉽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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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해외에 자산이 있는 사람, 외국 국적의 가족이 있는 사람, 해외 부임·이주가 관련된 상속에서는 "일본의 상속세가 어디까지 부과되는가(과세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의 상속세는 국적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상속인 각각의 "주소" "체류 기간" "재산의 소재"의 조합에 따라 과세 대상이 "전 세계의 재산"인지 "국내 재산만"인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납세 의무자의 구분과 과세 범위, 단기 체류 외국인에 관한 2017년 개정, 소득세의 "비영주자" 제도까지를 중립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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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 범위는 "주소·체류·재산의 소재"로 정해진다

상속세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다음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본 국적의 유무는 판정 요소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과세 범위

전 세계 과세: 일본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취득한 모든 재산이 상속세의 대상.

국내 재산만 과세: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만이 대상이며, 국외 재산은 대상 외.

납세 의무자의 구분과 과세 범위

구분주요 해당자과세 범위
거주 무제한 납세 의무자상속 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아래의 일시 거주자 등은 제외)전 세계의 재산
비거주 무제한 납세 의무자일본에 주소는 없지만 일본 국적이 있고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사람 등전 세계의 재산
제한 납세 의무자위 이외로, 일본 국내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국내 재산만

핵심은, 일본에 오래 주소가 있는 사람이나, 일본 국적으로 해외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전 세계 과세"가 되기 쉽고, 일본과의 결합이 옅은 사람은 "국내 재산만"이 되기 쉽다는 설계입니다. 이는 외국 국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일본인에게도 관련됩니다[국세청 No.4138 (일본어)].

"일시 거주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2017년 개정)

취업 등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 국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일시 거주자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일시 거주자란

상속 개시 시에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속 개시 전 15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17년(헤이세이 29년) 4월 1일 이후, 피상속인·상속인이 모두 단기 체류 외국인(일시 거주자 등)인 경우, 국외 재산은 상속세·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고급 인재를 포함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쉽게 하는 한편, 일본에 오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국외 재산도 과세한다는 균형을 잡은 것입니다. 반대로, 체류 기간이 길어져 국내 주소가 10년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전 세계 과세의 취급에 가까워집니다.

과도한 "국외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대응

과거에는 해외 자산과 외국 국적·해외 거주 상속인을 조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문제시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상속인의 주소나 체류 기간에 따라 과세 범위가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상속은 판정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합시다.

소득세의 "비영주자" 제도

소득세에도 거주자를 "영주자"와 "비영주자"로 나누는 구조가 있습니다.

비영주자란

일본에 주소 등이 있는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없고, 또한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거소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을 말합니다[국세청 No.2010 (일본어)].

비영주자의 과세 범위는 국내 원천 소득의 전부와, 국외 원천 소득 중 일본 국내에서 지급된 것·일본에 송금된 것에 한정됩니다[국세청 No.1923 (일본어)]. 즉, 해외에 그대로 둔 소득은 당분간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인재의 수용을 염두에 둔 제도로, 체류가 길어져 영주자가 되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의 주의점

  • 판정은 조합으로 정해진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주소·국적·체류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 판단은 위험합니다.
  • 조세 조약·외국 세액 공제: 국외 재산·국외 소득에는 현지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며, 이중 과세의 조정(외국 세액 공제나 조세 조약)이 관련됩니다.
  • 해외 자산의 평가·신고: 국외 재산은 평가나 환율 환산, 현지 절차가 필요하여 국내 자산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 국외 재산 조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 상속·국제 과세는 전문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해외 자산이나 해외 거주 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 세무에 정통한 세리사에게 조기에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국적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요. 과세 범위(전 세계 과세인지 국내 재산만인지)는 피상속인·상속인 각각의 주소·체류 기간·재산의 소재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국적은 판정 요소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에게도 일본의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하면, 해외 거주라도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외 재산까지 대상(전 세계 과세)이 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끼리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4월 이후, 피상속인·상속인이 모두 체류 자격을 가진 단기 체류자(일시 거주자 등)인 경우, 국외 재산은 상속세·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재산은 대상입니다.

비영주자는 해외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비영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 중 국내 지급·국내 송금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에 그대로 둔 소득은 당분간 대상 외인 경우가 있지만, 송금 등이 있으면 과세됩니다.

정리

과세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주소·체류 기간·재산의 소재의 조합(국적만이 아님)
전 세계 과세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일본 국적으로 해외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등
국내 재산만일본과의 결합이 옅은 제한 납세 의무자·단기 체류 외국인의 국외 재산
소득세의 비영주자국내 원천 소득+국외 소득의 국내 지급·송금분이 과세
실무판정이 복잡. 이중 과세 조정·국외 재산 조서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국세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국제 과세는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과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하세요.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국제 상속·국제 과세의 판단은 국제 세무에 정통한 세리사·세무서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