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카츠(팬 응원 활동)와 일본 세금|슈퍼챗·후원금은 경비? 증여세는?

이 글은 일본어 원문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정보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일본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원정 관람, 굿즈, 동인지, 슈퍼챗(후원금)——오시카츠(推し活,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크리에이터를 응원하는 팬 활동)는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취미입니다. 그리고 "오시카츠 지출은 경비가 되나요?", "후원금을 받으면 세금은?", "너무 많이 쓰면 증여세?"라는 의문은 내는 쪽, 받는 쪽, 콘텐츠를 만드는 쪽이라는 3가지 입장에 따라 답이 전부 다릅니다. 팬, 스트리머·버튜버, 후기와 고찰로 수익을 올리는 인플루언서, 각각의 세금을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내는 쪽: 오시카츠 지출은 원칙적으로 "단순한 취미 지출"

  • 티켓·원정 경비·굿즈는 경비가 되지 않는다: 세금 계산과 무관한 가사비(생활비)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는 없습니다
  • 슈퍼챗·후원금도 마찬가지: 플랫폼을 통한 후원은 방송 서비스 이용료이며, 내는 쪽에는 세금상 영향이 없습니다
  • 개인에게 직접 하는 고액 지원은 증여세의 영역: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특정 개인(스트리머·호스트·언더그라운드 아이돌 등)에게 직접 송금이나 선물을 계속해서 연간 110만엔을 넘으면, 받은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가 없는 금전 이전"은 금액이 클수록 증여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비과세 한도의 개념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참고하세요

받는 쪽: 스트리머·버튜버의 슈퍼챗은 엄연한 과세소득

슈퍼챗·멤버십·후원 앱의 수익은 잡소득(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취미 방송이니까", "환전하지 않았으니까"는 통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내용
수입의 계상플랫폼 수수료가 빠진 뒤의 금액이 아니라, 받는 금액과 수수료를 나누어 기록(총액을 수입으로, 수수료를 경비로 하는 것이 기본형)
경비가 될 수 있는 것장비·방송 소프트웨어·의상(버튜버의 모델 제작비·보이스 트레이닝 등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
신고 기준선회사원의 부업이라면 소득 20만엔 초과 시 확정신고(주민세는 20만엔 이하라도 신고). 학생·전업이라면 소득 48만엔 초과 시 신고 의무. 부양 기준선에도 영향(학생과 부모의 부양 참고)
인보이스수익의 성격·거래처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기본은 인보이스 제도 해설 참고

회사원의 부업 방송 신고 절차는 부업 확정신고 가이드와 같은 흐름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쪽: "오시카츠를 일로 만든 사람"에게만 경비의 길이 열린다

후기·고찰·굿즈 소개 등으로 수익(광고 수입·협찬·멤버십)을 얻고 있다면, 그 활동에 직접 필요한 지출은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 인정받기 쉬운 것: 리뷰하기 위해 산 굿즈 비용, 취재로 간 이벤트의 티켓·교통비(후기를 실제로 공개한 경우), 편집 소프트웨어·장비
  • 위험한 것: 수익화 실태가 없는데 "언젠가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라며 전부 경비로 처리하기, 사적인 즐거움과 구분되지 않는 지출의 전액 계상. 수익과의 대응 관계, 그리고 사적 사용 부분과의 안분이 문제가 됩니다
  • 판단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인플루언서 부업의 경비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경계선은 "그 지출이 없으면 수익이 생기지 않는가"입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라이브에 가서 즐기기만 했다면 가사비, 그 후기 영상으로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면 경비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공개한 콘텐츠의 URL·조회수·수익 명세를 연결해 남겨 두는 것이 안분의 설득력이 됩니다.

동인 활동·굿즈 제작을 하는 사람

동인지나 팬 굿즈 판매로 흑자가 나는 경우의 정리는 여름 코미케의 세금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인쇄비·참가비·재료비를 뺀 이익이 잡소득(계속적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는 구조는 오시카츠 콘텐츠 제작·방송과 같습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자신이 "내기만 한다", "받고 있다", "콘텐츠로 수익이 있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복수 해당도 가능)
  2. 받는 쪽·콘텐츠 제작 쪽은 올해의 플랫폼별 수익과 경비 영수증을 하나의 폴더에 모은다
  3. 개인에게 직접 고액 지원을 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 연간 누계액을 확인한다(110만엔이 기준선)

자주 묻는 질문

Q. 슈퍼챗으로 받은 돈은 환전하지 않고 포인트로 두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수익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입니다. 출금하지 않았더라도 플랫폼상에서 수령이 확정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Q.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영업용(입덕 유도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통상적인 소액 선물은 사회 통념상의 증답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화제가 되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 연간 110만엔을 넘는 규모의 경우입니다.

Q. 버튜버의 의상(3D 모델) 비용은 경비가 되나요?

A. 방송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몇 년에 나누어 상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작비 내역과 지불 기록을 보관하세요.

Q. 수익은 아직 월 몇천 엔입니다. 그래도 기록이 필요한가요?

A. 기록은 해 두어야 합니다. 연중에 화제가 되어 수익이 급증하면 소급해서 수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매월 스프레드시트에 적어 두면 신고 기준선을 넘은 해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경비성·증여의 판정은 개별 실태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