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과 일본 공식 자료가 우선하며, 모든 숫자는 일본 제도를 따릅니다.
일본에서는 연수입이 올라도 사회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늘지 않습니다. 후생연금의 표준보수월액은 65만엔, 건강보험은 139만엔에서 상한에 걸려, 그 위의 급여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여 없는 회사원이라면 연수입 3,000만엔의 본인 부담은 연 약 184만엔(연수입의 6.1%)으로, 연수입 500만엔의 15.3%의 절반 이하입니다[협회건보 2026년도 보험료액표(도쿄도)(일본어)].
이 후생연금의 상한이 2027년 9월부터 68만엔, 2028년 9월 71만엔, 2029년 9월 75만엔으로 올라갑니다. 대상은 상여를 뺀 월급이 66만 5,000엔 이상인 사람이고, 본인 부담은 최종적으로 연 10만 9,800엔 늘어납니다. 연수입 1,500만〜3,000만엔인 사람의 보험료·세금·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2026년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결론: 연수입 1,500만엔의 실수령액은 약 1,017만엔, 3,000만엔은 약 1,769만엔. 사회보험료는 연 184만엔에서 멈춘다
| 연수입(상여 없음) | 건강보험+개호+지원금 | 후생연금 | 고용보험 | 사회보험료 합계(본인) | 연수입 대비 비율 |
|---|---|---|---|---|---|
| 500만엔 | 28만 7,820엔 | 45만 180엔 | 2만 5,000엔 | 76만 3,000엔 | 15.3% |
| 1,000만엔 | 58만 2,660엔 | 71만 3,700엔 | 5만엔 | 134만 6,360엔 | 13.5% |
| 1,500만엔 | 89만 1,540엔 | 71만 3,700엔 | 7만 5,000엔 | 168만 240엔 | 11.2% |
| 2,000만엔 | 97만 5,780엔 | 71만 3,700엔 | 10만엔 | 178만 9,480엔 | 8.9% |
| 2,500만엔 | 97만 5,780엔 | 71만 3,700엔 | 12만 5,000엔 | 181만 4,480엔 | 7.3% |
| 3,000만엔 | 97만 5,780엔 | 71만 3,700엔 | 15만엔 | 183만 9,480엔 | 6.1% |
※본인 부담 연액. 협회건보 도쿄지부의 2026년도 요율(건강보험 9.85%·개호 1.62%·어린이·육아지원금 0.23%·후생연금 18.3%, 모두 노사 절반 부담)과 고용보험(일반 사업·본인 0.5%), 40〜64세, 월급은 연수입÷12로 12개월 일정하다고 보고 본 사이트가 계산[협회건보 2026년도 도도부현별 요율(일본어)][후생노동성 2026년도 고용보험료율(PDF·일본어)]. 39세 이하는 개호 부분(연수입 1,500만엔에서 약 12만엔)이 없음.
후생연금은 연수입 1,000만엔부터 똑같이 71만 3,700엔, 건강보험도 연수입 2,000만엔부터 똑같이 97만 5,780엔입니다. 연수입이 늘어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 0.5%뿐입니다.
실수령액은 얼마 남나: 세율 33〜40%, 2,500만엔 초과는 기초공제도 0
사회보험료가 멈추는 대신 세금은 연수입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과세소득 900만엔 초과는 소득세 33%, 1,800만엔 초과는 40%이고 주민세 10%가 더해집니다. 급여소득공제는 연수입 850만엔 초과에서 195만엔으로 고정되고, 기초공제는 합계소득 2,350만엔을 넘으면 줄기 시작해 2,500만엔 초과에서 0엔이 됩니다[국세청 No.1199 기초공제(일본어)][국세청 No.2260 소득세율(일본어)].
| 연수입(상여 없음) | 사회보험료 | 소득세 | 주민세 | 실수령액 | 실수령률 | 2029년 9월 이후의 실수령액 |
|---|---|---|---|---|---|---|
| 1,000만엔 | 134.6만 | 80.6만 | 63.2만 | 약 721.6만엔 | 72.2% | 약 713.9만(−7.6만) |
| 1,500만엔 | 168.0만 | 205.3만 | 109.9만 | 약 1,016.7만엔 | 67.8% | 약 1,010.6만(−6.2만) |
| 2,000만엔 | 178.9만 | 370.1만 | 158.8만 | 약 1,292.1만엔 | 64.6% | 약 1,285.9만(−6.2만) |
| 2,500만엔 | 181.4만 | 556.4만 | 208.6만 | 약 1,553.6만엔 | 62.1% | 약 1,548.2만(−5.4만) |
| 3,000만엔 | 183.9만 | 784.9만 | 262.6만 | 약 1,768.5만엔 | 59.0% | 약 1,763.1만(−5.4만) |
※2026년분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2.1% 포함)와 주민세(소득할 10%·균등할 5,000엔)로 계산.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공제와 기초공제만 적용하고 부양·생명보험료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2029년 9월 이후는 후생연금 보험료가 연 10만 9,800엔 늘고, 사회보험료공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을 뺀 실수령액 감소.
연수입 1,000만엔인 사람은 실수령액이 7.6만엔 주는데 2,500만엔 이상인 사람은 5.4만엔밖에 줄지 않습니다. 같은 10만 9,800엔의 보험료라도 세율 40%인 사람은 약 4할이 세금 감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연수입 1,000만엔 전후의 계산 과정은 연수입 1000만엔의 세금과 실수령액, 상한 인상의 대상 판정과 연도별 증가액은 후생연금 상한이 2027년 9월 68만엔으로에서 설명합니다.
왜 상한에 걸리나: 보험료의 상한은 4개, 고용보험만 상한이 없다
사회보험료는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등급표에 맞춘 표준보수월액과 표준상여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등급표에는 최고 등급이 있고, 그것을 넘는 급여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일본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일본어)].
| 보험 | 월급의 상한 | 상여의 상한 | 상한에서의 본인 부담 |
|---|---|---|---|
| 후생연금 | 65만엔(제32급·월급 63만 5,000엔 이상) →2027년 9월 68만엔, 2028년 9월 71만엔, 2029년 9월 75만엔 | 1회 150만엔(변동 없음) | 월 5만 9,475엔 → 2029년 9월 이후 6만 8,625엔 |
| 건강보험·개호보험·어린이·육아지원금 | 139만엔(제50급·월급 135만 5,000엔 이상) | 연도 누계 573만엔 | 월 8만 1,315엔(40〜64세) |
| 고용보험 | 상한 없음 | 상한 없음 | 급여와 상여의 0.5% |
후생연금의 상한 65만엔은 전체 가입자 표준보수월액 평균의 약 2배이며, 상한에 걸려 있는 사람은 278만 명(6.5%)입니다[후생노동성 표준보수월액 상한의 단계적 인상에 대하여(일본어)]. 2025년 6월에 성립한 연금제도개정법에서 3단계 인상이 정해졌고, 아울러 최고 등급인 사람의 비율에 따라 상한을 개정할 수 있는 규칙도 들어갔습니다. 75만엔으로 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후생노동성 연금제도개정법 개요(PDF·일본어)]. 건강보험의 139만엔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상한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작용합니다. 월급 65만엔을 넘는 부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노령후생연금도 늘지 않습니다. 연수입 약 1,040만엔부터 연금액이 같아지는 구조는 후생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 비율로 보험료가 연 48만엔 달라진다: 월급은 상한에서 멈추지만 상여는 1회 150만엔까지 붙는다
같은 연수입이라도 월급과 상여의 배분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크게 다릅니다. 월급은 65만엔(후생연금)과 139만엔(건강보험)에서 멈추지만, 상여는 1회 150만엔·연도 573만엔까지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 연수입 | 상여 없음(월급만) | 상여가 연 4개월분(연 2회) | 차이 |
|---|---|---|---|
| 1,000만엔 | 134만 6,360엔 | 154만 1,000엔 | +19만 4,640엔 |
| 1,500만엔 | 168만 240엔 | 193만 5,435엔 | +25만 5,195엔 |
| 2,000만엔 | 178만 9,480엔 | 227만 2,240엔 | +48만 2,760엔 |
| 3,000만엔 | 183만 9,480엔 | 244만 9,185엔 | +60만 9,705엔 |
※본인 부담 연액. 상여 있음=연수입÷16을 월급, 2개월분을 연 2회 상여로 계산. 회사 부담도 같은 만큼 다름.
연수입 2,000만엔에 상여가 연 4개월분이면 월급 125만엔·상여 250만엔이 2회입니다. 월급의 후생연금 분은 65만엔에서 멈추지만, 상여 250만엔에는 1회 150만엔까지 보험료가 붙고 건강보험 분은 500만엔 전액에 붙습니다. 연수입이 같아도 상여가 많은 사람은 사회보험료가 48만엔 많고, 그만큼 장래의 후생연금은 늘어납니다.
회사원은 급여 배분을 고를 수 없지만, 임원 보수는 회사가 정합니다. 월급과 상여(사전확정신고급여)의 배분으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와 연금이 줄어드는 측면은 사전확정신고급여로 임원 상여를 경비로에 정리했습니다.
부담률 15%와 6%의 차이를 어떻게 볼까: 상한은 보험료와 급부 양쪽에 작용한다
연수입 500만엔인 사람이 15.3%를 내고 3,000만엔인 사람이 6.1%로 끝나는 것은, 공적 보험이 "낸 만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후생연금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늘어나므로, 상한에서 보험료를 멈추면 연금도 멈춥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급부는 연수입과 관계없이 같고, 139만엔까지 보험료를 받는 이유는 재정의 상호 부조에 있습니다.
2027년부터의 인상은 이 상한을 "평균의 2배"에서 "평균의 2.3배"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상 278만 명의 부담은 연 최대 10만 9,800엔 늘고 연금 재정은 개선됩니다. 늘어난 연금으로 본전을 찾는 것은 수급 개시 후 17년 전후(82세 무렵)로, 평균 여명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고소득 회사원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큰 소득공제입니다. iDeCo의 납입 한도는 2026년 12월부터 회사원도 월 6.2만엔(기업형 DC 등의 납입액은 차감)으로 넓어져, 세율 43%(소득세 33%+주민세 10%)인 사람이라면 연 74만엔 납입으로 약 32만엔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구조는 iDeCo 2026년 12월 개정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은 연수입 500만엔에서 15.3%, 1,500만엔에서 11.2%, 3,000만엔에서 6.1%. 후생연금은 월급 65만엔, 건강보험은 139만엔에서 상한
- 상여가 없으면 후생연금은 연수입 1,000만엔부터, 건강보험은 2,000만엔부터 같은 금액. 연수입 3,000만엔이라도 사회보험료는 연 약 184만엔에서 멈춤
- 실수령액은 연수입 1,500만엔에서 약 1,017만엔(67.8%), 2,000만엔에서 약 1,292만엔(64.6%), 3,000만엔에서 약 1,769만엔(59.0%)
- 2027년 9월부터 후생연금 상한이 3단계로 75만엔으로. 본인 부담은 연 10만 9,800엔 늘고, 세율 40%인 사람의 실수령액 감소는 연 약 5.4만엔
- 같은 연수입이라도 상여가 연 4개월분 있으면 사회보험료는 연수입 2,000만엔에서 48만엔 많음. 상여는 1회 150만엔까지 보험료가 붙음
참고 링크(출처)
- 전국건강보험협회 "2026년도 보험료액표(도쿄도)"(PDF·일본어): 등급표, 건강보험·개호·지원금·후생연금의 요율과 절반 부담액, 상여의 상한
- 전국건강보험협회 "2026년도 도도부현 단위 보험료율"(일본어)
- 일본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일본어): 표준보수월액 32등급, 표준상여액 상한 150만엔
- 후생노동성 "2026년도 고용보험료율 안내"(PDF·일본어)
- 후생노동성 "후생연금 등 표준보수월액 상한의 단계적 인상에 대하여"(일본어)·"연금제도개정법 개요"(PDF)
- 국세청 택스앤서 No.1199 "기초공제"·No.2260 "소득세의 세율"(일본어)
※이 글의 금액은 공표된 요율·등급표·세율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개산입니다. 건강보험조합이 있는 회사는 요율이 다르고, 부양과 각종 공제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근무처·연금사무소·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