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법률에 따릅니다.
"임신중절 비용 보조금"이라는 검색이 늘고 있지만, 임신중절 수술비 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는 없습니다. 대신 알아둬야 할 것이 임산부 지원급여(妊婦のための支援給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었다면,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이 되더라도 1차 5만 엔과 2차 "5만 엔×태아 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어린이가정청 "유산・사산을 겪으신 분께"(일본어)].
임신신고(妊娠届)를 하기 전이라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심박동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소득 제한은 없고, 받은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결론: 심박동이 확인되었다면 임신 결과와 상관없이 10만 엔이 대상
| 사례 | 1차 5만 엔 | 2차 5만 엔×인원 | 필요한 것 |
|---|---|---|---|
| 임신이 지속 중 | 대상 | 출산예정일 8주 전부터 신고 | 임신신고・면담 |
| 임신신고 전에 유산・중절한 경우 | 대상 | 대상(유산 등 발생일부터 신고) | 의료기관 진단서 |
| 임신신고 후에 유산・사산・중절한 경우 | 대상 | 대상(유산 등 발생일부터 신고) | 신고만으로 가능(첨부 불필요) |
| 임신 12주 이후 사산(심박동 미확인) | 대상 | 대상 | 사산증서・사산신고 |
| 경구 임신중절약을 복용한 시점에 심박동 미확인 | 대상 외 | 대상 외 | — |
| 진료 없이 12주 미만에 유산(심박동 미확인) | 대상 외 | 대상 외 | — |
| 자궁외임신(이소성 임신) | 대상 외 | 대상 외 | — |
※어린이가정청의 지자체 대상 질의응답(레이와 7년 10월 10일판)과 안내 리플릿에 근거[어린이가정청 지자체 대상 질의응답(일본어)].
이 제도에서 말하는 "임신"이란 의료기관에서 태아 심박동이 확인된 것을 가리킵니다. 시판 임신테스트기에서 양성이 나온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시기——5만 엔×(태아 수+1), 신청 기한은 2년
임산부 지원급여는 어린이・육아지원법에 근거한 국가 급여입니다. 금액은 법률로 "태아 수에 1을 더한 수×5만 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합계 15만 엔입니다[어린이・육아지원법 제10조의12(일본어)].
- 1차 5만 엔: 의료기관에서 심박동이 확인된 후, 거주하는 시읍면에 인정을 신청합니다. 임신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2차 5만 엔×인원: 출산예정일 8주 전 날부터 태아 수를 신고합니다. 그보다 앞서 출산・사산・유산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1차는 심박동 확인일로부터 2년, 2차는 출산예정일 8주 전 날(유산 등의 경우는 그 날)로부터 2년입니다.
- 소득 제한・국적 요건 없음. 법률상 요건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임산부"뿐이며, 시읍면이 독자적으로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압류 금지. 소득세・주민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부양이나 보육료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동법 제10조의6・제10조의7(일본어)].
2026년도부터는 재원에 어린이・육아지원금이 사용되지만, 금액과 절차에는 변경이 없습니다[어린이가정청 사업주 대상 안내 2026년 2월(일본어)].
유산・중절 후 신청하는 절차——진단서 1장으로 둘 다 받을 수 있다
임신신고를 하기 전에 임신이 끝난 경우에도, 국가는 "의사의 진단서 등 제시로 1차・2차 모두 급여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3가지입니다.
- 심박동을 확인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심박동 확인일과 유산 등 발생일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읍면이 마련한 양식에 의사가 서명한 것도 가능합니다. 진단서 비용은 본인 부담(2,000엔 전후인 의료기관이 많음)입니다.
- 거주하는 시읍면에 인정 신청과 태아 수 신고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지자체가 많아,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입금을 기다립니다. 1차는 인정 후, 2차는 신고 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임신신고를 한 뒤에 유산・사산・중절이 된 경우에는 태아 수 신고만으로 2차가 지급됩니다. 첨부 서류는 불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본인 신고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자체 | 유산・중절의 경우 안내 | 신청 방법 |
|---|---|---|
| 요코하마시 | 2025년 4월 1일 이후 유산・사산・중절한 사람은 1차・2차 모두 대상이라고 명시 | 전용 전화로 안내[요코하마시(일본어)] |
| 오사카시 | "유산・사산을 겪으신 분께" 전용 페이지. 임신신고가 안 된 경우 의사 증명서나 사산증명서 사본 | 온라인 또는 우편만(구청 창구에서는 접수 불가)[오사카시(일본어)] |
| 나고야시 | 명칭은 "임산부・육아가정 응원금". 임신신고 전 유산 등은 심박동 확인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 증명 필요 |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QR코드로 온라인 신청[나고야시(일본어)] |
지자체마다 급여의 명칭이 다릅니다. 거주하는 시읍면 사이트에서 "임산부 급여 유산" 등으로 검색하거나, 모자보건 창구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중절 비용 자체에 대한 보조가 있는가——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예외는 성범죄 피해
인공임신중절 수술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모체보호법에 근거한 수술이라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가의 방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952년 후생성 통지(일본어)].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하기 때문에, 초기(임신 11주까지)는 10만 엔대, 12주 이후는 30만 엔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의료기관 공표 가격에 따른 참고치이며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예외는 성범죄 피해로 인한 임신입니다. 각 도도부현 경찰이 인공임신중절 비용・초진료・진단서 비용・검사 비용을 공비로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경찰서나,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전국 공통 #8891)에 상담하세요[경찰청(일본어)].
수술비 자체에 보조가 없어도, 다음 3가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유산・사산・중절 시 적용 여부 | 금액・효과 |
|---|---|---|
| 임산부 지원급여 | 심박동 확인 후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대상 | 5만 엔+5만 엔×인원(비과세) |
|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건강보험) | 임신 85일(12주) 이후의 유산・사산・중절도 대상 | 재태 22주 미만은 1태아당 48만 8천 엔(22주 이후・산과의료보상제도 가입 기관은 50만 엔)[전국건강보험협회(일본어)] |
| 의료비 공제 | 모체보호법에 근거해 의사가 시행한 중절 비용은 대상 | 연 10만 엔(소득 200만 엔 미만은 소득의 5%)을 초과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국세청(일본어)] |
- 12주 이후의 중절・사산에서는 출산육아일시금 48만 8천 엔이 수술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셈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수령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쓸 수 있는지 진료 시 확인하세요.
- 회사원이 요양을 위해 일을 쉰 경우, 건강보험의 출산수당금(出産手当金, 임신 85일 이후) 또는 상병수당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의 건강보험조합이나 전국건강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상병수당금의 조건도 참고하세요.
- 의료비 공제는 통원 교통비와 처방약도 포함해 가족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출산까지 이어진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의 전체상은 출산・육아로 받을 수 있는 돈 모음,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전국 육아 지원 모음에 있습니다.
정리
- 임산부 지원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심박동이 확인되었다면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이라도 1차 5만 엔과 2차 "5만 엔×인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임신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심박동 확인일을 알 수 있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심박동 확인일(2차는 유산 등 발생일)로부터 2년
- 경구 임신중절약을 복용한 시점에 심박동이 미확인인 경우와 자궁외임신(이소성 임신)은 대상 외
- 소득 제한・국적 요건이 없고, 받은 금액은 비과세이며 압류도 되지 않는다
- 중절 수술비 자체에는 건강보험과 국가 보조가 없지만, 임신 12주 이후라면 출산육아일시금 48만 8천 엔, 모체보호법에 근거한 수술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 링크(출처)
- 어린이가정청 "임산부 지원급여・임산부 등 포괄상담지원사업"(일본어)
- 어린이가정청 리플릿 "임산부 지원급여 안내"(PDF, 일본어)
- 어린이가정청 리플릿 "급여금과 상담 창구 안내(유산・사산을 겪으신 분께)"(PDF, 일본어)
- 어린이가정청 지자체 대상 질의응답집(레이와 7년 10월 10일판, PDF, 일본어)
- 어린이・육아지원법(제10조의2~제10조의14, 제73조, 일본어)
- 전국건강보험협회 "출산육아일시금에 대하여"(일본어)
- 국세청 질의응답사례 "임신중절 비용"(일본어)
-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비부담제도"(일본어)
- 요코하마시 "임산부 지원급여 자주 묻는 질문"(일본어), 오사카시 "유산・사산을 겪으신 분께"(일본어), 나고야시 "임산부・육아가정 응원금"(일본어)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적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신청 양식과 접수 방법은 시읍면마다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거주하는 시읍면 창구・건강보험조합・세무서・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