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이현에서 EV를 사면 전국 공통의 국가 보조에 더해 현 독자의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CEV 보조금은 EV에 최대 130만 엔. 여기에 후쿠이현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레이와 8년도)이 더해져, 전 세대 대상으로 EV·PHV 10만 엔·FCV 50만 엔, 18~29세에게는 청년 할인으로 일반 EV 40만 엔·경형 EV 25만 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레이난 지역은 추가 가산). 조건·신청 기간과 받은 보조금의 세금까지 정리합니다.
- 국가의 CEV 보조금: 전국 공통으로 EV 최대 130만 엔(경형 EV 58만 엔·PHEV 85만 엔)[경제산업성].
- 후쿠이현(레이와 8년도): 전 세대는 EV·PHV 10만 엔/FCV 50만 엔(레이난 지역은 20만 엔/60만 엔). 18~29세의 청년 할인은 일반 EV 40만 엔·경형 EV 25만 엔(레이난 50만 엔·35만 엔). 병용 불가로 둘 중 하나만[후쿠이현].
- 신청 기간: 레이와 8년 4월 17일~레이와 9년 3월 31일(도착 필).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접수 종료.
- 세금: 개인 자가용은 일시소득. 다만 확정신고에서 특례를 사용하면 비과세로 할 수 있음(본문에서 해설)[국세청].
후쿠이현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의 금액
후쿠이현의 레이와 8년도 보조는 '전 세대 대상'과 '청년 할인'의 두 메뉴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병용 불가)[후쿠이현].
| 메뉴·차종 | 현내(전역) | 레이난 지역 |
|---|---|---|
| 전 세대: EV | 10만 엔 | 20만 엔 |
| 전 세대: PHV | 10만 엔 | 20만 엔 |
| 전 세대: FCV | 50만 엔 | 60만 엔 |
| 청년 할인(18~29세): 일반 EV | 40만 엔 | 50만 엔 |
| 청년 할인(18~29세): 경형 EV | 25만 엔 | 35만 엔 |
청년 할인은 차량 구매 계약 시 연령이 18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후쿠이현 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및 그 사람에게 리스하는 리스 사업자)이 대상입니다. 레이난 지역은 후쿠이현 남부의 지역으로 가산 대상이 됩니다. 최신 대상 지역·금액은 후쿠이현 공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조건
- 대상자: 현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청년 할인은 18~29세의 개인). 리스 사용자도 대상.
- 대상 차·요건: 국가(경제산업성)의 CEV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EV·PHV·FCV로, 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 등록된 차량. 사용 본거지의 위치와 소유자의 주소가 후쿠이현 내이고, 자가용일 것.
신청 기간과 절차
- 국가의 CEV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는다(대상 차량인 것이 현의 전제 조건. 교부 결정 전의 발주·등록이 대상 외가 되는 제도도 있으므로 구매 전에 절차의 순서를 확인)
- 차량을 최초 등록한다(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 후쿠이현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한다(신청 기간: 레이와 8년 4월 17일~레이와 9년 3월 31일 도착 필.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예산 상한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 종료됩니다. 접수 상황은 후쿠이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현으로 얼마가 될까?
국가의 보조는 차종·성능으로 개별 결정되므로 일률적이지 않지만, 후쿠이현의 추가분과 합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입니다(금액은 기준).
- 일반 EV: 국가 최대 130만 엔+현의 청년 할인 40만 엔=최대 170만 엔
- 경형 EV: 국가 최대 58만 엔+현의 청년 할인 25만 엔=최대 83만 엔
- ※국가의 금액은 차종별로 개별 설정되는 상한의 기준입니다. 합계가 특별공제 50만 엔을 넘으므로, 세금의 취급(다음 섹션)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 메뉴라면 EV·PHV는 현 10만 엔(레이난 20만 엔)의 추가분입니다. 국가의 보조는 47개 도도부현 EV 보조금 가이드에서도 해설합니다.
받은 보조금의 세금
EV 보조금은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 개인 자가용: 원칙은 일시소득으로, 그해 일시소득의 합계에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뺀 나머지의 1/2이 과세 대상입니다[국세청 No.1490]. 다만, 확정신고 시 '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면, 차량 구매에 충당한 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2조. 국가·지자체의 EV 보조금이 대상. 주민세에는 같은 제도가 없다는 점에 주의). 청년 할인으로 합계가 50만 엔을 넘는 분은 이 특례의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잡수입, 법인은 익금에 계상합니다. 압축기장(청색신고자·법인)을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산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보조금액을 뺀 뒤 계상할 수 있어, 받은 해의 과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765].
신고 필요 여부는 부업의 확정신고, 업무용 차량의 경비화는 경비가 되는지 애매한 항목 10선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쿠이현에서 EV를 사면 국가와 현 양쪽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CEV 보조금(전국 공통·EV 최대 130만 엔)과 후쿠이현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은 별개 제도로 병용할 수 있습니다. 현은 전 세대 대상으로 EV·PHV 10만 엔·FCV 50만 엔, 레이난 지역은 가산되며, 18~29세는 청년 할인으로 일반 EV 40만 엔·경형 EV 25만 엔입니다.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접수 종료됩니다.
청년 할인은 누가 대상인가요? 전 세대 메뉴와 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구매 계약 시 18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후쿠이현 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일반 EV 40만 엔·경형 EV 25만 엔(레이난 지역은 각각 50만 엔·35만 엔)입니다. 전 세대 대상 메뉴와의 병용은 불가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조금에 세금이 붙나요?
개인 자가용은 원칙적으로 일시소득이지만, 확정신고에서 '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면, 차량 구매에 충당한 보조금은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2조). 국가+현의 합계가 특별공제 50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이 특례의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은 잡수입·익금에 계상하고, 압축기장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레이와 8년도는 레이와 8년 4월 17일부터 레이와 9년 3월 31일(도착 필)이 신청 기간입니다. 다만 신청 총액이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접수를 종료하므로, 구매·신청은 일찍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접수 상황은 후쿠이현 공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출처)
- 후쿠이현의 보조(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레이와 8년도): 후쿠이현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일본어)
- 국가의 CEV 보조금(레이와 7년도 보정·EV 최대 130만 엔 등): 경제산업성(일본어)/대상 차종·보조액: 차세대 자동차 진흥 센터(일본어)
- 보조금의 과세 관계: 국세청 No.1490 일시소득(일본어)/국세청 No.5765 보조금 등의 압축기장(일본어)/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소득세법 제42조)
※후쿠이현의 보조는 금액·요건·대상 지역·마감·예산이 연도마다 바뀝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확정 금액·최신 접수 상황은 후쿠이현 공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