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받는 생활보호, 얼마 남나|월급 10만 엔이면 수중 14.6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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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법률에 따릅니다.

「생활보호(生活保護)는 일하면 전부 빼앗긴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급여에서는 먼저 근로공제가 빠지고, 남은 금액만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독신·도쿄 23구(1급지-1)라면 수중에 남는 것은 최저생활비 130,120엔에 기초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10만 엔이면 기초공제 16,250엔이 그대로 얹혀 수중에는 146,370엔. 보호가 끊기는 선은 월급 18만 엔대 후반, 연 수입으로는 약 220만 엔입니다.

결론: 수중에 남는 것은 「최저생활비+기초공제」

생활보호는 차액 지급입니다.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보호비가 됩니다[후생노동성 실시요령]. 급여가 늘면 보호비는 줄어듭니다. 그래도 일한 만큼 수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월급(총지급액)수입인정액보호비수중에 남는 현금
0엔0엔130,120엔130,120엔
10만 엔78,030엔52,090엔146,370엔
18만 엔125,700엔4,420엔150,390엔
20만 엔141,480엔0엔(폐지)162,750엔

본 사이트의 시산. 독신·20〜40세·도쿄 23구·집세 53,700엔 이상·통근비 월 5,000엔·2026년 4월 기준.

이 표에는 하나의 식이 관통합니다. 수중=최저생활비+기초공제액입니다. 월급 10만 엔이면 130,120엔+16,250엔=146,370엔이 됩니다.

내역은 생활부조 76,420엔과 주택부조 53,700엔입니다[후생노동성 생활부조 기준액 산출방법]. 2026년(레이와 8년) 10월분부터는 특례가산이 1,000엔 올라 131,120엔이 됩니다[후생노동성 2026년도 기준 재검토]. 계산 예시는 130,120엔으로 제시합니다.

근로공제는 4종류. 기초공제는 월 5,840엔부터 22,760엔

급여에서 뺄 수 있는 것은 4종류입니다. 모두 「일하기 위해 나가는 돈」을 제외하는 구조입니다[후생노동성 실시요령 차관통지 제8의 3].

공제의 종류금액대상·기간
기초공제월 5,840〜22,760엔수입이 있는 모든 달(1급지·첫 번째 사람 기준)
신규취로공제월 12,900엔졸업 후 등에 계속적인 일자리를 얻은 달부터 6개월
20세 미만 공제월 11,900엔20세 미만. 독신자와 배우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제외
필요경비실비사회보험료·소득세·노동조합비·통근비·자녀의 보육비

놓치기 쉬운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보육료나 방과후 돌봄도 「자녀의 보육비」로 실비 공제됩니다[후생노동성 실시요령 과장통지 문 제8의 48]. 일하는 한부모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기초공제는 정액이 아니라 수입이 늘수록 커지는 계단식입니다.

그 달의 수입금액기초공제액(1급지·첫 번째 사람)
8,000엔 이하수입금액×0.7
8,340〜11,999엔5,840엔
100,000〜103,999엔16,250엔
232,000엔 이상22,760엔

출처: 후생노동성 실시요령 별표2[후생노동성]. 발췌이며 실제로는 4,000엔 단위입니다.

구분은 통근비를 빼기 전의 총지급액으로 판정한다

구분은 실비를 빼기 전 금액으로 정합니다.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일할 때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칸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10만 엔이면 보호비 52,090엔·수중 146,370엔

독신·도쿄 23구에서 월급 10만 엔을 끝까지 계산합니다. 사회보험에 들지 않은 파트타임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이트의 시산: 독신·도쿄 23구·월급 10만 엔(2026년 4월)
  • 필요경비=기초공제 16,250엔+통근비 5,000엔+소득세 720엔=21,970엔
  • 수입인정액=100,000엔−21,970엔=78,030엔
  • 보호비=130,120엔−78,030엔=52,090엔
  • 받는 현금=100,000엔+52,090엔=152,090엔
  • 통근비와 소득세를 내면 수중에는 146,370엔
  • 검산: 146,370엔=130,120엔+16,250엔

본 사이트의 시산. 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표 월액표·갑란·부양 없음 기준의 개산입니다.

통근비나 소득세를 신고해도 수중의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낸 만큼이 돌아올 뿐입니다. 수중의 돈을 밀어 올리는 것은 기초공제 16,250엔이고, 이것만이 통째로 얹힙니다.

보호가 끊기는 선은 월급 18만 엔대 후반·연 수입 220만 엔 전후

수입인정액이 최저생활비를 넘으면 보호는 폐지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통근비가 월 5,000엔인 예입니다.

월급필요경비 합계수입인정액판정
17만 엔51,820엔118,180엔계속(보호비 11,940엔)
18만 엔54,300엔125,700엔계속(보호비 4,420엔)
19만 엔56,400엔133,600엔폐지

본 사이트의 시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는 개산이며, 2026년도 보험료율은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으로만 읽어 주세요.

연 수입으로는 약 220만 엔이 갈림길입니다. 다만 집세와 급지에 따라 최저생활비가 달라지고, 사회보험 가입 여부로도 움직입니다.

월급 18만 엔의 수중은 150,390엔, 월급 19만 엔에서는 154,270엔입니다. 1만 엔을 더 벌어도 수중의 돈은 4,000엔이 채 되지 않게 늘어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한꺼번에 얹히기 때문이며, 정부도 이 단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에서 벗어날 때는 취로자립급부금이 최대 10만 엔

일해서 보호가 폐지될 때 취로자립급부금(就労自立給付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후생노동성 사원발 0425 제3호]. 적립이 아니라 폐지 시점에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지 자체가 「생활보호에서 벗어나면 세금·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이 생긴다」고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계산식과 상한
  • 최근 6개월 각 달의 취로수입액×10%
  • + 단신세대는 20,000엔, 복수세대는 30,000엔
  • 상한은 단신 10만 엔·복수세대 15만 엔
  1. 폐지될 전망이 서면 먼저 말한다. 안내는 있지만 이쪽에서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2. 보호 폐지 직전에 신청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폐지 후에는 늦습니다.
  3. 폐지 결정 시 또는 그 후 신속히 지급. 보호를 계속할지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 않으며, 권리는 2년으로 시효가 됩니다.

세금상 취급은 일시소득입니다. 50만 엔의 특별공제가 있어 이 급부금만으로 세금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입 신고는 원칙 매월. 숨기면 반환액에 최대 40%

일해서 얻은 수입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은 수입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이 원칙입니다[후생노동성 실시요령 과장통지 문 제8의 55]. 급여가 안정된 상용고용이라면 3개월마다도 괜찮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활보호법 제78조의 비용징수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100분의 40을 곱해 얻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생활보호법 제78조]. 40%는 상한이며 반드시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숨겨서 득 볼 것은 없습니다. 징수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루어지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벌칙도 있습니다.

수입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급여 이외의 돈도 상당수가 수입인정 대상입니다. 수당은 받은 만큼 보호비가 줄어듭니다.

인정되지 않는다(줄지 않는다)

  • 주민세 비과세 세대용 급부금. 1세대 3만 엔+자녀 1인 2만 엔까지. 저축도 용인
  • 셋째 이후 아동수당 중 12세까지 월 15,000엔, 13세 이상 월 20,000엔
  • 경로의 날이나 어린이날 행사에서 지자체가 주는 금전

인정된다(그만큼 줄어든다)

  • 급여. 기초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
  •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월 48,050엔 전액)
  • 연금·은급 등의 급부
  • 임시수입 중 세대 합계로 월 8,000엔을 넘는 부분

출처: 후생노동성 실시요령 차관통지 제8의 3. 급부금의 취급은 2024년 12월 20일 사원보발 1220 제1호[후생노동성]

한부모의 아동부양수당은 전액이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그 대신 모자가산(1급지·아동 1인 18,800엔)과 아동양육가산(10,190엔)이 얹힙니다. 급부금은 비과세 세대용 급부와 감면 일람과 아직 늦지 않은 물가고 급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동안은 주민세도 국민건강보험료도 들지 않는다

보호비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관련된 부담도 법률로 빠집니다.

항목취급근거
보호비조세 및 그 밖의 공과를 부과하지 않는다생활보호법 제57조[법령검색]
주민세비과세(생활부조를 받는 사람)지방세법 제24조의5·제295조[법령검색]
국민건강보험적용 제외. 의료는 의료부조로 받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9호[법령검색]
국민연금 보험료법정면제(생활부조를 받는 사람)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제2호[법령검색]

법정면제는 생활부조를 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의료부조나 주택부조만 받는 사람은 신청면제입니다.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의 면제와 납부유예,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는 조건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는 현물급여이며 지정의료기관 창구에서 부담은 없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지만, 통근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처분가치가 작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개시 시점의 보유 현금도 최저생활비의 50%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지사무소에서 세대의 최저생활비를 산출받아, 지금의 급여로 보호비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리

  •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만 수입으로 인정된다. 실제 손에 남는 것은 최저생활비+기초공제다.
  • 1인 가구·도쿄 23구 월급 10만 엔이면 보호비 52,090엔, 실수령액 146,370엔이다.
  • 기초공제는 월 5,840~22,760엔이다. 보육료 등 탁아비와 통근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보호가 끊기는 기준은 월급 18만 엔대 후반, 연수입으로는 약 220만 엔 정도다.
  • 보호가 폐지될 때 취업자립급부금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10만 엔이다. 폐지 직전에 신청하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달 해야 한다.

참고 링크(출처)

※계산 예시는 후생노동성의 기준액과 기초공제액표를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입니다.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는 개산. 개별 판정은 주소지의 복지사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