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형 장학금 2026은 얼마|사립 자택 외 월 75,800엔·271만~635만 엔 4구분과 다자녀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2026년도 급부형 장학금(給付型奨学金)은 사립대학·자택 외 통학의 제Ⅰ구분에서 월 75,800엔입니다[일본학생지원기구]. 가구 연수입의 기준은 4인 가구·예약 채용으로 271만·303만·378만·635만 엔의 4단계입니다[같은 곳 가계 기준]. 다만 제Ⅳ구분에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은 다자녀 가구뿐입니다.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수업료 등 감면은 소득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나포털에서 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을 확인하세요.

결론: 4개 구분과 사립·자택 외에서 받는 월액

지원 구분가구 연수입 기준
(4인 가구·예약 채용)
급부 월액
사립·자택 외
급부 월액
국공립·자택 외
수업료 등 감면
제Ⅰ구분~271만 엔75,800엔66,700엔전액
제Ⅱ구분~303만 엔50,600엔44,500엔3분의 2
제Ⅲ구분~378만 엔25,300엔22,300엔3분의 1
제Ⅳ구분~635만 엔19,000엔
(다자녀 가구만)
16,700엔
(다자녀 가구만)
4분의 1
(다자녀 가구는 전액)
다자녀 가구
(제Ⅳ구분 초과)
소득 제한 없음0엔0엔전액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급부 장학금의 지급액」[지급액]과 「예약 채용의 가계 기준」[가계 기준]. 연수입은 본인·부모A(급여)·부모B(무수입)·중학생의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고3 때 신청하는 예약 채용의 표입니다. 진학 후의 재학 채용(2차) 이후는 같은 4인 가구에서 295만·395만·461만·698만 엔이 됩니다[일본학생지원기구 재학 채용]. "연수입 얼마까지"라는 숫자는 어느 표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제Ⅳ구분에서 돈이 입금되는 것은 다자녀 가구뿐

제Ⅳ구분은 레이와 6년도(2024년도)에 생긴 중간소득층용 틀입니다. 수입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자녀 가구이거나, 사립의 이공농계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일본학생지원기구 제4구분]. 게다가 이 둘은 내용이 다릅니다.

현금이 입금되는 사람

  • 다자녀 가구의 학생. 사립·자택 외라면 월 19,000엔
  • 수업료 등 감면도 상한까지 전액
  • 무이자 대여 장학금과는 병급 조정이 있다

채용되어도 0엔인 사람

  • 다자녀 가구가 아니면서 사립 이공농계에 재학 중인 학생
  • 받을 수 있는 것은 문과와의 수업료 차액에 착안한 금액의 감면뿐
  •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없음

지급액 표에도 제Ⅳ구분의 월액에 "다자녀 가구에 한함"이라고 주기되어 있습니다. 차액에 착안한 감면액은 공표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감면에 소득 제한은 없다. 다만 상한액까지

레이와 7년도(2025년도)부터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소득 제한 없이 수업료 등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부과학성]. 연수입이 제Ⅳ구분을 넘어도, 자산이 5,000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이어도 대상입니다[일본학생지원기구 다자녀 가구]. 다만 급부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학 무상화"라고 불리지만 무상이 되는 것은 상한액까지입니다. 수업료가 연 110만 엔인 사립대학이라면 매년 40만 엔이 자기 부담으로 남습니다(본 사이트 시산).

학교 종류국공립 입학금국공립 수업료사립 입학금사립 수업료
대학28만 엔54만 엔26만 엔70만 엔
단기대학17만 엔39만 엔25만 엔62만 엔
전문학교7만 엔17만 엔16만 엔59만 엔

연액 상한. 입학금은 1회만. 시설비·실험실습비는 대상 외입니다. 출처: 문부과학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업료 등 무상화에 관한 질문과 답변」 문4-1[문부과학성]

끝나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졸업해 부양에서 빠져 자녀가 2명이 되면 다자녀 가구 지원은 종료됩니다[문부과학성 질문과 답변]. 동생이 재학 중일 때 형이나 누나가 취업하면 다음 해부터 감면이 사라집니다.

판정은 연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액×6%". 고향납세는 통하지 않는다

지원 구분을 정하는 것은 연수입 자체가 아닙니다. 주민세 정보로 계산하는 지급액 산정 기준액입니다. 본인과 생계유지자(원칙은 부모)의 금액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액의 계산식

과세표준액 × 6% -(시정촌민세 조정공제액 + 시정촌민세 조정액)
※100엔 미만은 절사. 정령지정도시에 시민세를 내는 사람은 괄호 안에 4분의 3을 곱한다

지원 구분본인+생계유지자의 합계액
제Ⅰ구분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비과세(100엔 미만)
제Ⅱ구분100엔 이상 25,600엔 미만
제Ⅲ구분25,600엔 이상 51,300엔 미만
제Ⅳ구분51,300엔 이상 154,500엔 미만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진학 전(예약 채용)의 가계 기준」[일본학생지원기구]

여기가 절세와 어긋납니다. 고향납세나 주택대출 공제로 주민세를 줄여도 지급액 산정 기준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 세액공제는 기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5,000만 엔 미만. 부동산은 세지 않는다

신청일 시점에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자산 합계가 5,000만 엔 미만일 것도 조건입니다[일본학생지원기구]. 다자녀 가구의 수업료 등 감면만은 3억 엔 미만으로 느슨합니다[문부과학성 별첨자료1]. 세는 것은 현금·예저금·퇴직금과 유가증권으로, NISA 투자분도 시가로 들어갑니다. 세지 않는 것은 부동산과 만기 전의 보험·학자보험입니다.

"자가가 있어서 무리"는 오해입니다. 반대로 학비를 위해 조부모에게서 현금을 받으면 자산으로 셉니다(교육자금의 증여와 비과세).

2026년의 새 규칙: 연수입 160만 엔까지 일하는 형제자매도 "자녀"

다자녀 가구인지는 부양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지로 정해집니다[일본학생지원기구 다자녀 가구]. 2026년에는 이 세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생겼기 때문에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주민세를 쓰는 판정부터, 일정한 수입이 있는 형제자매도 "자녀"로 셉니다.

형제자매의 연수입(급여만)학생 세대(19~22세·18세 조생 포함)학생 세대 이외
123만 엔 이하자녀로 센다자녀로 센다
123만 엔 초과 160만 엔 이하자녀로 센다(별도 신고 필요)대상 외
160만 엔 초과대상 외대상 외

합계소득금액으로 말하면 58만 엔 초과 95만 엔 이하입니다.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2026년 10월의 지원 구분 재검토」[일본학생지원기구]

중요한 것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당할 만한 가정에는 기구가 서류 안내를 우송합니다. 다만 18세 조생 형제자매(2007년 1월 2일~4월 1일 출생)는 기구가 특정할 수 없어 스스로 학교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3만·160만 엔은 주민세 판정에 쓰는 금액입니다. 소득세의 "연수입의 벽"은 연도마다 금액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수입과 부모의 공제는 학생 아르바이트와 부모의 부양에서 정리했습니다.

4년간 얼마나 다른가: 제Ⅰ구분과 제Ⅲ구분이 446만 엔

본 사이트 시산: 사립대학·자택 외·제Ⅰ구분·4년간
  • 급부형 장학금 75,800엔 × 12개월 × 4년 = 3,638,400엔
  • 수업료 감면 70만 엔 × 4년 = 2,800,000엔
  • 입학금 감면 26만 엔 × 1회 = 260,000엔
  • 합계 6,698,400엔
사례(사립대학·자택 외)급부형 장학금감면4년간 합계
제Ⅰ구분(연수입 271만 엔까지)3,638,400엔3,060,000엔6,698,400엔
제Ⅲ구분(연수입 378만 엔까지)1,214,400엔약 1,020,000엔약 2,234,400엔
제Ⅳ구분을 넘는 다자녀 가구0엔3,060,000엔3,060,000엔

※본 사이트의 시산입니다. 제Ⅲ구분의 감면은 전액의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단수 처리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제Ⅰ구분과 제Ⅲ구분의 차이는 약 446만 엔입니다. 가구 연수입으로 말하면 271만 엔과 378만 엔의 차이로 이만큼 움직입니다. 제Ⅳ구분 안의 다자녀 가구라면 4년에 397만 2,000엔이 됩니다.

급부형 장학금은 비과세. 하지만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구분에 영향을 준다

받은 급부형 장학금에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5호가 학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급부되는 금품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디지털청 법령검색]. 확정신고도 주민세 신고도 필요 없고, 부모의 부양공제나 특정친족특별공제의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경로로 지원이 줄어듭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액은 본인의 몫도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과세소득이므로 너무 많이 벌면 본인의 기준액이 올라가 가구의 구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3 봄부터. 출석률 6할이면 중단되기도 한다

진학 전에 신청하는 예약 채용은 고3의 4월 하순부터 7월 말이 접수 기간입니다. 마감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진학 후 신청해도 4월분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시작되는 것은 몇 달 뒤입니다.

  1. 고등학교에서 서류를 받는다. 다자녀 가구로 감면만 대상이 되는 사람도 신청은 필요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마이넘버를 제출합니다.
  3. 「장학금 확인서 겸 지방세 동의서」를 우송한다. 여기까지가 신청입니다.
  4. 진학 후에 진학신고를 낸다. 내지 않으면 채용 후보인 채로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5. 입금을 받는다. 원칙은 매월 11일입니다(4월은 21일, 5월은 16일)[일본학생지원기구 입금일].

채용 후에도 판정은 계속됩니다. 적격 인정(가계)으로 정해진 지원 구분은 그해 10월분부터 이듬해 9월분까지 쓰입니다[일본학생지원기구]. 10월에 입금액이 바뀌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에는 조건이 붙는다

  • 경고(지급은 계속): 취득 학점이 표준의 7할 이하, 성적이 학부의 하위 4분의 1, 출석률 8할 이하 중 하나
  • 정지: 2회 연속 경고이고 2회째 이유가 성적 하위 4분의 1뿐인 경우
  • 폐지(중단): 졸업 연기 확정, 취득 학점이 표준의 6할 이하, 출석률 6할 이하, 경고의 연속

폐지될 때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받은 몫의 반환을 요구받습니다.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적격 인정(학업 등)」[일본학생지원기구]

금액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 놓치지 말 것

문부과학성은 레이와 9년도(2027년도) 개산 요구에서 수학 지원을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 요구로 했습니다. 같은 자료에 "장학금 금액에 대해 최근 조정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적고 있습니다[문부과학성 레이와 9년도 개산 요구].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학비는 4.2%, 생활비는 13.4% 올랐습니다. 동결이 이어지면 실질 지원은 줄어듭니다.

쓰는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놓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연수입과 관계없이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지원은 고교 무상화 2026과 도도부현의 추가 지원, 졸업 후의 대납은 장학금 반환 지원과 비과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연수입·구분·세금)

수업료 등 감면의 돈은 언제 입금되나요.

입금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액하고, 국가가 감면분을 학교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좌에 들어오는 것은 급부형 장학금뿐입니다.

정리

  • 2026년도 급부형 장학금은 사립대학·자택 외 거주 제I구분이 월 7만 5,800엔이다.
  • 4인 가구·예약채용 기준 가구 연소득 가이드라인은 271만·303만·378만·635만 엔의 4단계다.
  • 제IV구분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다자녀 가구뿐이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제한 없이 수업료 등 감면을 상한까지 받을 수 있다.
  • 구분은 과세표준액×6%로 판정한다. 고향납세나 주택담보대출공제로 주민세를 줄여도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
  • 예약채용은 고등학교 3학년 4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다. 취득학점 60% 이하·출석률 60% 이하 등의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참고 링크(출처)

※시산은 공표된 금액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지원액과 구분은 재학교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판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