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과 후생노동성의 공식 자료가 우선합니다.
2013년(헤이세이 25년)부터의 생활부조 인하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판단되어, 국가가 그 차액을 "보호비의 추가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지자체에서 수급 중인 세대는 신청이 필요 없고, 2026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후생노동성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대응(일본어)].
주의가 필요한 것은 당시에는 받았지만 지금은 받지 않는 세대입니다. 당시의 세대주가 당시 수급하던 지자체에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1일〜2027년 7월 31일. 기준은 2013년 8월부터 계속 수급한 60대 단신으로 약 10.5만엔(도시부)입니다.
결론: 신청이 필요한 것은 "폐지된 세대"와 "다른 지자체에서 받던 기간이 있는 세대"
| 지금의 상황 | 신청 | 누가·어디에 |
|---|---|---|
| 2013년 8월부터 같은 지자체에서 계속 수급 중 | 불필요 |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급(3월부터 순차) |
| 수급 중이지만 도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 | 이전 지자체 분은 필요 | 당시의 세대주가 이전에 받던 지자체에 |
| 지금은 받지 않음(보호가 폐지됨) | 필요 | 당시의 세대주가 당시 받던 지자체에(지금의 주소지가 아님) |
| 당시의 세대주가 사망 | 필요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증손→조카 순으로 대신 신청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 통지(2026년 2월 20일 社援発0220第1号)와 상담센터의 안내에 근거[후생노동성 국장 통지(PDF·일본어)].
- 사망한 사람의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몫은 세대 인원수로 안분해 차감합니다.
- 일을 해서 생활부조가 0엔이었던 달도 대상입니다(의료부조만 받던 달 등).
-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 2018년(헤이세이 30년) 10월 이후 수급을 시작한 세대는 장애인 가산·기말일시부조 등이 붙어 있던 경우만 대상이며, 금액은 연 수백 엔〜월 수백 엔입니다. 가산이 없으면 0엔입니다[사가미하라시].
얼마나 돌아오나: 기준액의 0.8〜2.4%를 2013년 8월〜2018년 9월분, 기준은 단신 8.5〜10.5만엔
2025년 6월 27일 최고재판소는 2013년부터 3단계로 이루어진 생활부조 기준 인하 중 "디플레 조정"(▲4.78%)에 대해, 물가 변동률만을 지표로 삼은 판단 과정에 과오·누락이 있었다며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 ▲4.78%를 소비 실태에 근거한 ▲2.49%로 바꾸고, 차액을 추가급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하인 "왜곡 조정"은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아 대상 외입니다[후생노동성 대응 방향(PDF·일본어)].
계산은 당시의 기준액에 월별 급여율을 곱합니다.
- 2013년 8월〜2014년 3월: +0.8%
- 2014년 4월〜2015년 3월: +1.6%
- 2015년 4월〜: +2.4%(기말일시부조는 전 기간 +2.4%)
| 세대 예(2013년 8월〜2026년 3월까지 계속 수급·가산 없음) | 도시부(1급지-1) | 지방(3급지-2) |
|---|---|---|
| 60대 단신 | 약 10.5만엔 | 약 8.5만엔 |
| 30대 부부+4세 자녀 | 약 20.4만엔 | 약 16.1만엔 |
※후생노동성 상담센터의 시산 예[보호비 추가급여 상담센터(일본어)]. 사가미하라시는 50세 단신 10만엔·65세 부부 14.8만엔, 요코하마시는 "수백 엔인 사람부터 10〜20만엔인 사람까지"라고 안내.
국가는 2025년도 보정예산에 1,475억엔(그중 추가급여 본체 1,055억엔)을 계상하고 세대당 "대략 10만엔"으로 전망합니다. 2026년 7월 말까지 530,348세대에 대한 급여가 결정되었습니다[후생노동성 급여 결정 상황(PDF·일본어)]. 소송의 원고였던 사람에게는 인하를 하지 않은 수준과의 차액(대략 20만엔)이 특별급부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본인확인·호적등본·계좌 4가지, 결정까지 약 1개월
- 당시 수급하던 지자체의 복지사무소에 연락한다. 지금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어디였는지 모르거나 전화하기 어려우면 후생노동성 상담센터(0120-179-445, 평일 9〜17시, 8〜10월은 주말·공휴일도)에 물으면 신청서 우송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쓴다. 국가의 표준 양식은 후생노동성 사이트에 있고, 지자체 사이트·창구에서도 배부합니다[신청서 표준 양식(PDF·일본어)].
- 서류를 갖춘다. ①신청자의 본인확인 서류 사본 ②전 세대원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사본. 원칙적으로 발급 3개월 이내. 외국인은 주민표 사본 ③입금 계좌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사본 ④동의서. 당시 수급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는 필요 없고 지자체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후생노동성 신청 절차에 대하여(일본어)].
- 우편·전자신청·창구 중 하나로 제출한다. 접수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제출 후 약 1개월이면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가 오고 입금됩니다(사가미하라시·하치오지시 안내).
호적등본이 필요 없는 경우는 본인이 창구에 가서 본인확인이 된 경우와 대상 기간 내내 단신이고 마이나포털 등 전자신청으로 생존 확인이 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1통 450엔)는 본인 부담입니다.
기한인 2027년 7월 3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도시마구는 "신청이 없으면 추가급여를 할 수 없다"고 명기). 하치오지시는 7월 31일 소인 유효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취급이 다르므로 일찍 제출하세요.
사기 주의. 후생노동성이나 지자체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묻거나 ATM 조작·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후생노동성 주의환기 전단(PDF·일본어)]. 추가급여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받은 돈의 취급: 수입 인정 없음·비과세·압류 금지, 주민세 판정은 변하지 않음
- 수급 중인 세대가 받아도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가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구입에는 쓸 수 없습니다.
- 보호금품으로서 생활보호법 57조·58조가 적용되어 세금이 붙지 않고 압류도 되지 않습니다.
- 지금은 받지 않는 세대가 받아도 주민세 비과세 한도액의 판정이나 다른 급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가급여를 받았다고 주민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요코하마시].
한편 2026년 10월분부터는 물가고 대응으로 생활부조의 특례가산이 1인 월 1,500엔에서 2,500엔으로 올랐습니다(1년간). 일하면서 수급할 때의 수입 인정과 수중에 남는 금액은 일하면서 생활보호를 받으면 얼마가 남나, 판결에 이른 경위와 최저임금과의 비교는 최저임금과 생활보호 중 어느 쪽이 높은가에서 해설합니다.
정리
- 2013년 8월〜2018년 9월 생활부조의 차액(0.8〜2.4%)을 추가급여. 같은 지자체에서 수급 중이면 신청 불필요로 3월부터 순차 지급
- 폐지된 세대·도중에 전입한 세대는 당시의 세대주가 당시 지자체에 신청. 접수는 2026년 8월 1일〜2027년 7월 31일
- 기준은 60대 단신 약 10.5만엔(도시)·8.5만엔(지방), 부부+자녀 약 20.4만엔. 2018년 10월 이후 개시면 가산분만으로 수백 엔
- 서류는 신청서·본인확인·전 세대원의 호적등본(3개월 이내)·계좌 4가지. 결정까지 약 1개월
- 사망한 사람의 몫은 나오지 않음. 받아도 수입 인정 없음·비과세·압류 금지. 상담은 0120-179-445
참고 링크(출처)
- 후생노동성 "생활부조 기준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대응에 대하여"(일본어)
- 후생노동성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보호비 추가급여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일본어)·신청서 표준 양식(PDF)
- 후생노동성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보호비 추가급여 상담센터"(일본어)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 통지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보호비의 추가급여에 대하여"(2026년 2월 20일 社援発0220第1号·PDF·일본어)
- 후생노동성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대응 방향"(2025년 11월 21일·PDF)·다른 제도에 대한 영향(PDF)·급여 결정 상황(PDF)·사기 주의환기 전단(PDF)(모두 일본어)
- 사가미하라시·요코하마시·도시마구·하치오지시·도치기현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생활보호비의 추가급여에 대하여"(일본어)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적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급여액은 세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당시의 복지사무소·상담센터·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