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위한 의료비 공제 가이드

확정신고에 의료비 공제를 더해 한층 더 절세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는 매년 확정신고를 하므로 의료비 공제 신청 비용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사업소득 계산에 더해 의료비 공제를 조합하면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료의 삼중 절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만의 특징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국보료에 미치는 영향과 총소득 200만 엔 규칙에 관한 주의점.

먼저 확인

대상이 되는 의료비 목록

병원·약·교통비·출산·치과·간병. 사업 경비와의 차이도 정리.

중요

공제액·절세액 계산

소득세·주민세·국보료의 삼중 절약 효과 시뮬레이션.

계산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시판약 1.2만 엔 초과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례. 일반 의료비 공제와의 선택.

특례

확정신고에 추가하는 절차

매년의 확정신고에 의료비 공제를 더하기만 하면 됨. 집계 양식 사용법.

절차

흔한 실수·주의점

경비와의 이중 계상 금지·국보료에 미치는 영향·소득이 낮은 해의 특례 계산.

주의

개인사업자만의 특징

개인사업자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경우 회사원과 다른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확정신고를 하므로 추가 수고가 거의 제로로 의료비 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집계 양식에 입력해 확정신고서에 포함하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내려간다

의료비 공제로 과세소득이 내려가면 다음 해의 국민건강보험료(소득할)도 연동되어 내려갑니다. 회사원(협회건보)에게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총소득 200만 엔 미만인 해는 기준이 달라진다

사업소득이 적어 총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 기준은 "10만 엔"이 아니라 "총소득 × 5%"가 됩니다. 소득이 낮은 해에는 10만 엔에 못 미쳐도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비와의 이중 계상은 절대 금지

사업 경비로 계상한 의료비(업무상 부상의 치료비 등)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같은 지출을 경비와 공제 양쪽에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액 계산식
공제액 = 연간 의료비 합계보험금 등 보전액10만 엔 또는 총소득×5%

※ 총소득 200만 엔 미만인 경우: "10만 엔"과 "총소득 × 5%"를 비교해 낮은 쪽을 사용.

※ 공제액 상한은 200만 엔.

계산 예: 사업소득 300만 엔·가족 3인·연간 의료비 28만 엔(보전 없음)
연간 의료비(가족 전원)280,000엔
본인 부담분(10만 엔)− 100,000엔
의료비 공제액180,000엔
소득세 절세(세율 20%)36,000엔
주민세 절세(10%)18,000엔
국보료 절약(소득할 약 9%)약 16,200엔 다음 해 감액
소득세·주민세·국보료 합계로 약 7만 엔 절약. 회사원이 받을 수 없는 국보료 절약이 개인사업자의 강점입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비 목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경비가 되는 것"과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통원한 경우 그 비용은 경비 또는 공제 중 한쪽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사업 경비 쪽이 유리).

병원·진찰·입원
대상
  • 진찰비·치료비(보험진료·자유진료 모두)
  • 입원비(식사비 포함)·수술비
  • 침·마사지(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 정신과·심료내과 치료비
대상 외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건강검진(이상 발견→치료한 경우는 대상)
  • 예방접종(독감 등)
의약품
대상
  • 처방전에 의한 약(조제약국)
  • 치료 목적의 시판 의약품(파스·위장약·해열제 등)
대상 외
  • 비타민제·보충제·영양 드링크
  • 예방·건강 증진 목적의 약
치과 치료
대상
  • 충치 치료·치주 질환 치료
  • 임플란트(저작 기능 회복 목적)
  • 어린이 치아 교정(의료상 필요한 경우)
대상 외
  • 심미 목적의 미백
  • 외모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 성인 교정
임신·출산
대상
  • 산모 검진비·분만비·입원비
  • 난임 치료·체외 수정 비용
주의
  • 출산육아 일시금(50만 엔)은 보전액으로 차감
통원 교통비
대상
  • 전철·버스(영수증 불필요·기록으로 가능)
  • 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상 외
  • 자가용의 휘발유값·주차비
경비 vs 의료비 공제
경비가 유리한 경우
  • 업무 중 부상·직업병 치료비
  • 사업에 직접 관련된 건강 관리비
  • → 경비 계상 쪽이 국보료를 포함해 절세 효과가 큼
의료비 공제로 해야 할 경우
  • 개인적 질병·가족의 의료비
  •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는 치료

공제액·절세액 계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주민세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소득할)도 소득 연동이므로, 의료비 공제의 절세 효과가 회사원보다 넓은 범위에 미칩니다.

삼중 절약의 전체상

소득세
세율 5〜45%
신고 후 3〜4주 만에 환급
주민세
세율 10%
다음 해 6월부터 12개월 감액
국민건강보험료
소득할 약 8〜11%
다음 해 보험료가 내려감(회사원에게는 없는 효과)

사업소득별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공제액 20만 엔인 경우)

사업소득 기준소득세율소득세 절세주민세 절세국보료 절약
(소득할 9% 기준)
합계 절약액
〜195만 엔5%10,000엔20,000엔18,000엔약 48,000엔
195〜330만 엔10%20,000엔20,000엔18,000엔약 58,000엔
330〜695만 엔20%40,000엔20,000엔18,000엔약 78,000엔
695〜900만 엔23%46,000엔20,000엔18,000엔약 84,000엔

※ 국보료의 소득할률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기준 8〜11%). 실제 절약액은 자치단체의 요율로 계산하세요.

총소득 200만 엔 미만인 경우(기준이 10만 엔보다 낮아짐)

계산 예: 사업소득 100만 엔(총소득 150만 엔)·연간 의료비 12만 엔인 경우
연간 의료비120,000엔
본인 부담분(150만 엔 × 5% = 7.5만 엔)− 75,000엔
의료비 공제액45,000엔
소득세 절세(세율 5%)2,250엔
주민세 절세(10%)4,500엔
국보료 절약(9%)4,050엔
소득이 낮아 10만 엔을 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해·개업 첫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의료비 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시판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해에 검토합니다. 둘 중 한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
10만 엔 초과(또는 총소득×5%)부터 적용
  • 병원·약·교통비 등 폭넓게 대상
  • 가족 전원분을 합산할 수 있음
  • 공제 상한: 200만 엔
  • 국보료 절약 효과 있음
의료비가 많은 해·국보 절약 효과를 중시하는 경우
VS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1.2만 엔 초과부터 적용
  • 대상은 스위치 OTC 의약품뿐
  • 공제 상한: 8.8만 엔
  • 건강검진 수검이 필요
  • 국보료 절약 효과는 일반과 동일하게 있음
병원비는 적고 시판약을 자주 쓰는 해
스위치 OTC 의약품의 대표 예

영수증에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대상"이라고 인쇄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록소닌 S·가스터 10·알레그라 FX·클라리틴 EX·니코티넬·볼타렌 EX 테이프 등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확정신고에 추가하는 절차

개인사업자는 이미 매년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그 신고서에 의료비 집계를 추가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치 의료비 영수증을 정리한다

월별로 봉투에 모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스캔이나 스마트폰 촬영을 통한 디지털 보관도 유효합니다(전자장부 보존법 대응). 통원 교통비는 메모로 기록.

2
경비와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업무상 치료비를 장부에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비용을 양쪽에 계상하는 것은 이중 신고가 되어 세무상 위험이 됩니다.

3
의료비 집계 양식에 입력한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엑셀 시트(의료비 집계 양식)에 날짜·의료기관명·금액·보전액을 입력. e-Tax로 가져오기 가능.

4
확정신고서의 "의료비 공제"란에 반영한다

청색신고 결산서·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의료비 공제란에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사업소득 계산과 같은 신고서에 포함되므로 추가 제출 서류는 불필요.

신고 후: 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국보료 절약

신고 후 3〜4주 만에 소득세가 환급. 다음 해 6월부터 주민세가 감액. 다음 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흔한 실수·주의점

절대 금지 같은 의료비를 "경비"와 "의료비 공제" 양쪽에 계상

업무 중 부상의 치료비를 사업 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비용을 의료비 공제에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로 계상한 비용은 반드시 의료비 공제 집계에서 제외하세요. 어느 쪽으로 공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경비 계상 쪽이 국보료 절약을 포함해 유리).

흔한 오해 "소득이 낮은 해는 10만 엔에 못 미치니 신청할 수 없다"

잘못입니다. 총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 기준은 "총소득 × 5%"(최대 10만 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100만 엔이면 5만 엔을 넘는 부분이 공제 대상. 개업 첫해·사업 부진의 해일수록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국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해에 나타난다

의료비 공제로 올해의 소득세·주민세가 내려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산정에 반영됩니다(전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 절약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해 6월 이후입니다.

주의 배우자의 의료비는 합산할 수 있으나 소득 신고처는 한 곳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합산할 수 있으나 누군가 한 명의 확정신고에 모아서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신고서에 가족 전원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배우자가 회사원이라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담을 정함).

알아 두자 과거 5년치까지 소급할 수 있다(환급 신고)

신고를 잊은 해는 5년 이내라면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년의 확정신고에서 계상을 빠뜨린 경우에도 대응 가능. 영수증이 남아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의료비 공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의료비를 집계에서 제외했다
  • □ 가족 전원(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의료비를 합산했다
  • □ 보전액(급여금·고액요양비)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했다
  • □ 총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 기준을 "총소득×5%"로 계산했다
  • □ 통원 교통비(전철·버스)를 메모로 기록했다
  • □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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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 확정신고서에 의료비 공제를 기재합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부터 대상인가요?

총소득이 200만 엔 이상이면 연 10만 엔 초과, 200만 엔 미만이면 소득의 5% 초과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국보료도 싸지나요?

의료비 공제로 과세소득이 내려가면 소득세·주민세가 가벼워집니다(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 소득 기준으로 별도 계산).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글은 다음 공식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