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이 정책은 아직 논의 중이며 단계마다 내용이 바뀌므로, 일본어판과 국세청·재무성 등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국세청·재무성·국민민주당의 공표 자료(2026년 8월 시점)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결론부터. '개인용 국채가 상속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국민민주당이 참의원에 제출한 '국채 NISA 법안'에 상속세가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은 법안이 곧바로 비과세로 만드는 조문이 아니라 정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검토 조항'입니다. 게다가 대상은 'NISA 계좌에서 산 국채'로 한정되는 안이어서, 실현되더라도 NISA의 평생 투자 한도가 사실상의 상한이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시기 | 내용 |
|---|---|
| 2026년 6월 | 자민당 내에서 개인용 국채의 상속세를 경감하는 안이 부상. 국민민주당은 NISA 대상에 추가하자고 주장 |
| 2026년 7월 10일 | 국민민주당이 참의원에 '국채 NISA 법안'을 제출 |
| 2026년 7월 |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대신이 개인용 국채의 상품성 재검토와 신상품 설계를 포함한 매력 향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발언 |
| 2026년 7월 하순 | 상속세 경감안에 대해 '부유층 절세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이 보도됨 |
| 2026년 8월 | 모두 결정된 제도가 아님. 연말 레이와 9년도 세제개정 논의를 기다려야 함 |
배경에는 '누가 국채를 보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축소해 가는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가계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는 것이 정책 측의 동기입니다.
법안의 내용: 비과세는 '검토'에 그친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액투자비과세제도에서 국채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다마키 유이치로 의원 외 5명이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조치하려는 것
NISA 대상 상품에 국채를 추가하고, NISA 계좌에서 보유하는 국채의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로 한다.
법안이 '검토'만 요구하는 것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비과세. 법안 자체로 상속세가 0이 되지는 않는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상속세 취급을 실제로 바꾸려면 그 뒤에 상속세법 개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야당이 제출한 의원입법이고 정부는 신중한 자세여서, 성립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개인용 국채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상속세 평가액
액면금액 + 경과이자 상당액 − 중도환금 조정액
국세청은 개인용 국채가 발행 후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언제든 중도환금할 수 있고 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도환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도환금 조정액은 재무성이 직전 2회분의 각 이자(세전) 상당액 × 0.79685로 정하고 있으며, 이 계수는 이자 수령 시 20.315%가 원천징수되는 것에 대응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변동 10년, 액면 1,000만 엔, 적용 이율 연 0.6%(반기 세전 이자 3만 엔)인 국채를 상속했고 직전 이자 지급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액면금액 | 10,000,000엔 |
| 경과이자 상당액(3만 × 3/6) | +15,000엔 |
| 중도환금 조정액(3만 × 2회 × 0.79685) | −47,811엔 |
| 상속세 평가액 | 9,967,189엔 |
액면보다 약 0.3% 낮은 수준으로, 이 정도 차이를 절세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예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상속인의 중도환금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되면 '최강의 상속세 대책'이 되나
상한을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안대로라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국민민주당 안은 NISA 계좌에서 구입한 국채가 대상입니다. NISA에는 평생 투자 한도 1,800만 엔이 있으므로, NISA와 연동된 상속세 비과세라면 그 수준이 상한이 됩니다.
| 수단 | 비과세·감액 한도 |
|---|---|
| 생명보험금 비과세 한도 | 5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 사망퇴직금 비과세 한도 | 5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 소규모 택지 등 특례(거주용) | 330m2까지 평가액 80% 감액 |
| 개인용 국채(실현될 경우) | NISA 연동이면 최대 약 1,800만 엔 |
법정상속인이 3명이면 생명보험만으로 1,500만 엔의 비과세 한도가 있고, 자택이 있으면 소규모 택지 등 특례가 훨씬 강력합니다. 1,800만 엔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 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위치가 실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자민당 내에서 논의된다는 경감이 NISA 한도와 무관하게 개인용 국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점이 비판의 중심입니다.
왜 비판이 있나
- 부유층 우대가 되기 쉽다.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것은 기초공제(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를 넘는 자산을 가진 층뿐입니다.
- 다른 상속재산과의 형평성.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이나 주식으로 가지면 과세되고 국채로 가지면 비과세가 됩니다.
- NISA 이념과의 정합성. NISA는 '저축에서 투자로'를 내건 제도인데, 원금보장에 가까운 국채를 대상에 넣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지적이 있습니다.
- 세수 감소. 비과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상속세수는 줄어듭니다.
추진 측은 일본은행이 보유를 줄여가는 가운데 장기 보유하는 가계를 늘리는 것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7개국 중 개인용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에서 일본만 우대세제가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앞으로의 일정
- 8월 말: 각 부처가 다음 연도 세제개정 요망을 제출
- 가을: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
- 12월: 여당 세제개정 대강 결정. 여기에 실려야 비로소 '거의 확정'
- 다음 해 1〜3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성립
- 4월 이후: 시행
따라서 첫 관문은 2026년 12월의 레이와 9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담기는지 여부입니다. 그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제개정 요망 읽는 법도 참고하세요.
오늘 할 일
- 서둘러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제도에 맞춰 자산을 바꾸는 것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 기초공제(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로 우리 집이 상속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이라면 먼저 효과가 확정된 생명보험 비과세 한도와 소규모 택지 등 특례를 다 썼는지 확인합니다.
- 12월 세제개정 대강 보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실리지 않으면 그해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용 국채는 이미 상속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시점에서 통상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평가액은 '액면금액+경과이자 상당액−중도환금 조정액'입니다. 비과세는 검토 단계의 안일 뿐입니다.
국채 NISA 법안이 성립하면 상속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법안에서 상속세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검토 조항입니다. 실제 비과세로 하려면 상속세법 개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금을 개인용 국채로 바꾸면 이득인가요?
상속세 대책으로는 현시점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행 평가액은 액면의 0.3% 정도만 낮아져 예금과의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실현되면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국민민주당 안은 NISA 계좌에서 산 국채가 대상이므로 평생 투자 한도 1,800만 엔이 사실상의 상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 설계는 미정입니다.
명의인이 사망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환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상은 발행 후 1년이 지나야 하지만,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중도환금이 인정됩니다. 일정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같습니다.
참고 링크
- 국세청 '개인용 국채의 평가'
- 재무성 '개인용 국채 중도환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 재무성 '개인용 국채'
- 국민민주당 '의원입법 국채 NISA 법안 제출'(2026년 7월 10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논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