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그 속편 『캐시플로 사분면』이 널리 퍼뜨린 생각이 있습니다. "직원은 벌고 나서 세금을 떼이고 남은 돈으로 산다. 사업주는 벌어서 쓰고, 남은 것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제도에서 이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회사원·개인사업자·1인 법인 세 가지로, 같은 600만 엔의 가치에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붙는지를 2026년의 실제 세율·보험료율로 계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사회보험료이며, 부담률이 가장 낮은 사람의 실수령액이 가장 적다는 직관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제:국민부담률 45.7%는 '당신의 부담률'이 아니다
일본 재무성은 2026년 3월 5일, 레이와 8년도 국민부담률을 45.7%(조세부담률 28.0%+사회보장부담률 17.6%)로 공표했습니다. 재정적자를 더한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48.4%입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소득에 대한,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합계 비율'입니다. 분자에는 법인세·상속세·고정자산세·소비세 등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것이 모두 들어가고, 분모는 국민소득(GDP가 아님)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부담률과는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에 정리했습니다.
비교의 출발점을 맞춘다
셋 다 '1년에 600만 엔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회사원은 회사가 준비한 인건비 예산,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이익, 법인은 임원보수를 지급하기 전의 매출총이익입니다.
조건:도쿄도 23구/40세 미만(개호보험료 없음)/독신·부양가족 없음/교카이켄포/개인사업자는 청색신고 65만 엔 공제·제1종 사업/법인은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직원 없음/2026년 세율과 보험료율,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고향납세와 보험료공제는 사용하지 않는 전제입니다.
계산 결과
| 항목 | 회사원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A 보수 최대화 | 1인 법인B 보수 180만 |
|---|---|---|---|---|
| 만들어낸 가치 | 600만 | 600만 | 600만 | 600만 |
| 받는 형태 | 세전 520.3만 | 사업소득 600만 | 임원보수 518.1만 | 임원보수 180만 |
| 사회보험료(본인) | 76.0만 | 80.3만 국민연금21.5+국민건강보험58.8 | 73.1만 | 25.4만 |
| 사회보험료(회사) | 79.7만 | — | 74.9만 | 26.0만 |
| 소득세 | 9.8만 | 32.4만 | 9.9만 | 0 |
| 주민세 | 25.8만 | 40.1만 | 25.9만 | 4.3만 |
| 개인사업세 | — | 15.5만 | — | — |
| 법인세 등 | — | — | 7.0만 균등할만 | 93.7만 |
| 부담 합계 | 191.3만 | 168.3만 | 190.8만 | 149.4만 |
| 600만 대비 비율 | 31.9% | 28.0% | 31.8% | 24.9% |
| 개인의 실수령 | 408.7만 | 431.7만 | 409.2만 | 150.3만 |
| 법인에 남는 금액(세후) | — | — | 0 | 300.3만 |
1인 법인A의 부담 190.8만 엔은 회사원의 191.3만 엔과 거의 같습니다. 이익을 전액 임원보수로 지급하는 한, 법인은 세제상 거의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임원도 급여소득자라 회사원과 완전히 같은 계산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자여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인주민세 균등할 7만 엔과 결산·신고의 수고가 얹힙니다.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보수를 낮추고 법인에 돈을 남기는 설계와 세트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담률이 가장 낮은 사람의 실수령액이 가장 적다
- 1인 법인B(보수 180만):부담률 24.9%로 최소. 그러나 개인의 실수령은 150.3만으로 최소
- 개인사업자:부담률 28.0%. 개인의 실수령은 431.7만으로 최대
- 회사원:부담률 31.9%, 실수령 408.7만
1인 법인B에 남은 300.3만 엔은 법인의 돈이지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쓰려면 다음 기의 임원보수를 올리거나, 배당을 하거나, 퇴직금으로 받는 방법뿐이고 그때 다시 과세됩니다. 임원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정하면 기중에 변경할 수 없어 "이번 달은 생활비가 부족하니 더" 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B사분면의 절세는 돈을 법인에 그대로 둘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마이크로 법인과 사회보험료도 참고하세요.
네 개의 사분면을 일본 제도로 채점한다
직원
원천징수가 먼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에는 급여소득공제가 있어 연수입 520만 엔이면 148만 엔이 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실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도 있지만 급여소득공제의 절반을 넘는 부분만 대상이라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자영업자
실제 경비를 먼저 빼고 과세되는 것은 성립합니다. 이번 시산에서 실수령이 가장 많았던 것도 여기입니다. 다만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가 없는 대신 급여도 얇습니다. 개인사업세도 따로 붙습니다.
사업주
임원보수로 급여소득공제를 쓰면서 나머지를 법인에 둘 수 있습니다. 이 이중 구조는 실재합니다. 다만 지급한 부분은 회사원과 완전히 같은 취급이고, 남긴 부분은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투자자
상장주식의 배당·양도차익은 신고분리과세로 20.315%. 여기가 일본 최대의 비대칭이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원서에는 나오지 않는 일본 고유의 논점입니다.
| 책의 주장 | 일본에서의 평가 | 이유 |
|---|---|---|
| 직원은 '벌고→납세→쓴다', 사업자는 '벌고→쓰고→납세' | 대체로 맞음 | 원천징수와 실액 경비공제의 제도 차이는 실재 |
| 그래서 직원은 경비를 1엔도 뺄 수 없다 | 틀림 | 급여소득공제가 개산경비로 작동. 연수입 520만이면 148만 엔 |
| 법인을 만들면 세부담이 크게 내려간다 | 조건부 | 전액 보수로 지급하면 191.3만 대 190.8만. 보수를 낮춰 법인에 남길 때만 내려감 |
| 세제는 오른쪽(B·I)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 절반만 맞음 | 소득세 세율표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차이는 사회보험료와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서 발생 |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만 보면 회사원 35.6만 엔, 개인사업자 72.5만 엔, 1인 법인A 35.8만 엔. 세금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가장 무겁습니다. 급여소득공제 148만 엔에 비해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65만 엔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회사 부담을 포함하면 회사원 155.7만 엔, 개인사업자 80.3만 엔, 1인 법인B 51.4만 엔. 개인사업자는 세금에서 37만 엔 불리하지만 사회보험료에서 75만 엔을 되찾아 역전합니다. 신분에 따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였습니다.
| 신분 | 연금 | 의료보험 | 부담이 정해지는 방식 |
|---|---|---|---|
| 회사원·법인 임원 | 후생연금 18.3% (노사 절반씩, 본인 9.15%) | 교카이켄포 전국 평균 9.90% (노사 절반씩) | 보수에 비례(표준보수월액 65만 엔에서 상한) |
|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 월 17,920엔 정액 | 국민건강보험 (도쿄 23구는 의료분 7.51%+지원금분 2.80% 등) | 연금은 정액, 국민건강보험은 소득비례이나 연 110만 엔에서 상한 |
소득 600만 엔이면 국민연금의 실질 부담률은 3.6%. 후생연금의 18.3%와 비교하면 이 한 줄이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급여에도 사업소득에도 사회보험료가 붙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배당을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엔이라도 사업으로 벌면 보험료 대상이 되고 주식으로 벌면 대상 밖입니다. 주의할 점 둘:확정신고를 해서 종합과세나 손익통산을 선택하면 그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또한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가볍다=이득, 은 아니다
| 받을 수 있는 것 | 회사원·법인 임원 | 개인사업자 |
|---|---|---|
| 노후 연금 | 기초연금+후생연금. 후생노동성 표준모델에서 후생연금 상승분만 월 약 9.6만 엔 | 기초연금만. 만액이라도 월 70,608엔(2026년도) |
| 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 상병수당금(보수의 3분의 2를 최장 1년 6개월) | 원칙적으로 없음 |
| 출산으로 쉴 때 | 출산수당금 | 원칙적으로 없음 |
| 업무 중 부상 | 산재보험(보험료 전액 회사 부담) | 원칙적으로 없음(특별가입은 임의) |
| 실업했을 때 | 고용보험 기본수당 | 없음 |
| 유족 보장 | 유족기초연금+유족후생연금 | 유족기초연금만 |
이번 시산에서 회사원과 개인사업자의 연간 부담 차이는 23.0만 엔. 38년이면 약 870만 엔입니다.
한편 후생연금의 상승분은 표준모델에서 월 약 9.6만 엔. 65세부터 25년 받으면 약 2,880만 엔이 됩니다. 부담의 차이 870만 엔에 대해 급여의 차이는 그 3배 이상. "보험료가 싼 쪽이 이득"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노후의 차이를 메우는 수단으로는 iDeCo(자영업자는 월 68,000엔까지), 국민연금기금, 소규모기업공제, 부가연금이 있고 모두 납입금이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이것들은 스스로 골라 스스로 내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으로는 얼마를 내는가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유스풀 노동통계 2025」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60세까지 일한 경우의 생애임금은 남성 3억 4,000만 엔, 여성 2억 7,000만 엔(퇴직금 제외)입니다. 본 기사 모델의 부담률 약 32%를 적용하면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1억 1,000만 엔 전후, 그중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대략 7,000만〜8,000만 엔입니다. 쓸 때의 소비세를 더하면 합계 1억 2,000만〜1억 3,000만 엔 규모. 자릿수를 파악하기 위한 개산입니다.
| 신분 | 38년 부담 합계 | 회사원과의 차이 |
|---|---|---|
| 회사원 | 약 7,300만 엔 | — |
| 개인사업자 | 약 6,400만 엔 | 약 870만 엔 적음 |
| 1인 법인A(보수 최대화) | 약 7,300만 엔 | 거의 같음 |
| 1인 법인B(보수 180만) | 약 5,700만 엔 | 약 1,600만 엔 적음 |
다만 앞 장에서 본 대로 개인사업자의 870만 엔은 연금 급여의 차이로 상쇄되고, 1인 법인B의 1,600만 엔은 법인에 쌓인 돈을 마지막에 어떻게 꺼내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액을 그대로 '이득 본 금액'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사분면을 옮길 때의 보이지 않는 비용
| 비용 | 대략 | 내용 |
|---|---|---|
| 법인 설립 비용 | 합동회사 약 6만 엔부터/주식회사 약 20만 엔부터 | 등록면허세·정관인증 등(상세) |
| 법인주민세 균등할 | 연 7만 엔 |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직원 50인 이하. 적자여도 반드시 부과 |
| 사회보험 강제가입 | 보수의 약 28.6%(노사 합계) | 임원 1명이어도 가입 의무 |
| 세무사 비용 | 연 20만〜50만 엔 정도 | 법인 결산·신고는 개인 확정신고보다 복잡 |
| 임원보수의 경직성 | — |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정하고 기중 변경 불가 |
유한책임, 결산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결손금 10년 이월, 거래처의 여신·계약 요건 충족, 사업 승계의 용이함——실무에서 법인화가 효과를 내는 것은 이쪽입니다. 법인화의 타이밍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국 회사원·개인사업자·법인 중 어느 쪽이 가장 이득인가요.
A. '이득'의 정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같은 600만 엔의 가치에 대한 부담률이 가장 낮은 것은 보수를 낮춘 1인 법인(24.9%)이지만 개인의 실수령은 150.3만 엔으로 가장 적습니다. 개인의 실수령이 가장 많은 것은 개인사업자(431.7만 엔)이지만 노후 연금과 상병수당금·산재·고용보험 같은 보장이 얇아집니다. 회사원은 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장이 두껍고 절차의 수고도 거의 없습니다.
Q.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임원보수로 이익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본 기사의 시산에서는 회사원의 부담 191.3만 엔에 대해 1인 법인으로 임원보수를 최대화한 경우가 190.8만 엔이었습니다. 임원도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내려가는 것은 보수를 낮추고 법인에 이익을 남기는 설계를 취했을 때이지만, 그 경우 법인에 남은 돈을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Q. 회사가 내는 사회보험료도 내 부담으로 봐야 하나요.
A. 법률상 부담자는 사업주라서 급여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인건비 총액으로 채용을 판단하므로, 경제학에서는 그 일부가 임금 인하라는 형태로 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봅니다. 이직이나 독립의 조건을 비교할 때는 액면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으로 보면 판단을 그르치기 어렵습니다.
Q. 개인사업자는 사회보험료가 싼데 왜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A. 싼 것은 급여가 얇은 것의 뒷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만액이라도 월 70,608엔(2026년도)이고 후생연금의 상승분이 없습니다. 상병수당금·출산수당금·고용보험 기본수당·산재보험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후생노동성 표준모델에서는 후생연금 상승분만 월 약 9.6만 엔이고 25년 받으면 약 2,880만 엔이 됩니다.
Q. 급여소득공제가 있다면 회사원도 경비를 빼고 있다는 뜻인가요.
A. 그렇습니다. 연수입 520만 엔이면 급여소득공제는 148만 엔이고 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실액으로 경비를 빼는 특정지출공제 제도도 있지만 급여소득공제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대상이라, 이 예라면 연 74만 엔을 넘는 자기부담이 없으면 1엔도 쓸 수 없습니다. "회사원은 경비를 뺄 수 없다"는 일본 제도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근무 형태·법인 형태·서적·상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적 내용의 소개는 제도를 검증하기 위한 인용이며 그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