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가산세의 분기점|매출 미계상 실제 사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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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재결 인용문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이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신고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 한 가지만 보면 같은데도, 한쪽은 일본에서 가장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받았고 다른 한쪽은 그 가산세가 취소되었습니다. 전자는 추징 약 2,700만 엔. 후자는 세무서가 부과한 중가산세가 국세불복심판소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분기점은 어디였을까요. 답은 '금액'도 '악질적인 인상'도 아니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만들어진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세무조사 파일 제1회는 공적 기관이 공표한 두 개의 실제 사례를 맞대어, 중가산세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읽습니다.

이 시리즈에 대하여:다루는 사안은 국세청 보도발표 자료의 조사 사례국세불복심판소가 공표하는 재결 사례에서 가져옵니다. 모두 공적 기관이 스스로 익명화하여 공표한 것으로, 개인의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전재하지 않습니다. 사안은 특정 개인·법인을 지칭하지 않으며, 글의 판단은 모두 조문과 공표 자료에 근거합니다.

사안A:경비 서류는 남기고, 매출 서류만 폐기했다

사안 A게임기·스마트폰 되팔이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결과:중가산세 부과

조사 대상자에게는 급여 수입이 있었고, 그와 별도로 게임기와 스마트폰 등을 되팔아 얻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각종 자료 정보로 급여 외 수입이 있다고 예상되었음에도 소득세 신고가 없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본인이 되팔이 수입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담당 직원은 본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최근 되팔이 거래처와의 주고받은 내용, 청구서 등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과거 서류의 보존 상황을 확인했을 때 결정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경비에 관한 서류는 "신고 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존하고 있었던 반면, 매출에 관한 서류는 모두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매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거래처에 대한 반면조사로 되팔이 수입이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소비세도 과세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폐기가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소득세(7년분) 신고누락 소득 약 7,600만 엔/추징세액 약 2,700만 엔(중가산세 있음) 소비세(1년분) 추징세액 약 200만 엔(중가산세 있음)
출처:국세청「레이와 6 사무연도 소득세 및 소비세 조사 등의 상황」Ⅳ 조사 사례 사례2

폐기된 것이 매출 서류 '만'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경비 서류는 "신고 때 필요할지 모른다"며 남겨 두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서류를 골라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뒤에서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사안B:같은 '매출 미계상'인데 중가산세가 취소되었다

사안 B회사 명의 계좌에 들어온 매출대금이 장부에 오르지 않았다
결과:중가산세 취소(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로 대체)

중고품을 취급하는 법인입니다. 설립은 2018년, 이사는 대표 1명뿐. 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3개에 중고품 등의 매출대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금이 총계정원장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회사는 2024년 6월 7일 법인세·지방법인세·소비세 등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안A와 같은 '매출이 신고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사안입니다.

약 3주 뒤인 2024년 6월 26일자로 세무서는 은닉 사실이 있었다며 중가산세 부과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은닉도 위장도 하지 않았고 단순한 과실"이라며 2024년 9월 24일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대표가 바빠서 회계분개 입력을 잊었고, 종업원인 대표의 동생이 입력의 기초가 되는 거래명세 일부를 건네지 않았으며, 세무사법인 직원과의 확인 작업에 어긋남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25년 9월 24일, 국세불복심판소는 중가산세 부과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매출 미계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뒤집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출처:국세불복심판소 공표 재결 사례(2025년 9월 24일 재결). 법인세·지방법인세·소비세 등에 관한 중가산세 각 부과결정 처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상당액 또는 무신고가산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일부 취소).

분기점은 '금액'도 '악질적인 인상'도 아니다

경계선은 조문에 있습니다. 중가산세를 정한 국세통칙법 68조는 '은닉하거나 위장한' 바에 기초하여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재결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재결이 제시한 법령 해석

'은닉하고'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은닉하거나 고의로 탈루하는 것을 말한다.

'위장하고'란, 소득·재산 또는 거래상의 명의 등에 관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등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둘 다 '고의로'가 들어 있습니다. 즉 매출 미계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가산세가 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사실에 더해 그것이 의도적이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행위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A:고의가 인정된 이유

경비 서류는 "신고에 필요할지 모른다"며 보존하고, 매출 서류만 골라 폐기했다. 이 선별 자체가 매출을 신고에서 빼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서류 폐기는 단순한 기록 미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사안B: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통장과 거래명세는 실제로 세무사법인에 전달되었다고 인정되었고, 회계분개는 대표뿐 아니라 세무사법인 직원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본인도 심판소에 대해, 올바른 매출을 계상할 수 있는 자료는 받았으나 담당자가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안A에는 '숨기기 위해 움직인 흔적'이 있었고, 사안B에는 '자료는 건네졌는데 도중에 빠진 흔적'만 있었습니다. 중가산세를 가른 것은 악질적인 인상이 아니라, 고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승부를 가른 것은 조사 현장에서 만들어진 한 장의 서류였다

사안B에서 세무서가 중가산세의 근거로 든 증거는 질문응답기록서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조사 담당 직원은 국세통칙법 74조의2(질문검사권)에 근거해 대표에게 질문하고 그 요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진술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응답기록서에 기재된 진술

"내 판단으로 의도적으로 매출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략) 랜덤으로 내가 매출에 계상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매출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납부할 세금을 억제할 목적으로 매출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 보세요. 앞부분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의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세금을 억제할 목적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며 고의를 긍정합니다. 하나의 진술 안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소는 이 점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고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기록된 직후에 고의를 긍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명백히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 자체가 진술의 신용성에 의심을 낳는다. 나아가 진술의 경과나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의 이유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의를 긍정하는 내용을 실제로 말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문응답기록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소는 기록서 외에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가산세의 근거는 이 한 장의 서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집어 읽어야 한다

이 사안이 뒤집힌 것은 기록서가 모순된 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순 없이 "세금을 억제할 목적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기록되고 거기에 서명했다면 결론은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결은 "다투면 중가산세가 뒤집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나중의 세액을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응답기록서란 무엇인가

항목내용
작성자조사 담당 직원. 납세자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권한 근거국세통칙법 74조의2 이하의 질문검사권
문서 자체의 법령상 근거국세통칙법에는 '질문응답기록서'라는 문서의 규정도,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역할조사에서 청취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 중가산세나 경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작용하는 국면심사청구·소송에서 과세관청 측이 '고의가 있었다'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장부서류의 제시·제출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128조). 그러나 질문응답기록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성질이 다릅니다. 조문상 서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것

서명하기 전에 읽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전문을 읽으세요. 확인할 점은 3가지입니다.

  1.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 쓰여 있지 않은가. 요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단정으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2.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순되지 않는가. 사안B는 바로 여기서 다투어졌습니다.
  3. 정정을 요청해 그 자리에서 고쳐 받을 수 있는가.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고쳐지지 않은 채 서명하면 그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서명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다만 서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기록서는 서명이 없어도 작성됩니다. 서명 여부보다 기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다투면 뒤집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레이와 6년도의 심사청구(국세불복심판소)
  • 납세자의 청구가 어떤 형태로든 인정된 건수:693건(전부인용 171건+일부인용 522건)
  • 인용 비율:17.9%

8할 이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안B는 나머지 2할 미만에 들어간 사안입니다. 게다가 심사청구부터 재결까지 이 사안에서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다투는 세액은 납부하거나 유예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중가산세가 없어져도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B에서도 중가산세가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로 대체되었을 뿐, 본세와 연체세는 남습니다. 취소된 것은 '중가산세 상당액 중 통상의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한 재조사 청구 또는 국세불복심판소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조사의 실제무신고에서의 회복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미계상이 발견되면 반드시 중가산세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중가산세는 국세통칙법 68조에서 '은닉하거나 위장한' 바에 기초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은닉하고'는 사실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탈루하는 것, '위장하고'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 다 고의가 요건입니다. 미계상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통상은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

Q. 질문응답기록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A. 국세통칙법에는 질문검사권(74조의2 이하)의 규정은 있지만, 질문응답기록서라는 문서나 그에 대한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부서류의 제시·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의 벌칙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서명하지 않아도 기록서는 작성되므로, 서명 여부보다 기재 내용이 자신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서명하기 전에 어디를 보면 되나요.

A. 3가지입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 쓰여 있지 않은가, 앞뒤가 모순되지 않는가, 다른 부분을 지적해 그 자리에서 정정받을 수 있는가. 본문의 사안B에서는 고의를 부정하는 내용 직후에 고의를 긍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심판소는 그 모순을 이유로 기록서의 신용성을 부정했습니다.

Q. 서류를 버린 것만으로 은닉이 되나요.

A. 국세청이 공표한 조사 사례에서는, 경비에 관한 서류는 신고 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존한 반면 매출에 관한 서류는 모두 폐기한 사례에서, 서류 폐기가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관이 허술했던 것이 아니라 매출 쪽만 골라 처분한 점이 평가되었다고 읽힙니다.

Q. 중가산세에 납득할 수 없으면 다투어 취소되나요.

A. 취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이와 6년도의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어떤 형태로든 인정된 것은 693건(전부인용 171건, 일부인용 522건)으로 인용 비율은 17.9%입니다. 8할 이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조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Q. 중가산세가 취소되면 세금은 돌아오나요.

A. 전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안B에서 취소된 것은 중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 상당액 또는 무신고가산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매출 미계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뒤집히지 않았고, 본세와 연체세, 그리고 통상의 가산세는 남습니다. 중가산세가 '통상의 가산세로 대체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두 사안 모두 공적 기관이 익명화하여 공표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국세불복심판소의 재결은 저작권법 13조 3호에 의해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동 심판소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공공데이터 이용규약(제1.0판)」에 준거합니다. 국세청의 보도발표 자료는 저작권법 32조 2항에 의해 설명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대응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중가산세의 부과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대응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은 개별 사안에 관한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