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험(임상시험) 아르바이트 세금: 신고 기준 20만·58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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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정보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흔히 "치험(임상시험)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임상시험 자원 참가. 실제로 받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부담경감비"이며, 세금의 세계에서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잡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통원 1회 7,000엔~1만 엔, 입원형이면 수십만 엔이 되기도 하고, 원천징수 없이 전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① 얼마부터 확정신고가 필요한가(회사원의 20만 엔 룰·급여가 없는 사람의 95만 엔) ② 학생이 부모의 부양에서 벗어나는 58만 엔 라인 ③ 무신고의 리스크 — 를 레이와 7년도(2025년도) 세제개정 이후의 최신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부담경감비란 — 치험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치험은 새 약의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국가가 정한 규칙(GCP=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기준) 아래에서 이뤄집니다.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급여나 보수가 아니라, 통원 교통비·구속 시간·생활 제한 같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부담경감비"라는 위치입니다. 금액도 "참가의 유인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업계 자료에서는 통원 1회당 7,000엔이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금액의 기준
통원형(내원 1회마다)7,000엔~1만 엔 정도
입원형(1박당)2만 엔~3만 엔 정도. 장기 입원 안건에서는 총액이 수십만 엔이 되기도

※ 금액은 여러 치험 모집 기관이 공개한 정보에 근거한 기준치로, 안건·실시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의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급여소득이 아닙니다. 대학병원 등이 참가자에게 나눠 주는 안내 문서에도 "소득세법상 잡소득"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원천징수 없이 전액이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이 떼이지 않은 것"은 비과세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부담경감비에서 행사장까지의 교통비 등 직접 든 비용은 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 기사는 "세금"만 다룹니다

치험에 참가할지 말지의 판단(시험 내용·몸에 미치는 영향 등)은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참가 여부는 실시 의료기관의 인폼드 콘센트(설명과 동의)에 근거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치험 참가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부터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 입장별 조견표

신고가 필요해지는 라인은 "얼마를 받았는가(수입)"가 아니라, 교통비 등 경비를 뺀 뒤의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부담경감비가 60만 엔이라도 교통비가 3만 엔 들었다면 잡소득은 57만 엔입니다.

입장확정신고가 필요해지는 기준
회사원·연말정산이 끝난 아르바이트급여 이외 소득의 합계가 연 20만 엔 초과(이른바 20만 엔 룰). 치험의 잡소득은 부업·포인트 활동 등 다른 급여 이외 소득과 합산해 판정합니다
전업주부(부)·무직·급여가 없는 학생합계소득이 기초공제 이하라면 소득세 제로로 신고 불요. 레이와 7년(2025년)분부터는 합계소득 132만 엔 이하인 사람의 기초공제가 95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개정 전 48만 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금액에 관계없이 매년의 확정신고에 잡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합니다

회사원 20만 엔 룰의 정확한 조건(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과 부업 전반의 신고 절차는 부업 확정신고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48만 엔까지는 괜찮다"는 옛날 정보입니다

레이와 7년도 세제개정으로 기초공제가 재검토되어, 레이와 7년분 이후 합계소득 132만 엔 이하인 사람의 기초공제는 95만 엔이 되었습니다(개정은 레이와 7년 12월 1일 시행·레이와 7년분부터 적용). 인터넷에는 개정 전의 "48만 엔" 그대로인 해설이 많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부모의 부양 라인은 별개(58만 엔)입니다.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별개

20만 엔 룰은 소득세만의 특례입니다. 주민세에는 이 특례가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구정촌에 대한 주민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주민세의 기초공제는 43만 엔 그대로여서, 단신이라면 합계소득 45만 엔 정도(지자체에 따라 다름)를 넘으면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제로여도 주민세만 부과되는 구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학생이 부모의 부양에서 벗어나는 라인 — 아르바이트의 감각은 통하지 않는다

부모의 부양(부양공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레이와 7년분부터 자녀의 합계소득이 58만 엔 이하인 경우입니다(개정 전 48만 엔). 여기서 함정이 되는 것이 치험의 부담경감비에는 급여소득공제를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아르바이트 급여만인 경우: 급여소득공제(최저 65만 엔)를 뺄 수 있으므로 연수입 123만 엔까지 부양 내(123만 엔−65만 엔=소득 58만 엔)
  • 치험만인 경우: 공제가 없으므로 잡소득이 58만 엔을 넘는 시점에 부양에서 벗어납니다. 입원형 장기 안건에 몇 번 참가하면 도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병행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급여 90만 엔(급여소득 25만 엔)+치험 잡소득 30만 엔=합계소득 55만 엔이면 부양 내. 치험이 34만 엔이 되면 합계 59만 엔으로 부양 밖

19~22세 자녀에 대해서는, 레이와 7년에 신설된 특정친족특별공제에 따라 소득 58만 엔을 넘어도 123만 엔까지는 부모의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1엔 넘으면 부모의 공제가 단번에 제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만액은 63만 엔). 그래도 부양 라인을 넘으면 부모의 세 부담·수당이나 직장의 부양수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넘을 것 같으면 사전에 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와 부양 관계의 전체상은 학생 아르바이트와 부모 부양 해설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의 부양(130만 엔 기준)은 별개의 판정

세금의 부양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른바 130만 엔의 벽)는 다른 제도입니다. 치험 같은 일시적 수입을 어떻게 다룰지는 건강보험조합·협회켄포 등 보험자에 따라 운용이 다르므로, 큰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 직장의 보험자에게 확인하세요.

건강식품 모니터·미용 모니터와의 차이

치험과 혼동되기 쉬운 것이 건강식품·화장품 등의 모니터 안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치험(의약품)건강식품·미용 모니터 등
근거·감독약기법·GCP에 근거한 임상시험민간의 조사·홍보 활동(GCP 대상 외)
받는 돈부담경감비(노동의 대가가 아님)사례·보수(용역의 대가에 가까운 경우도)
지급 방법은행 이체가 일반적·원천징수 없음현금 외에 포인트·상품인 경우도
세무상 취급잡소득원칙 잡소득(포인트나 상품이라도 경제적 이익으로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로 받았으니 상관없다"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 포인트의 과세 관계는 포인트 활동과 중고거래 세금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모니터 사례도 치험의 부담경감비도, 20만 엔 룰의 판정에서는 합산입니다.

"이체니까 들키지 않는다"는 통하지 않는다 — 지불조서와 무신고의 리스크

부담경감비는 의료기관이나 치험시설지원기관(SMO)에서 은행 이체로 지급되며, 지급하는 쪽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지불조서 등 법정조서가 세무서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넘버 제도 아래에서 지급 기록으로부터 소득이 파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데 하지 않았을 경우의 페널티는 가볍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세무조사를 받은 뒤의 신고에서는 납세액 50만 엔까지는 15%, 50만 엔 초과 300만 엔 이하는 20%, 300만 엔 초과는 30%가 가산됩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까지 경감됩니다
  2. 연체세 — 본래의 납부 기한부터의 일수에 따라 이자에 해당하는 연체세가 부과됩니다
  3. 알아차리면 빨리 신고 — 기한이 지났어도 자진 신고가 가장 상처가 얕고, 법정 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의 자진 신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올해 받은(받을 예정인) 부담경감비를 이체 기록과 참가 시의 안내 문서로 적어 낸다. 행사장까지의 교통비 기록·영수증도 함께 모은다
  2. 자기 입장의 라인(회사원 20만 엔·급여 없는 사람 95만 엔·부양 내 학생 58만 엔)과 경비를 뺀 잡소득 예상액을 비교해 본다
  3. 부양 내 학생으로 58만 엔을 넘을 것 같으면 오늘 안에 부모와 공유한다(부모의 부양공제·부양수당·건강보험에 관련되므로)

자주 묻는 질문

Q. 치험의 부담경감비는 비과세가 아닌가요?

A. 비과세가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급여는 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잡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없이 전액이 입금되는 것은 "세금이 붙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 회사원인데 치험 소득이 연 20만 엔 이하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불요이지만, 20만 엔 룰은 소득세만의 특례입니다. 주민세에는 이 특례가 없으므로 시구정촌에 대한 주민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하라도 치험 소득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Q. 학생입니다. 얼마까지면 부모의 부양에 남을 수 있나요?

A. 레이와 7년(2025년)분부터는 합계소득 58만 엔 이하가 부양의 라인입니다. 치험의 부담경감비는 급여소득공제를 쓸 수 없으므로, 치험만이라면 경비를 뺀 잡소득 58만 엔이 상한의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 병행이면 "급여수입−65만 엔"과 치험 잡소득의 합계로 판정합니다. 19~22세는 특정친족특별공제에 따라 58만 엔을 넘어도 부모의 공제가 단계적으로 남습니다.

Q. 신고가 필요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세무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5%로 경감됩니다. 조사를 받은 뒤라면 최대 30%의 무신고가산세에 더해 연체세도 부과됩니다.

참고 링크(출처)

※ 수치·제도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에 근거합니다. 부담경감비의 시세는 여러 치험 모집 기관의 공개 정보에 따른 기준치로, 안건·실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치험 참가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