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1(k) 납입 한도 연 368만 엔: 자동 가입으로 참가율 94%, iDeCo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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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정보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세계의 유니크한 세금·사회보험 제도 #15

미국의 회사원 대부분은 입사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노후 적립이 시작됩니다. 직장 연금 제도인 401(k)는 2026년 본인 납입 한도가 연 2만 4,500달러(약 368만 엔). 회사의 추가 납입(매칭 기여)은 별도 한도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플랜에는 종업원 자동 가입이 법률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잔고 10조 달러, 가입자 7,000만 명의 거대 제도입니다. 한편 일본의 iDeCo는 월 2.3만 엔(기업연금 없는 회사원 기준)을 스스로 신청하는 설계로, 가입자는 2026년에야 겨우 400만 명. 차이의 핵심은 금액만이 아니라 "입구를 자동으로 할 것인가, 손 들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사상의 차이에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넛지"가 가입률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401(k)의 약점까지 1차 자료로 정리합니다.

구조: 401(k)란 무엇인가 — "회사 경유 적립"에 세제 혜택과 추가 납입

401(k)는 미국의 근무처를 통해 가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 저축 제도입니다. 이름은 근거 조문(내국세입법 401조 (k)항) 그대로. 구조는 일본의 기업형 DC(확정기여연금)와 비슷하며, 다음 3종 세트로 움직입니다.

  1. 급여에서 원천 공제로 납입한다 — 납입분은 그해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수령 시 과세되는 "과세 이연"형. 납입 시 과세하고 수령 시 비과세인 "로스 401(k)"를 함께 두는 플랜도 많다)
  2. 회사가 얹어 준다(매칭 기여) — "본인이 급여의 6%까지 납입하면 그 절반을 회사도 납입"하는 형태가 대표적. 본인 한도와는 별도
  3. 본인이 운용처를 고른다 — 투자신탁 등에서 직접 선택. 성과도 리스크도 본인에게 귀속된다

IRS(미국 국세청)가 매년 물가에 맞춰 한도를 개정하며, 2026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납입 한도(IRS 발표)금액엔화 환산 기준
401(k) 본인 납입연 2만 4,500달러약 368만 엔
 50세 이상 추가 납입(캐치업)+8,000달러약 120만 엔
 60〜63세 특별 추가 납입+1만 1,250달러약 169만 엔
IRA(개인퇴직계좌)연 7,500달러약 113만 엔
  • IRA·로스 IRA의 위치: 직장의 401(k)와는 별개로, 개인이 은행·증권사에 개설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가 IRA입니다. 일본 iDeCo 이름의 유래이기도 합니다(iDeCo=개인형 DC의 애칭). 수령 시 비과세인 로스 IRA는 인기가 높은 반면, 고소득자는 쓸 수 없습니다(2026년은 독신자 기준 소득 15만 3,000달러부터 한도가 줄고 16만 8,000달러 이상이면 제로)
  •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벌금 부과": 401(k)도 IRA도 원칙적으로 59세 반 이전에 인출하면 통상의 소득 과세에 더해 10%의 추가세가 붙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재해·곤궁 시의 예외나, 자기 잔고에서 빌리는 "401(k) 론" 제도가 있어 출구가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 불가"인 iDeCo와의 큰 차이입니다

왜 생겼나: 우연한 조문과 "사람은 귀찮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발견

401(k)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태어난 제도가 아닙니다. 1978년 세입법에 추가된 401조 (k)항은 원래 보너스의 과세 이연을 상정한 작은 규정이었는데, 1981년경 복리후생 컨설턴트 테드 베나 씨가 "급여 원천 공제+회사의 추가 납입"에 쓸 수 있다고 해석해 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회사가 급부액을 약속하는 확정급여형(DB) 연금의 유지가 부담이 되고 있었고, 운용 리스크를 종업원에게 옮기는 확정기여형으로의 대전환의 수용처가 되었습니다.

다만 초기의 401(k)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는" 옵트인 방식이라, 가입하지 않는 사람, 납입이 너무 적은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행동경제학입니다.

"가입을 디폴트(초기 설정)로 하면 사람은 가입한다" — 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설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미룹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가입된 상태로 두고 "싫으면 빠질 수 있는" 설계(옵트아웃)로 하면 가입률이 극적으로 오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씨 등이 퍼뜨린, 이른바 "넛지(슬쩍 등을 밀어주는 장치)"의 대표 사례입니다.

  • 2006년 연금보호법이 자동 가입 채택을 뒷받침했고, 나아가 2022년 성립한 SECURE 2.0법은 신설되는 401(k)·403(b) 플랜에 대해 자동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2025년 시작 플랜 연도부터 적용)
  • 의무화의 내용은 "초기 납입률은 급여의 3〜10%로 자동 시작하고, 매년 1%씩 자동 인상, 최저 10%·최대 15%까지". 물론 종업원은 언제든 거절·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증액"도 세트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한번 정한 납입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승급에 맞춰 납입률도 자동으로 오르는 설계로 해 둔다 — 이것도 행동경제학의 지견(세일러 씨 등의 "내일은 더 저축하자" 프로그램)이 제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결과: 참가율 94%, 그래도 남는 약점

  • ICI(미국 투자신탁협회) 통계에 따르면 401(k)의 자산 잔고는 10조 달러(약 1,500조 엔), 플랜 수는 약 73만 개, 현역 가입자는 약 7,000만 명에 이릅니다(2025년 9월 말 기준)
  • 넛지의 효과는 숫자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대형 운용사 뱅가드의 연차 조사(2026년판)에 따르면 자동 가입 플랜의 참가율은 94%, 임의 가입(손 들기식) 플랜은 64%. 근속 2년 미만의 젊은 층만 보면 자동 가입의 참가율은 손 들기식의 2배 이상입니다. 자동 가입을 채택한 플랜의 비율은 2006년 10%에서 61%로 늘었고, 본인과 회사를 합한 평균 납입률은 급여의 12.1%로 사상 최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401(k)를 "뛰어난 제도"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점도 구조적입니다.

  • 운용 리스크는 전부 자기 책임: 장래 수령액은 시장에 달려 있고, 확정급여형 같은 보장은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은퇴 직전 세대의 잔고가 급감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 수수료 격차: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하며 플랜마다 차이가 크고, 수수료를 둘러싼 집단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애초에 직장에 플랜이 없는 사람이 3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조사에서는 민간 노동자 중 직장의 퇴직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2%(2025년 3월). 종업원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9%로 떨어집니다. 자동 가입은 "플랜이 있는 직장"에서만 작동합니다
  • 세제 혜택은 고소득자일수록 크다: 납입 시 소득공제형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크고, 저소득층에는 닿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 입구는 손 들기식, 출구는 굳게 닫는다

일본의 대응물은 회사가 도입하는 기업형 DC(가입자 862만 명·2025년 3월 말)와 개인이 가입하는 iDeCo(2026년 6월 가입자 400만 명 도달)입니다. iDeCo는 401(k)의 개인판인 IRA를 본뜬 제도이지만, 설계 사상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 401(k)일본 iDeCo
본인 납입 한도연 2만 4,500달러(약 368만 엔)+50세 이상 추가 한도(2026년)월 2.0만〜6.8만 엔(연 24만〜81.6만 엔·근로 형태 구분에 따름)
회사의 추가 납입매칭 기여가 널리 보급(본인 한도와 별도)iDeCo 자체에는 없음(기업형 DC의 매칭 기여는 별도 제도)
입구신설 플랜은 자동 가입 의무(거절은 자유)스스로 금융기관을 골라 신청(손 들기식)
중도 인출가능. 단 59세 반 이전에는 원칙 10% 추가세+소득 과세. 론 제도 있음원칙적으로 60세까지 불가
수령 시 과세원칙적으로 전액 소득으로 과세(로스형은 비과세)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연금 수령은 공적연금 등 공제로 경감
운용 리스크본인이 부담본인이 부담

대조적인 것은 입구와 출구입니다. 미국은 "입구는 자동으로 들여보내고, 출구는 벌금을 붙여 열어 둔다". 일본은 "입구는 본인 의사에 맡기고, 출구는 60세까지 굳게 닫는다". iDeCo 가입자가 좀처럼 늘지 않은 이유로는 ①손 들기식이고 절차가 많다(한때 필요했던 근무처 증명서는 2024년 12월에야 폐지), ②계좌에 매달 수수료가 든다(최소 월 171엔 정도), ③60세까지 인출할 수 없는 자금 구속에 대한 불안 — 이 꼽힙니다. 뒤집어 말하면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기에 노후 자금이 확실히 남는다는 시각도 가능해, 어느 설계가 옳다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도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기업형 DC 매칭 기여의 "회사 부담금과 같은 액수까지"라는 제한이 철폐되었고, 2026년 12월부터는 iDeCo의 가입 가능 연령이 70세 미만으로 늘어나며, 납입 한도도 자영업자는 월 7.5만 엔, 회사원·공무원은 월 6.2만 엔의 공통 한도로 대폭 확대됩니다(인상 후 납입금은 2027년 1월 납입분부터). 자세한 내용은 iDeCo의 2026년 12월 개정에서 정리했습니다. iDeCo 절세의 기본은 iDeCo의 절세 효과와 신고 절차, 자신의 경우 절세액은 iDeCo 절세 시뮬레이터로 시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관련된 케이스: 미국 주재원의 401(k), 그리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미국 주재·근무로 401(k)에 가입한 사람이 귀국할 때, 계좌 처리는 뜻밖의 함정이 됩니다.

  • 잔고는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이 원칙: 많은 플랜에서 귀국 후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잔고·로그인 정보·주소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방치 계좌로 만들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섣부른 해지는 비싸게 먹힌다: 59세 반 이전에 인출하면 미국 쪽에서 원칙 10%의 추가세+원천징수가 붙는 데다, 일본 거주자가 된 뒤의 수령은 일본 쪽에서도 과세 관계가 생기고, 미일 조세조약과 수령 방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복잡한 논점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국제 세무에 밝은 세리사·전문가와 상담한 뒤 움직이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 퇴직금이나 iDeCo와 수령 시기가 겹치는 사람은 일본 쪽 퇴직소득공제의 조정(이른바 10년 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념은 iDeCo와 퇴직금의 수령 순서가 참고가 됩니다

미국과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기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일본의 제도는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입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납입금의 소득공제라는 iDeCo의 세제 혜택은 401(k)와 같은 구조이며, 비과세 운용인 NISA와 조합하면 "입구의 세제 혜택+출구의 비과세"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법은 iDeCo와 NISA 어느 쪽신NISA 활용 가이드에서 해설합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근무처에 기업형 DC가 있는지, 매칭 기여가 가능한지 총무·인사에 확인한다(2026년 4월부터 "회사 부담금과 같은 액수까지"라는 제한은 철폐됨)
  2. iDeCo의 현재 납입금과 자신의 한도를 확인하고, 절세 시뮬레이터로 증액했을 때의 절세액을 시산한다(한도는 2027년 1월 납입분부터 확대)
  3. 미국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1(k)·IRA 계좌의 잔고와 연락 주소를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메모에 남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401(k)에는 연간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A. IRS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본인 납입 한도는 연 2만 4,500달러(약 368만 엔)입니다. 50세 이상은 8,000달러, 60〜63세는 1만 1,250달러의 추가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매칭 기여는 이 본인 한도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Q. 일본에 살면서도 401(k)나 IRA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01(k)는 미국 근무처의 플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고, IRA도 미국의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일본 거주자가 쓸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세제 혜택 제도는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와 NISA입니다.

Q. 자동 가입으로 하면 왜 가입률이 오르나요?

A. "신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설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절차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가입된 상태로 두고 거절을 자유롭게 하면(옵트아웃), 뱅가드 조사에서는 참가율 94%로 손 들기식 플랜의 6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넛지라 불리는 수법의 대표 사례로, 미국에서는 2025년부터 신설 플랜에 자동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Q. 미국 주재 중 만든 401(k)는 귀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많은 플랜에서 귀국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9세 반 이전에 인출하면 미국에서 원칙 10%의 추가세가 붙는 데다, 일본 거주자로서의 과세 관계도 생겨 수령 방법이나 미일 조세조약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섣불리 해지하지 말고, 국제 세무에 밝은 세리사·전문가와 상담한 뒤 판단하세요.

참고 링크(출처)

※ 수치는 2026년 8월 시점의 공표 자료에 근거합니다. 달러의 엔화 환산은 1달러=150엔의 개산입니다. 미국의 제도는 미국 세제상 거주자·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는 제도 비교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판단(특히 401(k)의 인출·국제 세무)은 세무서·세리사·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