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 필요하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전화는 세무조사일까요. 답은 "조사일 때도 있고 조사가 아닐 때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중에 낼 가산세가 0원이 되기도 하고 십몇만 엔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전화, 같은 수정신고인데도요. 게다가 국세청은 "담당자는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물어봐도 됩니다.
그 장면
평일 오후, 사업용 휴대전화로 모르는 유선번호가 걸려옵니다. 받으니 세무서 이름을 대고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를 밝힌 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년분 확정신고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출의 계상 시기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자료를 보시고 만약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서 제출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말투는 부드럽고, 방문 일정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부를 다시 보니 확실히 기간 차이로 인한 계상 누락이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수정신고서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일까요.
이 형태의 전화는 세무서의 접촉 중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국세청 통계에서 소득세의 '간이한 접촉'(전화나 문서에 의한 연락)은 레이와 6 사무연도에 68만 9천 건으로, 전 사무연도 55만 8천 건에서 23% 늘었습니다. 같은 해 실지조사는 4만 7천 건이므로, 집에 오는 조사보다 15배 많은 것이 이 접촉입니다.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FAQ(일반 납세자용)」 문2에서 바로 이 장면을 다룹니다. 게다가 이 문2는 2026년 7월에 막 개정되었습니다.
조사란 특정 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인정할 목적으로 질문검사 등을 실시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과세당국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신고서에 계산 착오·전기 착오·기재 누락·법령 적용 착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신고서의 자발적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화로 수정신고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라는, 조사가 아닌 접촉 유형이 제도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정지도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체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당초 신고가 기한후신고인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원칙 5%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 담당자는 납세자에게 조사 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때에는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에게 명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판정
묻는 것은 실례도 비협조도 아닙니다. 국세청 자신이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표한 대로, 본래 묻지 않아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았다면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근거:국세청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FAQ(일반 납세자용)」 문2
행정지도라면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두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의 사전통지였다면 이야기가 다르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내면 본래 다툴 수 있었던 쟁점까지 스스로 확정시켜 버립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행정지도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방치해 조사로 이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시하면 흐지부지된다"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달라진다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마친 사람에게 나중에 추가로 낼 소득세가 100만 엔 생겼다고 합시다(당초 신고납세액은 30만 엔으로 가정).
자발적으로 수정신고0엔
경정을 예지하기 전에 수정신고7만 5,000엔
수정신고/경정12만 5,000엔
| 언제 냈는가 | 과소신고가산세 당초가 기한내신고 | 무신고가산세 당초가 기한후신고·무신고 |
|---|---|---|
| 행정지도를 받고 자발적으로 | 부과되지 않음 | 원칙 5% |
| 사전통지 전에 자발적으로 | 부과되지 않음 | 5% |
| 사전통지 후, 경정·결정을 예지하기 전 | 5% 초과분 10% | 50만 엔까지 10%/50만〜300만 15%/300만 초과 25% |
| 조사를 받은 후(예지 후)·경정·결정 | 10% 초과분 15% | 50만 엔까지 15%/50만〜300만 20%/300만 초과 30% |
레이와 5년분 이후에 대하여, 조사에서 장부의 제시·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나, 장부에 매출금액의 기재가 본래 기재해야 할 금액의 2분의 1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가산세에 10%가 가산됩니다(3분의 2 미만이면 5%). 또 무신고에 대해서는 전년·전전년에도 무신고가산세나 중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다시 10%가 가산됩니다.
가산세가 0이어도 본래의 납기한보다 늦게 내는 이상 연체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2026년(레이와 8년)의 비율은 납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가 연 2.8%, 2개월 경과 후가 연 9.1%입니다. 빨리 낼수록 작아지므로 수정신고와 납부는 되도록 간격을 두지 마세요.
전화에서 확인하는 순서
- 상대를 특정한다. 세무서명·부서·성명·연락처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스스로 조사한 세무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재직을 확인하세요. 세무서를 사칭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 "이것은 조사인가요, 행정지도인가요"라고 묻는다. 본래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을 적어 둡니다.
- 조사라고 하면 사전통지의 내용을 받아 적는다. 조사 대상이 되는 세목·과세기간·목적·개시일시·장소 등이 통지됩니다(국세통칙법 74조의9).
- 행정지도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재검토해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묻는다. 대상이 좁혀져 있을 것입니다.
-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장부를 확인하고 회신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전화로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에서 전화로 수정신고를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인가요.
A. 조사일 때도 있고 행정지도일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서에 계산 착오·전기 착오·기재 누락·법령 적용 착오 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지도로서 자발적인 재검토와 수정신고서의 자발적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쪽인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듣지 못했다면 확인하세요.
Q. 행정지도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A. 행정지도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세는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당초 신고가 기한후신고였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원칙 5% 부과됩니다.
Q. "조사인가요"라고 물으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나요.
A. 국세청이 "조사 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때에는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에게 명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표한 사항입니다. 본래 묻지 않아도 알려주는 것이며, 확인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Q. 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사전통지 후에도 조사에 의한 경정을 예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5%(추가로 낼 세금이 당초 신고납세액과 50만 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10%)로 끝납니다. 조사를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는 10%(초과분 15%)이므로 빨리 움직일수록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참고 링크(출처)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산세의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