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타인의 연봉·납세액을 검색할 수 있다: 북유럽 납세 공개 제도

이 글은 일본어 원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정보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세계의 유니크한 세금·사회보험 제도 #12

노르웨이에서는 동료나 이웃의 연소득·납세액·자산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매년 11월에 전체 납세자의 소득을 공표하며, 그날은 "국민적 질투의 날"이라 불릴 정도로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스웨덴도 세무서에 전화 한 통이면 타인의 과세 정보를 알려 줍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2014년에 "누가 나를 검색했는지"가 본인에게 통지되는 장치를 도입하자, 검색 건수는 약 92% 줄었습니다. 왜 북유럽은 납세액을 공개하는가, 공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그리고 일본에도 2005년까지 존재했던 "부자 순위(조자반즈케)"는 왜 사라졌는가. 1차 자료와 경제학 연구로 정리합니다.

구조: 3개국에서 어떻게 "공개"되고 있나

북유럽의 납세액 공개는 나라마다 설계가 다릅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비교합니다.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볼 수 있는 정보이름·출생연도·지자체·순소득·순자산·납세액최종 과세 결정(소득·세액)이름·출생연도·지역·근로소득·자본소득·세액·추가납부/환급액
보는 방법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로그인 필요)세무서에 전화·방문으로 청구세무서 단말기·전화만(인터넷 공개 없음)
누가 볼 수 있나16세 이상의 국내 이용자(전자 ID 필수)누구나(원칙적으로 이름이나 목적을 묻지 않음)누구나
본인에게 통지있음(누가 검색했는지 본인에게 표시·언론은 예외)없음없음
제한열람은 월 500건까지대량 취득에는 제한공표는 매년 11월·전년도분만
  • 노르웨이: 매년 가을 과세 확정 후 "납세 리스트"가 공표되며, 국세청 사이트에 이름을 입력하면 순소득(공제 후 소득)·순자산·납세액이 나옵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검색한 사람의 이름·출생연도·우편번호가 검색당한 본인에게 표시되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캐묻기는 불가능합니다
  • 스웨덴: 1766년 출판자유법에서 유래한 공문서 공개 원칙의 나라로, 확정된 과세 결정은 공문서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하면 특정인의 소득·세액을 알려 주며, 관청은 청구자의 이름도 목적도 원칙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1905년부터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정리한 민간의 "소득 연감"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 핀란드: 매년 11월에 전년도분 소득·세액이 일제히 공표됩니다(2024년분은 2025년 11월 12일). 언론사에는 보도 목적으로 고액 소득자 데이터가 제공되고, 각 매체가 "부자 순위"를 일제히 보도하기 때문에 공표일은 "국민적 질투의 날"이라 불립니다. 한편 일반 대상의 인터넷 공개는 없고, 세무서 단말기나 전화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왜 생겼나: "높은 세금"은 투명성과 세트로만 성립한다

북유럽의 납세자 명부 공개는 19세기부터의 전통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종이 명부가 지역에서 열람되어 왔습니다. 2001년에 이것이 인터넷 검색으로 바뀌면서 "누구나·어디서나·즉시"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공개를 계속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1. 탈세 억지 — 소득이 이웃·거래처라는 "제3자의 눈"에 노출됩니다. 씀씀이 좋은 생활과 신고액의 차이는 지역사회가 알아차린다는 견제입니다
  2. 높은 부담에 대한 납득 — 세계 유수의 세부담률을 지탱하는 것은 "모두가 정직하게 내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그 신뢰의 담보로 여겨집니다
  3. 임금·격차의 가시화 — 동료나 동종 업계의 수준을 알 수 있어 임금 시세가 공유되기 쉽고, 남녀 격차·불평등의 발견이나 임금 협상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 돈은 숨기지 않는다" — 납세는 사회에 대한 기여이며 숨길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세금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그대로 흉내 낼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과: 탈세는 줄었다. 다만 행복도의 "격차"는 벌어졌다

노르웨이의 2001년 인터넷 공개는 경제학의 "자연 실험"으로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빛과 그림자 양쪽이었습니다.

  • 빛: 신고 소득이 늘었다. Bo·Slemrod·Thoresen의 연구(2015년·미국경제학회지)는 종이 명부밖에 없던 지자체와 인터넷 공개 전후를 비교해, 자영업자의 신고 사업소득이 약 3% 늘었다고 추계했습니다.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과소 신고를 억제한 셈입니다
  • 그림자: 행복도의 격차가 벌어졌다. Perez-Truglia의 연구(2020년·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는 인터넷 공개 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행복도 차이가 29%, 생활 만족도 차이가 21% 확대되었다고 추계했습니다. 누구나 정확하게 타인과 소득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결과, 비교로 자기 평가가 낮아지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 운용의 수정: 검색은 92% 감소. 공개 초기에는 유명인이나 지인의 소득을 캐는 "오락"으로서의 이용이 문제가 되어, 노르웨이는 2011년에 검색 로그인 의무화, 2014년에 열람자를 본인에게 통지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검색 건수는 2012년 약 1,650만 건에서 2022년 약 130만 건으로, 약 92% 줄었습니다. 남은 이용의 대부분은 "누가 나를 봤는지" 확인이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지금도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세무서 단말기나 전화만"이라는 수고를 일부러 남겨 두는 것도, 공개의 이익과 캐묻기의 폐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설계입니다. 투명성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서 "보는 쪽에도 비용과 책임을 지운다"는 방향으로 3개국 모두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 "부자 순위"는 20년 전에 사라졌다

사실 일본에도 매우 비슷한 제도가 반세기 이상 있었습니다. 고액납세자 공시 제도 — 통칭 "조자반즈케(부자 순위)"입니다. 소득세법 233조에 근거해 소득세액이 1,000만 엔을 넘은 사람의 이름·주소·세액이 매년 5월 세무서에 공시되었고, 신문과 출판물이 전국·지역 랭킹으로 보도했습니다. 목적은 북유럽의 첫 번째 이유와 같은 "제3자의 확인을 통한 탈세 견제"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시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 공시 명부가 사실상의 "자산가 리스트"가 되어, 강도나 납치 등 범죄의 표적 정보·기부나 다이렉트 메일의 권유 명부로 사용되었다
  • 공시를 피하려고, 공시 대상이 되는 3월 말까지는 적게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 신고하는 "공시 회피"가 횡행해 견제 효과가 형해화되었다
  • 2005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어,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드러내는 제도와의 정합성이 문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2006년 세제 개정으로 폐지되어, 2005년 봄의 공시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전국 1위가 투자회사의 운용 담당자 기요하라 다쓰로 씨(납세액 약 37억 엔)로, "마지막 부자 순위 1위"로 지금도 회자됩니다. 현재의 일본은 반대로 비밀 유지가 철저해, 세무 직원에게는 수비 의무가 있고, 마이넘버로 모은 소득 정보도 이용 범위가 법률로 한정되어 공개에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보수가 공개되는 예외는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 1억 엔 이상 개별 공시(2010년부터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의무화) 정도입니다.

북유럽이 "투명성으로 공평과 신뢰를 지키는" 설계라면, 지금의 일본은 "비밀로 안전과 사생활을 지키는" 설계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의 장점(탈세 억지·납득감)과 단점(캐묻기·범죄 리스크·행복도에 대한 영향)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사회의 선택이며, 실제로 북유럽 측도 통지제나 창구 한정이라는 형태로 공개 범위를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살면 나도 "공개"된다

  • 북유럽에 이주·주재하면 자신도 공개 대상이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납세자가 되면 납세 리스트에 실려, 현지 동료나 이웃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검색되면 통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11월의 공표 대상입니다. 부임 전에 알아 두면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 일본에서 노르웨이의 리스트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색에는 그 나라의 전자 ID 로그인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핀란드도 현지 세무서의 단말기·전화가 전제입니다
  • 일본에서도 "가시화"는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 공시 외에, 구인 시의 임금 명시나 대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 공표 등, 개인 단위가 아니라 "제도·통계 단위"의 투명화가 일본의 노선입니다. 자신의 과세소득과 세액은 원천징수표나 시구정촌의 과세증명서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의 디지털화와 정보의 취급이라는 의미에서는 에스토니아의 3분 세금 신고가 대조적인 좋은 예입니다. 데이터 연계를 극한까지 추진하면서 "누가 내 정보를 조회했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설계로, 노르웨이의 열람 통지와 같은 발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e-Tax를 통한 확정신고와 마이나포털의 보급으로, 자신의 세금 정보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자신의 "소득과 납세액"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원천징수표나 시구정촌의 과세증명서로 소득·소득세·주민세 금액을 적어 본다(북유럽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 우선 자기 숫자의 파악부터)
  2. 마이나포털의 "주고받기 이력"을 열어, 자신의 세금·소득 정보가 행정기관 사이에서 언제·어디로 조회되었는지 살펴본다(노르웨이의 "열람 통지"에 가까운 기능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3. 연소득을 비교하고 싶어지면, 타인이 아니라 일본 국세청 "민간급여실태통계조사"의 분포와 비교한다(연구가 보여 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과의 비교일수록 만족도를 낮추기 쉽다는 점)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서도 노르웨이 사람의 납세액을 검색할 수 있나요?

A.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납세 리스트 검색에는 노르웨이의 전자 ID 로그인이 필요하며, 16세 이상 이용자로 한정됩니다. 또한 검색하면 검색한 사람의 이름·출생연도·우편번호가 상대 본인에게 표시되기 때문에 익명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열람에는 월 500건까지의 상한도 있습니다.

Q. 북유럽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신경 쓰이지 않나요?

A.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국 모두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4년에 열람자를 본인에게 통지하는 장치를 도입해 캐묻기 목적의 검색이 약 92% 줄었고, 핀란드는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세무서 단말기·전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되, 보는 쪽에도 비용과 책임을 지운다"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습니다.

Q.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나요?

A. 있었습니다. 고액납세자 공시 제도(통칭 조자반즈케·부자 순위)입니다. 소득세액 1,000만 엔 초과자의 이름·주소·세액이 매년 5월에 공시되었지만, 명부가 범죄나 권유에 악용된 점, 공시 회피의 횡행,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등을 배경으로 2006년 세제 개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Q. 납세액을 공개하면 탈세가 줄어드나요?

A. 일정한 효과를 보여 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2001년 납세 리스트가 인터넷에 공개되었을 때, 자영업자의 신고 사업소득이 약 3% 늘었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한편 소득 비교가 쉬워진 결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행복도 차이가 29% 벌어졌다는 연구도 있어, 효과와 부작용 양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수치·제도는 2026년 8월 시점 각국 공표 자료에 근거합니다. 연구 수치(신고 소득 약 3% 증가·행복도 격차 29% 확대 등)는 각 논문의 추계치입니다. 해외 제도는 해당국의 거주자·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 거주자의 납세 의무·개인정보 취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제도 비교를 위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